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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주민등록번호 확인 채권자가 채무자 돈을 받기위해서는 개인채권일 경우, 주민등록번호 확인후 열람을 해야 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모를때는 사실조회를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파악은 추심의 시작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개인채무는 개인식별이 되어야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채무자 신용상태를 파악 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채무자 신용상태에는 신용등급, 거래은행, 단위조합, 채무불이행정보, 국세정보, 연소득금액 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제도 안에서는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주민등록열람 또는 등-초본을 발급 받을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해야 법제도 안에서 발급-교부 받을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채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등-초본과 주민등록열람을 직접 받을 수 있는 법조항은 주민등록법 제2..
채권추심 어렵지 않습니다! 채권추심 현장에서 20년정도 일하면서 느낀점은 돈받는일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건 사실이지만, 오래 일하다보니 명확한 것이 생기는것 같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채권채무에서 채권은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그 채권이 받을 수 있는 권리여야 하는겁니다. 채권자분들중 변호사 사무실에서 판결받고 은행압류, 재산명시 신청까지 하고, 신용정보회사 맡기면, 돈을 받아준다는 말듣고 사건 의뢰하는분도 있는데, 실은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채권은 두가지로 나누어 지는데요, 법인과 개인채권입니다. 신용정보회사에서는 법인채권은 거래사실만 있으면 100프로 계약이 가능하며, 개인채권은 판결문과 공증이 있어야 합니다. 일단 채권자로부터 사건 의뢰가 들어오면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보며, 추심계획을 세웁니다. 개..
8년전 채권 현장 방문추심 2012년 채권, 주소지 파악해서 방문추심 하러 다녀왔습니다. 채권자 소송후 판결 받자마자, 채무자 두 부부가 파산면책을 받아서 채권자는 소송비용만 날린 사건이었는데, 그당시 채권을 8년후, 파산면책 8년이 지나서 채권추심 진행 합니다. 금액은 500만원 소액이지만, 채권자분이 워낙 추심직원을 믿어주셔서 이사건은 세월이 가더라도 꼭 회수 다짐한 채권입니다. 고려신용정보 20년 가까이 근무하고 있지만, 이런일이 저는 꽤 있습니다. 끝까지 따라가면 채무자는 어느순간 방심하게 됩니다. 현재 저는 1억이상의 법인, 개인사업자 채권을 주로 하지만, 왜 제가 10년전 500만원 채권을 악착같이 할까요? 그것은 고객과의 약속입니다! 이 사건 회수되면 성공후기 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수가 되면, 채권자에게 큰 선물..
개인 신용정보 중 신용등급 신용정보회사(채권추심회사)는 채무자동의 없이 판결문, 공증증서만 있으면 개인의 신용정보중 신용등급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은 1~10등급까지 있으며, 1등급이 최상급이고, 10등급이 최하위입니다. 최우량은 1~3등급이며, 3~5등급은 우량이고, 7등급은 주의, 8~10등급은 위험구간 입니다 - 1등급 : 오랜 신용거래 경력을 보유하고 있고 다양하고 우량한 신용거래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실화 가능성은 매우 낮음. - 2등급 : 적절한 수준의 신용카드나 대출 거래를 하고 있으며, 부실화 가능성은 매우 낮음. - 3등급 : 활발한 신용거래 실적은 없어나 연체없는 신용거래 유지를 하고 있으며 부실화 가능성은 낮음. - 4등급 : 활발한 신용거래 실적은 없으나, 카드, 캐피탈업계 등과의 신용거래 시 보..
미수금, 못받은돈 받아드립니다 수임계약 미수금과 못받은돈 받아드립니다, 광고하는 채권추심회사와의 수임계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자와 신용정보회사는 공통된 목표(채권회수)가 있으므로 서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수임계약은 긴밀한 관계의 시작과 동시에 약속입니다! □ 채권자는 채권추심법 제7조에 따라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동시에 2인 이상의 자에게 추심을 위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채권자 및 채권추심회사는 계약 후 상호 신의에 따라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채권추심행위와 관련된 일체의 위임업무 내용 고지 2. 채권추심회사의 추심업무 수행을 위하여 채권자가 통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 고지 3. 추심하는 채권이 금융회사의 대출채권인 경우 해당 대출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여부 고지 4. 변제금 수령 간주 사유 등의 ..
빌려준돈받는법, 모르는 채권자를 위해 못받은돈받아주는곳 추천 우리나라에서 돈을 받아주는곳은 두군데 입니다. 신용정보회사와 추심신고한 변호사(일반 변호사는 할 수 없습니다)입니다. 신용정보회사는 재정경제부의 허가를 받아 진입장벽이 높은 변호사 선불부담으로 인해, 후불 성공보수정책으로 일반 서민들이 빌려준돈받는법을 몰라서 억울함을 해결해주기위해 못받은돈받아주는곳(신용정보회사)은 국가정책이 만든 보호막입니다.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는 국내 30여개 정도되며, 이들 모두는 허가받은 곳이라 큰 문제가 없는곳입니다.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사, 채권추심사, 추심회사, 추심업체 모두 동일한 말입니다. 신용정보회사중에는 광고하는 업체도 있고 그렇지 않은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신용정보회사는 사람이 일하는 곳이므로 회수율과는 무관합니다. 신용정보회사의 메카니즘..
채권추심 진행중 채권자 주의사항 채권추심을 하다 보면 여러형태로 추심행위를 합니다. 금일 포스팅은 채권추심 금지행위중 채권추심법 제12조제5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채권추심법 제12조제5호) - 엽서, 팩스 및 개봉서신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쉽게 알 수 있는 수단을 이용하여 채권추심을 하는 행위 - 벽보부착, 낙서, 스티커, 인터넷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채무자의 채무내역을 알리는 행위 - 채무자의 거주지, 직장 방문 시 채무자 부재 등을 이유로 추심관련 안내장 등을 부착, 게시하는 행위 - 채권추심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채무자 친족 등에게 채권추심 관련 서신을 송부하여 그들이 채무자의 채무에 대하여 알 수 있게 하는 행위 - 채무자 외의 자..
채권추심회사(신용정보회사) 계약 가능한 채권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추심 수임 시 대상채권이 신용정보법 제2조제11호에서 추심을 허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고 수임하여야 합니다. 1.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예 :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의 대출금, 신용카드회사의 카드매출대금,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요금, 매매계약에 의한 물건납품대금,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대금, 공급계약에 의한 자재대금, 운송계약에 의한 운송료 등) 2. 판결 등에 따라 권원(權原)이 인정된 민사채권으로서 [민사집행법](제24조, 제26조, 제56조)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금전채권(예 : (1)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 (2)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