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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 완전 해설, 표제부·갑구·을구 이렇게 보셔야 안전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완전 해설, 표제부·갑구·을구 이렇게 보셔야 안전합니다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부동산 거래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할 서류가 등기부등본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늘 이렇게 말합니다. “등기부를 못 읽으면, 계약은 하지 마십시오.”보증금이든 매매대금이든, 사고는 대부분 여기서 시작됩니다.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이 세 칸을 정확히 읽으면, 그 집의 과거와 현재가 거의 다 보입니다.I. 표제부 – 부동산의 신상정보표제부는 그 부동산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기본 정보입니다. 1. 토지의 경우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이 기재됩니다. 2. 건물의 경우소재지, 지번, 구조, 층수, 용도, 면적 등이 기재됩니다. 3. 반드시 확인할 부분 1. 계약서에 적힌 동·호수와 등기..
전세보증금, 서류 하나만 놓쳐도 날아갑니다 전세보증금, 서류 하나만 놓쳐도 날아갑니다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현장에서 수없이 봤습니다.전입신고도 했고 확정일자도 받았는데, 경매 들어가니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경우가 실제로 존재합니다.이유는 단순합니다.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형식 요건”이고,보증금 안전은 “권리 분석” 문제이기 때문입니다.임차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를 구조적으로 정리합니다.⸻I. 소유권과 선순위 권리 검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많이 놓치는 서류입니다.첫째, 갑구를 봅니다.계약하려는 사람이 등기상 소유자인지 신분증과 대조합니다.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있다면 위험 신호입니다.둘째, 을구를 봅니다.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면 채권최고액을 확인해야 합니다.대출금과 보증금을 합산했을 때 시세 ..
가짜 유치권, 형사 카드 쓰면서도 무고 역공을 막는 구조 가짜 유치권, 형사 카드 쓰면서도 무고 역공을 막는 구조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가짜 유치권을 형사로 압박하는 전략은 강력합니다.하지만 방향이 조금만 틀어지면 “허위 고소”라는 역공이 들어옵니다.무고가 문제 되는 지점은 단 하나입니다.허위임을 알면서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는지 여부입니다.따라서 핵심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입니다.고의가 아니라, 합리적 의심에 기초한 신고라는 틀을 처음부터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I. 고소장 문장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 1. 단정문을 쓰지 않는다“공사를 안 했다.”“계약서는 위조다.”이런 문장은 위험합니다.대신 이렇게 씁니다.“경매 초기 공적 기록과 제출된 자료가 서로 배치된다.”“제출된 계약서의 작성 시점과 공사 주장 시점 사이에 설명되지 않는 간극이 있다.”“수..
부동산 담보신탁, 채권자에게 가장 까다로운 방어막 부동산 담보신탁, 채권자에게 가장 까다로운 방어막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채무자 재산을 조사하다 보면 등기부 갑구에 소유자가 신탁회사로 바뀌어 있는 경우를 봅니다.그 순간 많은 채권자가 멈칫합니다.“이거 끝난 것 아닙니까?”실무에서 가장 공략하기 까다로운 구조는 바로 담보 목적의 부동산 신탁입니다.이 구조는 단순한 등기 변경이 아니라,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책임재산이 통째로 빠져나간 것과 같은 효과를 만듭니다.왜 이렇게 강력한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디를 노려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I. 왜 담보신탁이 가장 까다로운가 1. 부동산 자체를 바로 건드릴 수 없습니다담보신탁이 설정되면 등기상 소유자가 신탁회사로 변경됩니다.겉으로 보기에 채무자 명의 부동산이 아닙니다.채권자가 일반적으로 하는 압류, 경매 ..
고소인 조사에서 수사관 마음을 움직이는 정리법과 말하는 순서 고소인 조사에서 수사관 마음을 움직이는 정리법과 말하는 순서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채권자가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을 때 가장 흔한 실패는 억울함을 길게 말하다가 사건이 민사로 빠지는 경우입니다. 수사관은 감정이 아니라 자료와 구조를 봅니다. 말은 짧게, 자료는 한 장으로, 흐름은 날짜로 잡아야 합니다I. 조사 전에 승부가 갈린다 1. 사건표 1장으로 끝내기수사관이 바로 읽고 바로 조서로 옮기게 만드는 형태가 제일 강합니다연번, 날짜, 장소, 상대가 한 말, 내가 준 돈, 약속, 깨진 지점, 증거번호이 8칸으로 표를 만들면 됩니다줄글은 읽기 싫어합니다. 표는 바로 읽습니다 2. 시간표는 반드시 만든다돈이 오간 날, 상대가 한 말이 나온 날, 변명 바뀐 날, 연락 끊긴 날이 네 가지를 날짜순으로만 정리해도 사..
강제집행면탈로 고소된 뒤 변제하고 고소가 취하되면, 채무자에게 불이익이 남는가 강제집행면탈로 고소된 뒤 변제하고 고소가 취하되면, 채무자에게 불이익이 남는가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결론부터 정리합니다. 불이익이 “완전히 0”이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채무를 전액 변제하고, 고소가 취하되고,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가 분명하면 실무에서는 매우 가볍게 정리되는 방향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I. 이 사건의 성격부터 잡아야 합니다1. “고소 취하 = 끝”으로 자동 종료되는 구조가 아닙니다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숨기거나 바꿔치기한 행위는, 단순히 개인 간 다툼을 넘어 국가의 집행 절차 자체를 흔드는 성격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처벌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내더라도 수사기관이 바로 접어야 하는 형태로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채권자 의사만으로 자..
판결이 있어도 멈출 수 있다, 청구이의의 소의 실체 판결이 있어도 멈출 수 있다, 청구이의의 소의 실체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강제집행은 판결문을 받는 순간 자동으로 완성되는 절차가 아니다.현장에서 집행을 하다 보면 채무자가 마지막 카드로 꺼내 드는 소송이 있다.“이미 상황이 달라졌다. 지금은 집행하면 안 된다.”이 주장을 정식 소송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청구이의의 소다.채권자라면 반드시 구조를 이해해야 한다.그래야 집행이 왜 멈췄는지, 어디를 보강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다.⸻I. 청구이의의 소의 본질이 소송은 판결이 틀렸다고 다투는 절차가 아니다.이미 확정된 집행권원은 그대로 존재한다.다만 그 판결에 적힌 실체적 채권이 지금도 살아 있는지를 문제 삼는 것이다.즉,“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다르다.”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집행 전략을 잘못 세운다.원고는..
배상명령 각하, 끝이 아닙니다. 이제 민사로 전환해야 합니다 배상명령 각하, 끝이 아닙니다. 이제 민사로 전환해야 합니다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었다는 것은법원이 “피해 사실은 인정되나, 배상 범위를 형사 재판 안에서 확정하기에는 복잡하거나 다툼의 여지가 크다”고 본 것입니다.이 결정은 손해배상 청구권이 사라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형사 절차 안에서 해결이 어려우니 민사 법원에서 따로 판단하라는 취지에 가깝습니다.이제 전략을 전환해야 합니다.형사 절차는 처벌, 민사는 회수입니다.각하 직후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정리합니다.⸻I. 각하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1. 불복 불가 원칙 인지배상명령 각하 결정 자체에 대해 항고 등 불복을 할 수 없습니다.또 동일한 배상 청구를 형사 절차 안에서 다시 신청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이 단계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