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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 실망하셨죠? 채권추심 시장에서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 인지도는 가장 높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려신용정보 연혁보다 더 오래된 신용정보회사가 있지만, 적극적인 광고효과와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고려신용정보가 단연 앞섭니다. 많이 알려진 만큼 채권자들의 계약도 타의 추종을 불허할만큼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채권추심 계약을 많이 할 수록 고려신용정보 채권회수에 불만을 가지는 채권자도 늘어나는것이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채권추심시장에서 회수율은 10프로 미만입니다. 회수율을 올리는 방법은 처음 영업할때 채권자께 회수가 힘든 채권은 걸러져야 하는데, 영업직원은 영업본래의 책임과 선불조사료 330.000원 수당으로 인해, 무리하게 계약을 하는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영업직원들의 해당사항은 아닙니다. 고려신용정보는 영업과 채..
신용정보회사, 부동산 압류 및 경매 중 채무자 추완항소장 제출 "김팀장 채권추심 상담소"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김팀장 입니다. 금일 업무중 특이사항이 있어, 업무 기록을 남깁니다. 채권자 판결문으로 집행권원 신청 발급후 채무자 부동산 아파트 압류 및 경매 진행중 채무자가 추완항소장을 제출해서 김팀장은 채권자에게 알려드립니다. 추완항소란, 추후보완항소 라고도 하며, 채무자가 항소기간 2주내 특별한 사정으로 항소를 하지 못한경우, 채무자가 항소인(피고)이 되고 채권자는 피항소인(원고)이 되어 채무자 요청으로 소재기 진행이 되는 소송을 말합니다. 공시판결난 판결문에 대해, 채무자는 공시판결을 알았던 날로부터 2주이내 반듯이 추완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추완항소는 상황에따라 기각될 확률이 많고 공시판결 당시 2주 항소기간중 항소 못한 부분을 명확히 제출해야 합니다. 이..
채권추심 어렵습니까? 포스팅 주제가 '채권추심 어렵습니까?' 인데요, 현장 추심경력 20년인 "김팀장 채권추심 상담소"의 김팀장이 볼때 해답은 상대성인거 같습니다. 우선 채권추심이란 채무자가 순순히 돈을 주지 않을때 추심행위를 통해 강제적으로 돈을 받아오거나, 방문추심을 통해 변제 유도를 할 수 있으며, 법진행을 통한 공권력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을겁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결코 쉽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은 아무리 내가 받아야 할 돈이라도 '자구력에 의한 강제추심'은 엄격히 제한되며, 법과원칙에 위반되면 모두 불법에 해당합니다. 그렇기에 상거래 중일때 채무자 상황과 상태를 미리 파악해야하며, 돈을 빌려줄때는 사전에 저당을 잡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래현장에서는 채무자 부도를 예상해 사전조사와 저당권을 확..
신용정보회사 유체동산 압류 채권금액 5억원, 채무자 차일피일 변제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며, 부동산도 가지고 있지만, 현재 채권자는 부동산 강제경매를 할 법비용이 없으며, 부동산 실익도 담보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김팀장 채권추심 상담소"의 김팀장은 상대적으로 법비용 부담이 적은 유체동산 압류를 진행합니다. 채무자는 가족에게 채무가 알려지는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상황이며, 채무가 많은 상황입니다. 김팀장은 제휴법무사를 통해 모든 법진행을 하고 싶었지만, 채권자는 현재 단돈 만원이라도 아껴야 하는 상황이라 현재 채무자 상황에 맞게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낼 수 있는 유체동산 압류를 하게됩니다. 집행권원(공증, 판결문)이 있으면, 유체동산 압류를 들어 갈 수 있는데, 무조건적인 유체동산 압류는 효과가 없으며, 고가의 기계나 압류를 함으로..
김팀장 채권추심 상담소의 유체동산 압류와 경매 포천-의정부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법인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않아 금일업무중 유체동산 신청을 했습니다. 현제 채무자 상태는 실 사장이 존재하며, 실사장 개인과 법인 앞으로 판결문을 받은 상태인데 개인 채무자는 신용과 재산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채무자는 현재 전화를 받지않고, 입금약속도 지키지 않아서 부득이 유체동산 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채무자 법인은 사업자 대표를 친척앞으로 하고, 불법 체류자를 고용해서 운영중에 있으며, 법단속을 피해 교묘히 운영중에 있습니다. 김팀장이 현장에 처음 갔을때는 뒷문은 항상 열려 있었지만, 현재는 뒷문도 굳게 닫혀있는 상황입니다. 채권자에게 상황 설명을 하고 법무사를 통해 유체동산 압류를 신청했으며, 김팀장이 직접 대리인으로 참가하게 됩니다. 이렇듯 채권채무에서 유체동산 압류는..
서울 경기도에서 법인 운영중인 개인 채무자, 채권추심 사례 현재 김팀장이 진행하는 사건이며, 채권자는 2개월 전 "김팀장 채권추심 상담소" 블로그를 보고 직접 휴대폰으로 연락이 옵니다. 사무실에서 만나, 면담을 했는데 많이 다급해 하셔서 심적으로 진정을 시키고 대화를 나눈 결과, 채권금액은 5억이며, 투자를 했으며, 채무자는 개인, 부동산도 10개 정도 가지고 있지만, 현재 과다대출과 전세권자로 인해 손을 못 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김팀장 채권추심 상담소"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계약 후, 김팀장은 즉시 채무자 조사 착수와 동시에 부동산 실익 여부를 파악함과 동시에 법인 운영여부도 파악에 들어갑니다. 그 결과 채무자는 법인 세 개를 운영중에 있으며, PF(project financing)대출을 일으킬 때 시행사를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으로 하..
채권추심 중 은행 압류 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및 신용불량등재 신청 채권추심 진행 중 신용정보회사에서 어떻게 은행압류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용불량등재)를 신청하는지와 어느시점에 들어가야 효과가 있는지 간단히, 금일업무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채권금액은 5억, 채권자는 "김팀장 채권추심 상담소" 블로그를 보고, 김팀장에게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 다급하게 휴대폰으로 연락이 와서 투자금이며, 원금회수도 전혀 안되고 본인 자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출처도 불명확하다고 합니다. 김팀장은 연락을 받고 즉시 사무실에서 면담을 합니다. 채무자 상황을 먼저 파악한 후 법진행을 들어가되, 형사고소는 먼저 들어가자고 합니다. "형법 제347조 기망과 이득(남을 속여 자기 이득을 취함)" 부분이 있고, 자금 출처가 불명확하기에 면담 때 채권자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이 모든 법진행은 거래 ..
채권 채무 유치권 행사중 시행사 및 시공사 없이 채권자 토지주와 합의 추심 채권채무에서 채권자(직접 공사한 업체)가 유치권 행사중 시행사(추진위원회) 및 시공사(시행사겸, 지역주택조합 주체자) 없이 채권자가 토지주와 직접 합의후 추심 진행하는 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 상황은 토지주와 A라는 업체와 토지사용계약을 했으며, A업체는 시행사겸 지역주택조합 주체자인 B업체(채무자)와 계약을 합니다. 특이한점은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설립을 B업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에 있는 주민중 조합 추진위원장을 선출해서 지주택사업을 한 경우입니다. 우리 채권자는 B업체와 지주택 홍보관 공사계약을 했으며, 완벽한 건물형태(기둥과 지붕)의 홍보관을 건축합니다. 현재 채권자는 B업체와 추진위원장을 고소한 상황이며, B업체는 법인이지만, 법인대표를 추심기법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추진위원장 개인은 B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