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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가압류 신청, 은행은 어떤 예금부터 묶을까 통장가압류 신청, 은행은 어떤 예금부터 묶을까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통장가압류를 신청해 결정문이 은행에 도착하면 채무자의 모든 계좌가 한꺼번에 같은 방식으로 묶인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채무자에게 보통예금과 정기예금, 적금, 청약통장이 함께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은행은 임의로 통장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법원 결정문에 첨부된 별지 목록을 확인해 가압류할 예금채권의 범위와 순서를 판단합니다.어떤 예금부터 묶이는지는 은행의 선택이 아니라 채권자가 신청하고 법원이 결정한 피압류채권의 표시에서 갈립니다.I. 통장이 아니라 예금채권을 가압류합니다통장가압류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만 실제 가압류 대상은 통장이나 체크카드가 아닙니다.채무자가 은행에 맡긴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예금채권을 묶는 것입니다. 이때..
유체동산압류 폐문부재, 야간·휴일 집행허가로 다시 집행할 수 있을까 유체동산압류 폐문부재, 야간·휴일 집행허가로 다시 집행할 수 있을까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유체동산압류를 신청하고 집행일만 기다렸는데, 채무자의 집 문이 잠겨 있고 안에서 아무런 반응도 없다는 이유로 집행하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집행관은 폐문부재로 집행하지 못했다는 내용을 남기고 돌아갑니다.채권자 입장에서는 답답합니다. 어렵게 판결까지 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했는데, 문 하나 열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하지만 폐문부재가 한 번 발생했다고 유체동산압류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의 실제 거주 여부와 집행할 물건의 존재 가능성, 앞선 집행 경과를 확인한 뒤 야간·휴일 집행허가가 필요한 상황인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I. 폐문부재는 채무자가 없었다는 뜻만은 아닙..
압류명령과 추심명령은 별개입니다, 취하와 포기의 효력 차이 압류명령과 추심명령은 별개입니다, 취하와 포기의 효력 차이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번에 신청했으니 취하할 때도 하나의 절차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압류명령과 추심명령은 처음부터 역할이 다르고, 어느 부분을 포기하거나 취하하느냐에 따라 채권자에게 남는 효력도 달라집니다.특히 채무자와 일부 변제에 합의한 뒤 서둘러 서류를 제출하면, 압류만 유지하려던 채권자가 소멸시효와 관련된 중요한 효력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I. 압류명령과 추심명령은 하는 일이 다릅니다채권자가 채무자의 은행 예금이나 거래처 매출채권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할 때, 보통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함께 신청합니다. 한 장의 신청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하나의 명령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서로 다른 기능을 합니..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절차,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가 알려드립니다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이나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면 신용정보회사에 맡겨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계약을 체결하면 곧바로 압류가 가능한지, 채무자의 통장 잔액까지 확인할 수 있는지, 실제 변제금은 어떤 과정을 거쳐 받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그러나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절차는 채무자에게 전화부터 걸어 돈을 재촉하는 단순한 업무가 아닙니다.채권의 성격과 증거를 확인하고, 적법한 범위에서 채무자의 신용·재산 상태를 조사한 뒤, 회수 가능한 지점을 찾아 변제를 촉구하는 과정입니다.사건에 따라 집행권원 확보, 재산 보전, 압류와 경매 같은 법원 절차가 별도로 필요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전체 흐름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I. 첫 단계는 채권의 종류와 증거를 확인하는 것입니다신용정보회사에 상담한다고 모든 채권을..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는 떼인돈 못받은돈 26년 전문가입니다 떼인돈 못받은돈 26년 전문가 김팀장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는 공신력이 있습니다.채권은 서류 안에서 멈춰 있지만 채무자의 형편은 계속 바뀝니다. 어제까지 영업하던 사업장이 갑자기 문을 닫기도 하고, 익숙했던 상호가 다른 이름으로 바뀌기도 하며, 법인 대표와 사무실 주소가 달라지는 일도 생깁니다.떼인돈과 못받은돈을 오래 두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은 시간이 지나는 동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26년 동안 채권추심 현장을 지켜보며 채무자의 말보다 먼저 이런 변화를 살펴왔습니다.I. 채권은 그대로인데 채무자는 계속 움직입니다거래가 중단됐다고 채무자의 생활이나 사업까지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채무..
압류채권을 바로 추심하기 어렵다면? 매각명령·양도명령·관리명령 정리 압류채권을 바로 추심하기 어렵다면? 매각명령·양도명령·관리명령 정리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채무자의 재산을 찾아 채권압류까지 마쳤는데도 바로 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제3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채권이 존재하더라도 아직 지급기일이 오지 않았거나, 일정한 조건이 붙어 있거나, 채무자 측의 반대의무 이행이 함께 얽혀 있다면 일반적인 추심명령만으로 현금화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채권의 존재 자체가 불분명한 것은 아니지만, 단순히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요구하는 방식으로는 회수하기 곤란한 상황입니다.이럴 때 검토할 수 있는 절차가 압류채권의 특별현금화방법입니다.대표적인 방법은 양도명령, 매각명령, 관리명령입니다.다만 세 가지 방법은 이름만 다른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누가 채권을 넘겨받는지, 누가 매각하는지,..
카드매출 압류 피하려고 남편 명의로 사업자 변경? 채권자가 확인할 핵심 기준 카드매출 압류 피하려고 남편 명의로 사업자 변경? 채권자가 확인할 핵심 기준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채무자가 장사를 하고 있다면 채권자는 자연스럽게 카드매출 압류를 생각합니다.식당, 카페, 미용실, 학원, 소매점처럼 카드 결제가 많은 업종에서는 카드매출채권이 중요한 회수 지점이 될 수 있습니다.그런데 막상 압류를 준비하거나 진행하려고 보니 사업자 명의가 바뀌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기존에는 부인 명의였는데 갑자기 남편 명의로 바뀌었습니다.간판은 그대로입니다.메뉴도 그대로입니다.직원도 그대로입니다.배달앱 리뷰와 전화번호도 그대로 보입니다.채무자인 부인은 여전히 매장에 나와 영업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이런 상황에서 채권자는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이거 카드매출 압류 피하려고 명의만 바꾼 것 아닙니까?”이 ..
떼인 돈 받기 1단계: 제3채무자 진술최고로 은행 통장 잔고 확인하는 방법 떼인 돈 받기 1단계: 제3채무자 진술최고로 은행 통장 잔고 확인하는 방법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했는데 가장 답답한 질문이 남습니다.“그래서 실제로 돈이 있습니까?”압류결정문을 받았다고 해도 채권자가 은행에 전화해 예금 잔액이나 입출금 내역을 마음대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은행은 개인정보와 금융거래 정보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이때 채권자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가 제3채무자 진술최고입니다.제3채무자 진술최고는 은행, 거래처, 임대인, 회사처럼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제3채무자에게 법원을 통해 일정한 사항을 답변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통장압류 사건이라면 은행이 제3채무자입니다.임대차보증금 압류라면 임대인이 제3채무자입니다.거래처 매출채권 압류라면 물품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