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648) 썸네일형 리스트형 교도소 수감 중인 채무자 돈받는법, 영치금 압류부터 강제집행까지 교도소 수감 중인 채무자 돈받는법, 영치금 압류부터 강제집행까지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돈을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교도소에 들어갔습니다. 사기 피해를 당해 형사재판까지 끝났지만 피해금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채무자는 수감 중이고 가족은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채권자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도소에 들어가 있으니 돈을 달라고 연락하기도 어렵고,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채무자가 교도소에 수감됐다고 해서 민사상 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수감 중에도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이미 판결문이 있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교도소 영치금에 관한 반환채권도 일정한 요건에서 집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통정허위표시 무효 입증책임, 판결문으로 못받은돈받는법 3가지 사례 통정허위표시 무효 입증책임, 판결문으로 못받은돈받는법 3가지 사례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채무자인 주식회사에 대한 판결문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대표이사는 연락되지 않고, 회사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도 찾기 어렵습니다. 부동산은 다른 회사로 이전됐고, 거래처에 받을 돈마저 가족회사로 양도됐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이런 상황에서 확인해야 할 법률적 수단 가운데 하나가 통정허위표시 무효입니다.통정허위표시는 채무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그 거래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기로 양쪽 당사자가 합의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저는 26년 동안 전국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해왔습니다. 고려신용정보에서 2004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추심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채권자가 .. 공소청 전환 사기죄 고소 총정리: 검찰·경찰 역할 분담과 채권자가 알아야 할 6대 이점 공소청 전환 사기죄 고소 총정리: 검찰·경찰 역할 분담과 채권자가 알아야 할 6대 이점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거나 거래처에서 물품대금과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기죄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면 2026년 10월부터 달라진 형사절차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의 역할이 분리됐고, 고소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규정도 새롭게 정비됐습니다.그렇다면 돈을 받지 못한 채권자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단계부터 수사가 지연될 때 대응하는 방법,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수사기록을 확인하는 방법, 공소청 검사에게 의견을 전달하는 절차까지 달라진 내용을.. 경찰 불송치 결정 불복 매뉴얼: 이의신청·검찰항고·재정신청 단계별 절차와 대여금 회수 방법 경찰 불송치 결정 불복 매뉴얼: 이의신청·검찰항고·재정신청 단계별 절차와 대여금 회수 방법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돈을 빌려준 뒤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록 받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했는데 경찰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면 두 가지를 분리해서 생각해야 합니다.첫 번째는 정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인지 다시 다퉈볼 문제입니다.두 번째는 형사사건 결과와 관계없이 실제 대여금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의 문제입니다.경찰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고 민사채권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반대로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제가 이런 사건을 검토한다면 불송치 결정의 이유부터 확인하고, 차용 당시의 기망행위에 관한 증거를 다시 정리하면서 민사 채권회수 절차를 동시에 점검합니다.I.. 가압류와 세무서 체납압류가 겹쳤을 때: 공탁관 사유신고 불허와 배당가입 차단효의 진실 가압류와 세무서 체납압류가 겹쳤을 때: 공탁관 사유신고 불허와 배당가입 차단효의 진실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채무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가압류를 해두었는데 세무서까지 체납처분 압류를 해온 사건이 있습니다.그 뒤 공탁관이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했고 배당사건까지 만들어졌다면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법원이 배당사건을 만들었으니 이제 배당요구도 끝난 것 아닌가.”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제가 이런 사건을 보면 배당표보다 먼저 공탁관의 사유신고 자체가 적법했는지를 확인합니다.민사 가압류와 세무서의 체납처분 압류만 있던 상태에서 이루어진 사유신고라면 그 신고가 후행 채권자의 배당참가를 막는 효력을 갖는지부터 다시 따져야 합니다.I. 공탁금이 있다고 바로 배당하는 것은 아닙니다채무자가 법원에 해방공탁금이나 담보공.. 가압류·가처분 담보취소 매뉴얼: 소송완결 증명부터 권리행사최고, 즉시항고 방어 전략까지 가압류·가처분 담보취소 매뉴얼: 소송완결 증명부터 권리행사최고, 즉시항고 방어 전략까지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가압류나 가처분을 하면서 법원에 현금으로 담보공탁을 했다면 사건이 끝난 뒤 그 돈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담보취소동의서를 써주지 않는다고 해서 공탁금이 계속 법원에 묶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제가 이런 사건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소송과 보전처분이 실제로 끝났는지, 채무자가 법원의 권리행사최고를 받고 무엇을 했는지, 담보취소결정이 현재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입니다.이 세 가지의 순서를 잘못 보면 공탁금 회수 시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I. 채무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담보취소를 진행할 길이 있습니다가장 간단한 방법은 채무자가 담보취소에 동의해 주는 경우입니다.하지.. 공사대금 유치권 행사의 3대 함정: 피담보채권 시효 진행과 경매개시등기 전 점유 필수요건 공사대금 유치권 행사의 3대 함정: 피담보채권 시효 진행과 경매개시등기 전 점유 필수요건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채 현장을 점유하고 있으면 유치권부터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출입문을 잠그고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을 붙이면 돈을 받을 때까지 안전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제가 공사대금 유치권을 볼 때는 그보다 먼저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사대금 채권의 시효가 살아 있는지, 경매가 시작되기 전에 유치권 성립요건을 갖췄는지, 현재의 점유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입니다.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만 틀려도 오랫동안 현장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 별 의미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I. 공사대금이라고 전부 유치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유치권은 돈을 못 받았다고 자동으로 생기는 권리가 아닙니다.. 가처분채권자 파산 시 담보공탁금 회수 방법: 별제권 행사와 파산관재인 상대 소송 실무 가처분채권자 파산 시 담보공탁금 회수 방법: 별제권 행사와 파산관재인 상대 소송 실무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가처분을 신청한 상대방이 파산했다고 해서 담보공탁금에서 손해를 보상받을 길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처분채권자 파산 시 담보공탁금 회수는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손해배상채권을 어떤 서류로 증명할 수 있는지에서 갈립니다. 저는 공탁금이 있다는 사실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나누어 봅니다.I. 파산해도 담보공탁금에 대한 권리는 따로 살펴봅니다가처분을 신청한 사람을 가처분채권자, 가처분을 당한 사람을 가처분채무자라고 합니다. 가처분채무자는 부당한 가처분으로 손해를 입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채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가처분채권자가 자기 명의로 현금을 담보공탁한 뒤 파산한 경우를 .. 이전 1 2 3 4 ··· 8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