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607)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등기 vs 자동차 등록 vs 동산 점유: 담보물별 1순위 우선변제권 확보 전략 부동산 등기 vs 자동차 등록 vs 동산 점유: 담보물별 1순위 우선변제권 확보 전략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돈을 빌려주거나 거래처에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하면서 부동산, 자동차, 기계, 귀금속이나 예금을 담보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채무자가 “이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약서까지 작성하면 채권이 안전하게 보호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그러나 담보의 종류에 맞는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으면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담보권이 성립하지 않거나, 제3자에게 그 권리를 주장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부동산은 등기, 자동차와 건설기계는 등록, 일반 동산질권은 물건의 인도와 점유가 중요합니다. 예금이나 임대차보증금 같은 채권에는 제3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승낙이 필요합니다.물적담보 종류와 설정방법.. 저당권 근저당권 차이, 거래처 미수금과 대여금 담보 설정 방법 저당권 근저당권 차이, 거래처 미수금과 대여금 담보 설정 방법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거래처에 물품을 계속 공급하거나 지인에게 큰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과 계약서만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상대방이 정상적으로 결제할 때는 문제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래처가 부도나거나 채무자에게 여러 채권자가 몰리면, 계약서만 가진 채권자와 부동산 담보를 확보한 채권자의 회수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동산 담보를 검토할 때 자주 등장하는 권리가 저당권과 근저당권입니다.두 권리 모두 채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담보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일반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만 어떤 채권을 담보하는지, 채권액이 변동할 수 있는지, 변제 후에도 담보가 유지되는지에서 차이가 납니다.I... 부도난 거래처 미수금 회수: 채권자 평등의 원칙과 가압류의 진짜 배당 순위 부도난 거래처 미수금 회수: 채권자 평등의 원칙과 가압류의 진짜 배당 순위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부도난 거래처에 재산이 조금 남아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채권자들은 서로 먼저 가압류부터 하려고 합니다.“내가 먼저 물품을 공급했으니 먼저 받아야 한다.”“나는 이미 가압류했으니 남은 재산은 내 몫이다.”현장에서는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담보나 법정 우선권이 없는 일반채권자 사이에서는 채권이 먼저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배당순위가 앞서지 않습니다.가압류도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는 효과는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 다른 일반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받는 권리를 만들지는 않습니다.부도난 거래처 미수금 회수에서는 가압류를 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재산을 보전했는지, 배당절차에 참가할 조건을 갖췄는지, 선순.. 법인 대표이사 변경 시 연대보증은? 전 대표·신 대표 개인보증 관리법 법인 대표이사 변경 시 연대보증은? 전 대표·신 대표 개인보증 관리법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거래처에서 대표이사가 바뀌었다는 연락이 오면 담당자는 사업자등록증부터 교체합니다.그런데 미수금이 남아 있고 전 대표의 연대보증까지 받아둔 거래라면 서류 한 장 바꾸는 것으로 끝낼 일이 아닙니다. 법인의 채무, 전 대표의 개인보증, 새 대표가 취임한 뒤 발생할 외상대금을 따로 나눠 봐야 합니다.법인 대표이사 변경 시 연대보증은 자동으로 새 대표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전 대표의 보증도 대표직에서 물러났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전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채무를 어느 범위까지 보증했는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집니다.I. 대표이사가 바뀌어도 법인의 채무는 그대로입니다법인과 대표이사는 법적으로 별개의 주체입니다.물품공급계.. 이미 도장 찍은 계약도 원천 무효? 민법이 정한 계약 무효 원인 7가지 이미 도장 찍은 계약도 원천 무효? 민법이 정한 계약 무효 원인 7가지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계약서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은 뒤 뒤늦게 이상한 점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상대방의 설명과 계약 내용이 달랐거나, 시세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리한 조건이 들어 있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판단력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넘겼다는 사실을 자녀가 뒤늦게 알게 되는 사건도 있습니다.주변에서는 이미 도장을 찍었으니 방법이 없다고 말합니다.하지만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계약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계약 체결 당시 의사를 판단할 능력이 없었거나, 당사자들이 짜고 만든 허위계약이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내용이라면 계약 무효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손해를 봤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 채권추심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채권추심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받아야 할 돈이 생기면 채권자는 먼저 신용정보회사를 찾습니다.어느 회사가 오래됐는지, 전국적으로 업무가 가능한지, 재산조사는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비교합니다. 상담을 몇 번 받아보면 회사 이름만으로 선택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같은 신용정보회사 안에서도 누가 사건을 맡느냐에 따라 질문의 깊이와 진행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실제로 채권자는 회사를 찾는 것 같지만 결국 담당자를 고르게 됩니다.내 사건을 누가 직접 살펴보는지, 채무자의 말을 어디까지 믿고 무엇을 확인하는지, 조사 결과를 어떤 회수 전략으로 연결하는지가 중요합니다.채권추심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26년 동안 채권추심 현장을 떠나지 않고, 전국에서 수천 건의 대금 회수를 직접 .. 건축도급계약서 작성법: 공사 지연과 하자 분쟁을 막는 6가지 핵심 조항 건축도급계약서 작성법: 공사 지연과 하자 분쟁을 막는 6가지 핵심 조항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건축 공사가 시작될 때는 건축주와 시공사 모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그러나 공사기간이 늘어나고 설계가 변경되며 추가 공사대금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계약서의 문장 하나가 수천만 원의 책임을 좌우합니다.준공일이 지났는데도 공사가 끝나지 않았을 때 얼마를 공제할 수 있는지, 완공 후 누수가 발생하면 언제까지 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지, 태풍으로 공사 중인 건물이 훼손되면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지도 건축도급계약서에 따라 달라집니다.인터넷에서 받은 계약서의 빈칸만 채우는 방식으로는 이런 위험을 관리하기 어렵습니다.공사 지연과 하자 분쟁을 줄이려면 지체상금, 설계변경, 하자담보, 위험부담, 계약 해제, 분쟁해결.. 제3채무자가 돈을 공탁하지 않고 버틸 때 채권자가 확인할 절차 제3채무자가 돈을 공탁하지 않고 버틸 때 채권자가 확인할 절차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채무자가 받을 공사대금이나 임차보증금, 거래대금에 압류를 마쳤는데도 제3채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압류가 여러 건 겹쳤고 채권자가 공탁을 청구했는데도 제3채무자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배당절차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채권자는 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3채무자의 대응만 기다리게 됩니다.이때 곧바로 소장부터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제3채무자에게 실제 공탁의무가 발생했는지, 자신이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인지, 피압류채권의 지급시기가 도래했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I. 제3채무자가 공탁하지 않는다는 말부터 정확히 나눠야 합니다제3채무자가 돈을 공탁하지 않는 상황은 모두 같지 않습니다.첫.. 이전 1 2 3 4 ··· 7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