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면허 대여, 이름만 빌려줬다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건설업 면허 대여, 이름만 빌려줬다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건설 현장에서 “이름만 좀 빌려달라”는 말은 가볍게 들리지만, 법은 전혀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면허 없는 사람이 등록업체 이름을 앞세워 공사를 따내고 시공하는 구조가 되고, 그 과정에서 안전관리, 하자책임, 자금 흐름, 발주자 보호가 모두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사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해 공사를 수급·시공하게 하거나 등록증·등록수첩을 빌려주는 행위, 반대로 이를 빌리는 행위, 알선 행위, 그리고 이를 알고 공모한 건축주까지 모두 금지하고 있습니다. I. 건설업 면허 대여는 누구까지 처벌되는가이 부분을 가장 많이 오해합니다. 면허를 빌려준 사람만 처벌된다고 생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