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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고소 전 채무자 재산조사, 왜 먼저 해야 할까? 민사와 형사의 실무 순서 사기 고소 전 채무자 재산조사, 왜 먼저 해야 할까? 민사와 형사의 실무 순서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돈을 빌려간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연락까지 피하면 많은 분이 가장 먼저 사기 고소를 생각합니다.하지만 고소장을 먼저 접수하는 것이 언제나 가장 빠른 회수 방법은 아닙니다.돈을 빌릴 당시 어떤 말을 했는지, 그 말이 사실과 달랐는지, 실제 변제 능력이 있었는지, 채무자가 지금 어떤 재산 구조에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형사와 민사 모두 방향을 잃을 수 있습니다.사기 고소 전 채무자 재산조사는 단순히 압류할 재산을 찾는 절차가 아닙니다.차용 당시의 기망행위를 입증할 단서를 찾고, 민사상 보전처분과 집행의 실익을 판단하며, 감정적인 고소로 시간을 잃지 않기 위한 출발점입니다.돈을 안 갚는다는 결과만으로 사..
채권추심절차,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에서 알려드립니다 채권추심절차,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에서 알려드립니다미수금이 생기면 많은 채권자가 가장 먼저 독촉 전화를 떠올립니다.그러나 채권추심절차는 전화 횟수를 늘리는 일이 아닙니다.받을 돈의 근거를 정리하고, 채무자를 정확히 특정하고, 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한 뒤,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실제 회수 가능한 재산과 순위를 따져 움직이는 과정입니다.판결문을 받는 것만으로 돈이 자동 입금되지는 않습니다.반대로 채무자가 “곧 지급하겠다”는 말만 반복한다고 해서 무조건 소송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은 선택은 아닐 수 있습니다.채권추심절차의 핵심은 감정적인 압박이 아니라, 채무자의 말과 재산 흐름을 구분하고 회수 실익이 있는 길을 먼저 찾는 데 있습니다.I. 채권추심절차의 시작은 독촉이 아니라 채권의 뼈대를 세우는 일입니..
추심의신이 떼인돈받아드립니다 추심의신이 떼인돈받아드립니다 - 추심의 신돈을 못 받았을 때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를 먼저 합니다. 하나는 상대방 말을 다시 믿어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혼자서 결론을 너무 빨리 내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건을 보면 둘 다 조심해서 봅니다. 실제로 떼인돈은 채무자가 버티는 힘보다 채권자가 스스로 문을 닫아버리는 순간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I. 떼인돈 사건은 포기와 기대 사이에서 오래 흔들릴수록 더 늦어집니다처음에는 다들 비슷합니다. 며칠만 더 기다리면 줄 것 같고, 이번 달 안에는 정리할 것 같고,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니까 조금 더 보자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또 한 번 날짜가 밀리면 그때부터는 반대로 갑니다. 이제는 안 될 것 같고, 더 들여다봐야 소용없을 것 같고, 괜히..
이중경매와 가압류의 관계: 배당요구 종기 이후 경매신청 시 가압류 취소 법리 이중경매와 가압류의 관계: 배당요구 종기 이후 경매신청 시 가압류 취소 법리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부동산에 가압류가 걸린 뒤 강제경매까지 시작되면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이제 경매로 넘어갔으니 가압류는 따로 다툴 방법이 없겠구나.”대체로 맞는 말입니다.가압류가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본압류에 이행되면, 임시로 재산을 묶어 둔 가압류는 본집행 절차 안으로 흡수되는 구조가 되기 때문입니다.그러나 경매가 이미 진행 중인 부동산에 뒤늦게 또 다른 경매신청이 들어온 이중경매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히 선행 경매의 배당요구 종기가 지난 뒤에 후행 경매신청이 이뤄졌다면, 뒤늦은 경매개시결정만으로 기존 가압류가 당연히 본압류에 흡수됐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이때는 가압류 취소를 구할 실익이 남을 수 있..
워크아웃 기업의 생존 공식: 무상감자와 출자전환은 왜 항상 세트로 움직일까? 워크아웃 기업의 생존 공식: 무상감자와 출자전환은 왜 항상 세트로 움직일까?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보유 종목에서 무상감자와 출자전환 공시가 연달아 나오면 기존 주주는 가장 먼저 억울함을 느끼게 됩니다.내 주식 수는 먼저 줄어드는데, 그다음에는 은행이나 채권단에게 새 주식이 대량으로 발행되기 때문입니다.“회사가 빚을 못 갚았으면 채권자 손실 아닌가?”“왜 기존 주주 주식부터 줄인 뒤 채권자에게 회사를 넘기는가?”“출자전환을 하면 회사가 살아나는 것인가, 아니면 기존 주주만 희생되는 것인가?”무상감자 후 출자전환은 한계기업 구조조정에서 자주 나오는 조합입니다.다만 제목의 ‘항상’이라는 표현처럼 법적으로 반드시 함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감자 없이 출자전환만 진행될 수도 있고, 출자전환 없이 감자만 진행될 ..
매입채무란 무엇일까? 외상매입이 재무제표에 남기는 기업의 빚 매입채무란 무엇일까? 외상매입이 재무제표에 남기는 기업의 빚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매출은 계속 늘어나는데도 거래처 대금 지급이 늦어지는 회사가 있습니다.회사 입장에서는 재고를 확보하고 생산을 이어 가기 위해 원재료를 들여와야 합니다. 도소매업체라면 판매할 상품을 사들여야 하고, 제조업체라면 원재료와 부품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외주가공이나 생산 관련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때 현금으로 바로 지급하지 않고 외상으로 매입했다면,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재무제표에 남게 됩니다.이것이 매입채무입니다.매입채무는 단순히 기업의 빚이 많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회사라면 일정 수준의 매입채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약속한 지급일을 넘긴 채무가 쌓이는지, 매출과 재고의 흐름보다 빠르게..
떼인돈받아드립니다, 미수금 회수는 기다림보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떼인돈받아드립니다, 미수금 회수는 기다림보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대금을 받지 못한 채권자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채무자의 마지막 약속을 또 한 번 믿고 시간을 보내는 일입니다.“이번 주 안에는 입금하겠습니다.”“거래처 정산만 되면 바로 드리겠습니다.”“사업장이 정리되면 꼭 갚겠습니다.”처음 한두 번은 사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날짜가 여러 차례 지나고, 지급일은 계속 바뀌며, 채무자의 설명만 길어진다면 그때부터는 기다림보다 점검이 먼저입니다.떼인돈받아드립니다라는 말을 찾는 분들은 단순히 독촉을 대신해 줄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돈이 아직 회수 가능한 채권인지, 더 늦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채무자의 말 뒤에 실제 변제 여력이 있는지를 알고 싶은 것입니..
채무자의 근저당권을 압류하는 법: 채무자 승낙 없는 등기 촉탁과 제3채무자 송달의 비밀 채무자의 근저당권을 압류하는 법: 채무자 승낙 없는 등기 촉탁과 제3채무자 송달의 비밀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채무자 명의의 아파트도 없고, 예금 압류를 해도 실익이 보이지 않는데 등기부를 살펴보니 뜻밖의 권리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사람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둔 경우입니다.예를 들어 채무자가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지인 아파트에 근저당권자로 등기돼 있다면, 채무자에게는 단순한 종이 권리가 아니라 담보가 붙은 채권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이때 채권자는 채무자가 가진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다만 여기서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근저당권이 보이니 그 부동산을 바로 압류하면 되겠네.”그렇지 않습니다.채권자가 직접 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