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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채권을 바로 추심하기 어렵다면? 매각명령·양도명령·관리명령 정리 압류채권을 바로 추심하기 어렵다면? 매각명령·양도명령·관리명령 정리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채무자의 재산을 찾아 채권압류까지 마쳤는데도 바로 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제3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채권이 존재하더라도 아직 지급기일이 오지 않았거나, 일정한 조건이 붙어 있거나, 채무자 측의 반대의무 이행이 함께 얽혀 있다면 일반적인 추심명령만으로 현금화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채권의 존재 자체가 불분명한 것은 아니지만, 단순히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요구하는 방식으로는 회수하기 곤란한 상황입니다.이럴 때 검토할 수 있는 절차가 압류채권의 특별현금화방법입니다.대표적인 방법은 양도명령, 매각명령, 관리명령입니다.다만 세 가지 방법은 이름만 다른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누가 채권을 넘겨받는지, 누가 매각하는지,..
카드매출 압류 피하려고 남편 명의로 사업자 변경? 채권자가 확인할 핵심 기준 카드매출 압류 피하려고 남편 명의로 사업자 변경? 채권자가 확인할 핵심 기준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채무자가 장사를 하고 있다면 채권자는 자연스럽게 카드매출 압류를 생각합니다.식당, 카페, 미용실, 학원, 소매점처럼 카드 결제가 많은 업종에서는 카드매출채권이 중요한 회수 지점이 될 수 있습니다.그런데 막상 압류를 준비하거나 진행하려고 보니 사업자 명의가 바뀌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기존에는 부인 명의였는데 갑자기 남편 명의로 바뀌었습니다.간판은 그대로입니다.메뉴도 그대로입니다.직원도 그대로입니다.배달앱 리뷰와 전화번호도 그대로 보입니다.채무자인 부인은 여전히 매장에 나와 영업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이런 상황에서 채권자는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이거 카드매출 압류 피하려고 명의만 바꾼 것 아닙니까?”이 ..
떼인 돈 받기 1단계: 제3채무자 진술최고로 은행 통장 잔고 확인하는 방법 떼인 돈 받기 1단계: 제3채무자 진술최고로 은행 통장 잔고 확인하는 방법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했는데 가장 답답한 질문이 남습니다.“그래서 실제로 돈이 있습니까?”압류결정문을 받았다고 해도 채권자가 은행에 전화해 예금 잔액이나 입출금 내역을 마음대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은행은 개인정보와 금융거래 정보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이때 채권자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가 제3채무자 진술최고입니다.제3채무자 진술최고는 은행, 거래처, 임대인, 회사처럼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제3채무자에게 법원을 통해 일정한 사항을 답변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통장압류 사건이라면 은행이 제3채무자입니다.임대차보증금 압류라면 임대인이 제3채무자입니다.거래처 매출채권 압류라면 물품대금..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 21년 경력의 전국 추심 팀장 출신이 못받은돈 받아드립니다.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 21년 경력의 전국 추심 팀장 출신이 못받은돈 받아드립니다.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못받은돈 문제는 처음 돈이 밀린 날보다, 그 뒤 채권자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에서 더 크게 달라집니다. 한 번 미뤄준 날, 다시 약속을 받은 날, 일부 입금만 받고 넘어간 날이 쌓이면 처음에는 분명했던 채권도 점점 흐려집니다. 저는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 현장에서 오래 일하면서 돈을 못 받은 이유만큼, 채권자가 어느 순간부터 자기 기준을 놓쳤는지도 중요하게 봐왔습니다.I. 처음 약속이 어긋난 날에는 아직 사건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처음 입금일이 지나가도 많은 분들이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거래가 오래됐고, 상대방도 연락을 받으니 며칠 정도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판단이 틀렸다고만 볼 수..
확정된 계산서도 뒤집을 수 있는 2가지 마법의 단어: ‘착오’와 ‘탈루’ 확정된 계산서도 뒤집을 수 있는 2가지 마법의 단어: ‘착오’와 ‘탈루’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거래처와 정산을 끝내고 계산서에 도장까지 찍었는데, 며칠 지나 다시 장부를 보니 금액이 빠져 있거나 계산이 어긋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대표님들 마음이 무너집니다. 이미 승인했으니 끝난 것 아닌가 싶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사건을 보면 먼저 상대방 반응보다 정산서 안에 무엇이 잘못 들어갔는지부터 다시 봅니다.계산서를 승인했다는 건 가볍지 않습니다. 서로 채권채무를 맞춰보고 그 항목을 정리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분명합니다. 한 번 승인한 계산서는 뒤늦게 마음이 바뀌었다고 다시 흔들기 어렵습니다. 거래는 결국 어느 시점에서는 정리되고 멈춰야 돌아가기 때문입니다.I. 도장을 찍었다고 해서 모..
사기 고소 전 채무자 재산조사, 왜 먼저 해야 할까? 민사와 형사의 실무 순서 사기 고소 전 채무자 재산조사, 왜 먼저 해야 할까? 민사와 형사의 실무 순서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돈을 빌려간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연락까지 피하면 많은 분이 가장 먼저 사기 고소를 생각합니다.하지만 고소장을 먼저 접수하는 것이 언제나 가장 빠른 회수 방법은 아닙니다.돈을 빌릴 당시 어떤 말을 했는지, 그 말이 사실과 달랐는지, 실제 변제 능력이 있었는지, 채무자가 지금 어떤 재산 구조에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형사와 민사 모두 방향을 잃을 수 있습니다.사기 고소 전 채무자 재산조사는 단순히 압류할 재산을 찾는 절차가 아닙니다.차용 당시의 기망행위를 입증할 단서를 찾고, 민사상 보전처분과 집행의 실익을 판단하며, 감정적인 고소로 시간을 잃지 않기 위한 출발점입니다.돈을 안 갚는다는 결과만으로 사..
채권추심절차,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에서 알려드립니다 채권추심절차,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에서 알려드립니다미수금이 생기면 많은 채권자가 가장 먼저 독촉 전화를 떠올립니다.그러나 채권추심절차는 전화 횟수를 늘리는 일이 아닙니다.받을 돈의 근거를 정리하고, 채무자를 정확히 특정하고, 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한 뒤,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실제 회수 가능한 재산과 순위를 따져 움직이는 과정입니다.판결문을 받는 것만으로 돈이 자동 입금되지는 않습니다.반대로 채무자가 “곧 지급하겠다”는 말만 반복한다고 해서 무조건 소송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은 선택은 아닐 수 있습니다.채권추심절차의 핵심은 감정적인 압박이 아니라, 채무자의 말과 재산 흐름을 구분하고 회수 실익이 있는 길을 먼저 찾는 데 있습니다.I. 채권추심절차의 시작은 독촉이 아니라 채권의 뼈대를 세우는 일입니..
추심의신이 떼인돈받아드립니다 추심의신이 떼인돈받아드립니다 - 추심의 신돈을 못 받았을 때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를 먼저 합니다. 하나는 상대방 말을 다시 믿어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혼자서 결론을 너무 빨리 내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건을 보면 둘 다 조심해서 봅니다. 실제로 떼인돈은 채무자가 버티는 힘보다 채권자가 스스로 문을 닫아버리는 순간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I. 떼인돈 사건은 포기와 기대 사이에서 오래 흔들릴수록 더 늦어집니다처음에는 다들 비슷합니다. 며칠만 더 기다리면 줄 것 같고, 이번 달 안에는 정리할 것 같고,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니까 조금 더 보자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또 한 번 날짜가 밀리면 그때부터는 반대로 갑니다. 이제는 안 될 것 같고, 더 들여다봐야 소용없을 것 같고, 괜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