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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있어도 멈출 수 있다, 청구이의의 소의 실체 판결이 있어도 멈출 수 있다, 청구이의의 소의 실체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강제집행은 판결문을 받는 순간 자동으로 완성되는 절차가 아니다.현장에서 집행을 하다 보면 채무자가 마지막 카드로 꺼내 드는 소송이 있다.“이미 상황이 달라졌다. 지금은 집행하면 안 된다.”이 주장을 정식 소송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청구이의의 소다.채권자라면 반드시 구조를 이해해야 한다.그래야 집행이 왜 멈췄는지, 어디를 보강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다.⸻I. 청구이의의 소의 본질이 소송은 판결이 틀렸다고 다투는 절차가 아니다.이미 확정된 집행권원은 그대로 존재한다.다만 그 판결에 적힌 실체적 채권이 지금도 살아 있는지를 문제 삼는 것이다.즉,“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다르다.”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집행 전략을 잘못 세운다.원고는..
배상명령 각하, 끝이 아닙니다. 이제 민사로 전환해야 합니다 배상명령 각하, 끝이 아닙니다. 이제 민사로 전환해야 합니다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었다는 것은법원이 “피해 사실은 인정되나, 배상 범위를 형사 재판 안에서 확정하기에는 복잡하거나 다툼의 여지가 크다”고 본 것입니다.이 결정은 손해배상 청구권이 사라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형사 절차 안에서 해결이 어려우니 민사 법원에서 따로 판단하라는 취지에 가깝습니다.이제 전략을 전환해야 합니다.형사 절차는 처벌, 민사는 회수입니다.각하 직후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정리합니다.⸻I. 각하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1. 불복 불가 원칙 인지배상명령 각하 결정 자체에 대해 항고 등 불복을 할 수 없습니다.또 동일한 배상 청구를 형사 절차 안에서 다시 신청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이 단계에서 ..
가해자의 형사 공탁, 채권자는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형사 공탁, 채권자는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가해자(피고인)가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일방적으로 형사 공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때 채권자(피해자)는 무작정 돈을 받을 것이 아니라, 사건의 국면과 실익을 따져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형사 공탁은받아도 전략이고,거부해도 전략이며,묶어두는 것도 전략입니다.아래는 실무에서 실제로 활용되는 형사 공탁 대응 전략의 전체 구조입니다.⸻I. 공탁금 수령 여부 결정가해자가 공탁한 돈을 받을지 말지 판단하는 단계입니다.이 선택은 형사 양형과 향후 민사 회수 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1. 공탁금 수령공탁된 금액이 피해 회복에 의미가 있거나, 가해자에게 더 이상 자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수령이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 이후, 검사의 보완수사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 이후, 검사의 보완수사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더 이상 경찰 단계에 머물지 않고 검찰로 송치됩니다.이 시점부터는 사건의 주도권이 검사에게 넘어가며, 검사가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 보완수사의 방향과 강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2023년 개정된 수사준칙 이후, 검사는 단순한 ‘경찰 통제자’가 아니라 직접 수사 주체로서 훨씬 넓은 재량을 가지게 되었습니다.아래에서는 실무 기준으로, 검사가 보완수사를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단계별로 정리합니다.⸻I. 사건 송치와 검사의 기록 검토 단계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절차는 자동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1. 사건의 검찰 송치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사법..
신탁 등기된 부동산은 그대로 현물출자할 수 없습니다 신탁 등기된 부동산은 그대로 현물출자할 수 없습니다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법인 설립이나 증자를 준비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이미 신탁 등기된 부동산을 그대로 법인 자본금으로 넣을 수 없느냐는 질문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탁 등기된 부동산을 그 상태 그대로 현물출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이유는 단순합니다. 현물출자의 핵심 요건인 소유권 이전이 구조적으로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신탁 부동산을 활용해 자본금 현물출자를 하려면 어떤 길이 가능한지, 그리고 실무에서 실제로 선택되는 방식은 무엇인지 단계별로 정리합니다.⸻I. 왜 신탁 등기 상태에서는 현물출자가 불가능한가 1. 소유권의 대내외적 이전 구조부동산에 신탁 등기가 경료되면, 그 순간부터 해당 부동산의 법률상 소유권은 위탁자가 아니라 수탁자..
전입신고 당일 시간차 공격을 막아야 보증금이 산다 전입신고 당일 시간차 공격을 막아야 보증금이 산다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보증금 보호의 핵심은 전입신고 당일에 벌어지는 시간차 공격을 막는 것입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 생기는데, 임대인이 잡는 근저당 같은 담보권은 등기 접수 당일부터 효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치명적인 공백을 모르면 잔금 넣는 순간 순위가 밀려 보증금을 날릴 수 있습니다.⸻I. 잔금 지급 직전에는 등기부가 아니라 처리 중 사건부터 확인한다 1. 왜 등기부만 보면 위험한가많은 분들이 등기부등본이 깨끗하면 안심하고 잔금을 넣습니다. 그런데 등기소에 접수는 됐지만 아직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은 처리 중 사건은 등기부등본에 바로 안 뜹니다. 이 구간을 노리고 전입신고 당일 대출을 접수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2...
법인 등기부와 재무제표만 보면 채무자 거짓말은 바로 보입니다 법인 등기부와 재무제표만 보면 채무자 거짓말은 바로 보입니다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법인 채무자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회사에 돈이 없습니다.”“적자라서 지금은 줄 수가 없습니다.”이 말을 그대로 믿는 순간, 채권자는 계속 끌려다니게 됩니다.저는 이 말을 믿지 않습니다.대신 법인 등기부와 재무제표를 같이 봅니다.채권자가 재무제표를 보는 이유는 하나입니다.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는 겁니다.오늘은 법인 채무자가 돈 없다고 버틸 때,그 말이 진짜인지 거짓인지법인 등기부와 재무제표로 가려내는 기준을 정리합니다.⸻I. 먼저 법인 등기부부터 봐야 하는 이유법인 사건에서 등기부는 출발점입니다.부동산 등기부가 아니라 법인 등기부입니다. 1. 대표자와 임원 구조대표가 누구인지, 공동대표인지,..
떼인돈받아드립니다. 합법적으로 끝까지 회수하는 현실적인 방법 떼인돈받아드립니다. 합법적으로 끝까지 회수하는 현실적인 방법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현장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거의 매일 듣는 말이 있습니다.인터넷에 떼인돈받아드립니다를 검색하다가 여기까지 왔다는 이야기입니다.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이고, 동시에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돈을 받는 데 가장 중요한 건 세게 나가는 게 아니라,합법적인 구조 안에서 채무자의 숨통을 정확히 조이는 것입니다.아래 내용은 제가 현장에서 채권자들에게 실제로 설명하는 떼인돈 회수의 기본 구조입니다.⸻I. 단순 민사가 아니라 사기로 가야 돈이 움직인다1. 민사와 형사의 결정적 차이 돈을 안 갚는다고 전부 사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사기가 되는 순간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형사 사건이 되면 채무자는 전과와 처벌을 피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