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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채권추심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받아야 할 돈이 생기면 채권자는 먼저 신용정보회사를 찾습니다.어느 회사가 오래됐는지, 전국적으로 업무가 가능한지, 재산조사는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비교합니다. 상담을 몇 번 받아보면 회사 이름만으로 선택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같은 신용정보회사 안에서도 누가 사건을 맡느냐에 따라 질문의 깊이와 진행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실제로 채권자는 회사를 찾는 것 같지만 결국 담당자를 고르게 됩니다.내 사건을 누가 직접 살펴보는지, 채무자의 말을 어디까지 믿고 무엇을 확인하는지, 조사 결과를 어떤 회수 전략으로 연결하는지가 중요합니다.채권추심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26년 동안 채권추심 현장을 떠나지 않고, 전국에서 수천 건의 대금 회수를 직접 ..
건축도급계약서 작성법: 공사 지연과 하자 분쟁을 막는 6가지 핵심 조항 건축도급계약서 작성법: 공사 지연과 하자 분쟁을 막는 6가지 핵심 조항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건축 공사가 시작될 때는 건축주와 시공사 모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그러나 공사기간이 늘어나고 설계가 변경되며 추가 공사대금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계약서의 문장 하나가 수천만 원의 책임을 좌우합니다.준공일이 지났는데도 공사가 끝나지 않았을 때 얼마를 공제할 수 있는지, 완공 후 누수가 발생하면 언제까지 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지, 태풍으로 공사 중인 건물이 훼손되면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지도 건축도급계약서에 따라 달라집니다.인터넷에서 받은 계약서의 빈칸만 채우는 방식으로는 이런 위험을 관리하기 어렵습니다.공사 지연과 하자 분쟁을 줄이려면 지체상금, 설계변경, 하자담보, 위험부담, 계약 해제, 분쟁해결..
제3채무자가 돈을 공탁하지 않고 버틸 때 채권자가 확인할 절차 제3채무자가 돈을 공탁하지 않고 버틸 때 채권자가 확인할 절차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채무자가 받을 공사대금이나 임차보증금, 거래대금에 압류를 마쳤는데도 제3채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압류가 여러 건 겹쳤고 채권자가 공탁을 청구했는데도 제3채무자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배당절차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채권자는 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3채무자의 대응만 기다리게 됩니다.이때 곧바로 소장부터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제3채무자에게 실제 공탁의무가 발생했는지, 자신이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인지, 피압류채권의 지급시기가 도래했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I. 제3채무자가 공탁하지 않는다는 말부터 정확히 나눠야 합니다제3채무자가 돈을 공탁하지 않는 상황은 모두 같지 않습니다.첫..
압류채권자 vs 은행의 상계권, 법원은 왜 은행의 손을 들어줄까? 압류채권자 vs 은행의 상계권, 법원은 왜 은행의 손을 들어줄까?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채무자의 거래은행을 확인해 통장압류까지 마쳤는데, 은행에서 지급할 돈이 없다는 답변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압류 당시 계좌에 예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은행은 채무자의 대출금과 예금을 상계했다고 주장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어렵게 찾아낸 돈을 은행이 먼저 가져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하지만 예금채권을 압류했다고 채권자가 은행보다 언제나 우선하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이 압류 전에 채무자에게 대출한 돈이 있고 적법한 기한의 이익 상실과 상계 요건을 갖췄다면, 은행은 그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I. 통장압류에서 세 사람의 관계부터 구분해야 합니다통장압류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제3채무자인 은행이..
공사대금 압류했는데 하자보수비로 상계한다면? 공사대금 압류했는데 하자보수비로 상계한다면?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채무자가 건축주나 원도급업체에서 받을 공사대금을 찾아 압류했는데, 제3채무자가 하자보수비를 공제하면 지급할 돈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압류가 먼저 송달됐으니 그 뒤에 발생한 하자보수비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공사대금과 하자 관련 손해배상채권이 같은 공사계약에서 발생하고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압류 날짜만 비교해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하자가 언제 발생했는지, 손해배상채권의 기초가 된 공사계약이 언제 체결됐는지, 실제 공사대금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I.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면 어떤 관계가 만들어질까채권자가 공사업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공사..
통장압류 신청 전 필독! 내게 맞는 현금화 방법은? (추심명령 vs 전부명령) 통장압류 신청 전 필독! 내게 맞는 현금화 방법은? (추심명령 vs 전부명령)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채무자의 거래은행이나 거래처를 알아냈다면 이제 압류만 신청하면 돈이 들어올 것 같지만, 실제 회수는 그다음 선택에서 달라집니다.압류는 돈을 묶는 절차입니다. 묶인 돈을 채권자에게 가져오려면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라는 현금화 절차가 이어져야 합니다.두 명령은 이름만 비슷할 뿐 결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채권의 존재와 제3채무자의 지급능력, 다른 채권자의 선행 압류를 확인하지 않고 전부명령을 선택하면 오히려 회수할 길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I. 통장압류에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통장압류와 거래대금 압류를 이해하려면 먼저 세 사람의 관계를 나눠봐야 합니다.채권자는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등을 가지고 돈을 받으려는 사람..
미수금 방어하는 계약서 특약: 소유권 유보 및 자동 해지 조항의 위력 미수금 방어하는 계약서 특약: 소유권 유보 및 자동 해지 조항의 위력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거래처가 부도났다는 말을 들으면 채권자의 머릿속에는 창고에 남아 있는 물건부터 떠오릅니다.포장도 뜯지 않은 제품이 그대로 쌓여 있고 대금은 받지 못했으니, 우리 회사 물건을 다시 가져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거래처의 동의 없이 창고에 들어가 물품을 반출하면 미수금을 줄이려다 형사 문제까지 겹칠 수 있습니다.저는 이런 사건을 볼 때 물건이 남아 있다는 사실보다 계약서에 소유권과 반환 절차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I. 대금을 못 받았다고 납품한 물건이 계속 내 소유인 것은 아닙니다일반적인 동산 거래에서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인도하면서 소유권도 함께 넘어갈 수 있습니다.외상으로 판매..
떼인 돈 받기 2단계: 압류 후 진술최고신청과 추심명령 완벽 가이드 떼인 돈 받기 2단계: 압류 후 진술최고신청과 추심명령 완벽 가이드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법원에서 채권압류명령을 받았으니 이제 은행에 가서 돈만 찾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채권자가 있습니다.막상 은행 창구에서는 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답이 돌아옵니다. 법원 결정문까지 보여줬는데 왜 안 주느냐고 따져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채권압류명령은 채무자의 돈을 묶는 힘은 있지만, 그 돈을 채권자에게 가져오는 힘까지 자동으로 주지는 않습니다. 압류와 실제 회수 사이에는 진술최고신청과 추심명령이라는 다음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I. 채권압류명령은 먼저 돈을 멈춰 세우는 절차입니다채권압류명령은 채무자가 제3자에게 받을 돈을 대상으로 합니다.채무자의 은행 예금,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급여채권, 공사대금, 물품대금, 카드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