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598)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사대금 압류했는데 하자보수비로 상계한다면? 공사대금 압류했는데 하자보수비로 상계한다면?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채무자가 건축주나 원도급업체에서 받을 공사대금을 찾아 압류했는데, 제3채무자가 하자보수비를 공제하면 지급할 돈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압류가 먼저 송달됐으니 그 뒤에 발생한 하자보수비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공사대금과 하자 관련 손해배상채권이 같은 공사계약에서 발생하고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압류 날짜만 비교해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하자가 언제 발생했는지, 손해배상채권의 기초가 된 공사계약이 언제 체결됐는지, 실제 공사대금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I.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면 어떤 관계가 만들어질까채권자가 공사업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공사.. 통장압류 신청 전 필독! 내게 맞는 현금화 방법은? (추심명령 vs 전부명령) 통장압류 신청 전 필독! 내게 맞는 현금화 방법은? (추심명령 vs 전부명령)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채무자의 거래은행이나 거래처를 알아냈다면 이제 압류만 신청하면 돈이 들어올 것 같지만, 실제 회수는 그다음 선택에서 달라집니다.압류는 돈을 묶는 절차입니다. 묶인 돈을 채권자에게 가져오려면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라는 현금화 절차가 이어져야 합니다.두 명령은 이름만 비슷할 뿐 결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채권의 존재와 제3채무자의 지급능력, 다른 채권자의 선행 압류를 확인하지 않고 전부명령을 선택하면 오히려 회수할 길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I. 통장압류에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통장압류와 거래대금 압류를 이해하려면 먼저 세 사람의 관계를 나눠봐야 합니다.채권자는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등을 가지고 돈을 받으려는 사람.. 미수금 방어하는 계약서 특약: 소유권 유보 및 자동 해지 조항의 위력 미수금 방어하는 계약서 특약: 소유권 유보 및 자동 해지 조항의 위력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거래처가 부도났다는 말을 들으면 채권자의 머릿속에는 창고에 남아 있는 물건부터 떠오릅니다.포장도 뜯지 않은 제품이 그대로 쌓여 있고 대금은 받지 못했으니, 우리 회사 물건을 다시 가져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거래처의 동의 없이 창고에 들어가 물품을 반출하면 미수금을 줄이려다 형사 문제까지 겹칠 수 있습니다.저는 이런 사건을 볼 때 물건이 남아 있다는 사실보다 계약서에 소유권과 반환 절차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I. 대금을 못 받았다고 납품한 물건이 계속 내 소유인 것은 아닙니다일반적인 동산 거래에서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인도하면서 소유권도 함께 넘어갈 수 있습니다.외상으로 판매.. 떼인 돈 받기 2단계: 압류 후 진술최고신청과 추심명령 완벽 가이드 떼인 돈 받기 2단계: 압류 후 진술최고신청과 추심명령 완벽 가이드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법원에서 채권압류명령을 받았으니 이제 은행에 가서 돈만 찾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채권자가 있습니다.막상 은행 창구에서는 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답이 돌아옵니다. 법원 결정문까지 보여줬는데 왜 안 주느냐고 따져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채권압류명령은 채무자의 돈을 묶는 힘은 있지만, 그 돈을 채권자에게 가져오는 힘까지 자동으로 주지는 않습니다. 압류와 실제 회수 사이에는 진술최고신청과 추심명령이라는 다음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I. 채권압류명령은 먼저 돈을 멈춰 세우는 절차입니다채권압류명령은 채무자가 제3자에게 받을 돈을 대상으로 합니다.채무자의 은행 예금,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급여채권, 공사대금, 물품대금, 카드매.. 통장가압류 신청, 은행은 어떤 예금부터 묶을까 통장가압류 신청, 은행은 어떤 예금부터 묶을까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통장가압류를 신청해 결정문이 은행에 도착하면 채무자의 모든 계좌가 한꺼번에 같은 방식으로 묶인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채무자에게 보통예금과 정기예금, 적금, 청약통장이 함께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은행은 임의로 통장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법원 결정문에 첨부된 별지 목록을 확인해 가압류할 예금채권의 범위와 순서를 판단합니다.어떤 예금부터 묶이는지는 은행의 선택이 아니라 채권자가 신청하고 법원이 결정한 피압류채권의 표시에서 갈립니다.I. 통장이 아니라 예금채권을 가압류합니다통장가압류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만 실제 가압류 대상은 통장이나 체크카드가 아닙니다.채무자가 은행에 맡긴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예금채권을 묶는 것입니다. 이때.. 유체동산압류 폐문부재, 야간·휴일 집행허가로 다시 집행할 수 있을까 유체동산압류 폐문부재, 야간·휴일 집행허가로 다시 집행할 수 있을까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유체동산압류를 신청하고 집행일만 기다렸는데, 채무자의 집 문이 잠겨 있고 안에서 아무런 반응도 없다는 이유로 집행하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집행관은 폐문부재로 집행하지 못했다는 내용을 남기고 돌아갑니다.채권자 입장에서는 답답합니다. 어렵게 판결까지 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했는데, 문 하나 열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하지만 폐문부재가 한 번 발생했다고 유체동산압류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의 실제 거주 여부와 집행할 물건의 존재 가능성, 앞선 집행 경과를 확인한 뒤 야간·휴일 집행허가가 필요한 상황인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I. 폐문부재는 채무자가 없었다는 뜻만은 아닙.. 압류명령과 추심명령은 별개입니다, 취하와 포기의 효력 차이 압류명령과 추심명령은 별개입니다, 취하와 포기의 효력 차이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번에 신청했으니 취하할 때도 하나의 절차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압류명령과 추심명령은 처음부터 역할이 다르고, 어느 부분을 포기하거나 취하하느냐에 따라 채권자에게 남는 효력도 달라집니다.특히 채무자와 일부 변제에 합의한 뒤 서둘러 서류를 제출하면, 압류만 유지하려던 채권자가 소멸시효와 관련된 중요한 효력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I. 압류명령과 추심명령은 하는 일이 다릅니다채권자가 채무자의 은행 예금이나 거래처 매출채권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할 때, 보통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함께 신청합니다. 한 장의 신청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하나의 명령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서로 다른 기능을 합니..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절차,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가 알려드립니다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이나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면 신용정보회사에 맡겨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계약을 체결하면 곧바로 압류가 가능한지, 채무자의 통장 잔액까지 확인할 수 있는지, 실제 변제금은 어떤 과정을 거쳐 받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그러나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절차는 채무자에게 전화부터 걸어 돈을 재촉하는 단순한 업무가 아닙니다.채권의 성격과 증거를 확인하고, 적법한 범위에서 채무자의 신용·재산 상태를 조사한 뒤, 회수 가능한 지점을 찾아 변제를 촉구하는 과정입니다.사건에 따라 집행권원 확보, 재산 보전, 압류와 경매 같은 법원 절차가 별도로 필요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전체 흐름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I. 첫 단계는 채권의 종류와 증거를 확인하는 것입니다신용정보회사에 상담한다고 모든 채권을.. 이전 1 2 3 4 ··· 7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