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529)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인 명의 전세,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언제 적용되고 언제 막히는가 법인 명의 전세,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언제 적용되고 언제 막히는가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회사 명의로 사택이나 기숙사 전세 계약을 하면 당연히 보증금 보호도 따라올 것 같지만, 실무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일반 개인 임차인과 달리 법인은 주민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구조에 바로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다만 법은 예외적으로 일정한 법인에 한해, 소속 직원이 실제 입주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대항력을 인정하는 장치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I. 일반 법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를 바로 받지 못합니다제가 먼저 보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법인이 주택을 임차했다고 해서 개인 임차인처럼 바로 대항력이 생기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기본 구조는 주택을 인도받.. 법인 기업 채권전문가 떼인돈받아드립니다 법인 기업 채권전문가 떼인돈받아드립니다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법인이나 기업에서 돈이 묶인 사건은 개인 채무하고 결이 다릅니다. 저는 이런 상담을 받으면 먼저 화가 얼마나 났는지보다, 그 회사에서 실제로 누가 돈줄을 쥐고 있는지부터 봅니다. 저는 전국적으로 쌓아온 대금 회수 경험을 이제 좋은 채권자를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I. 법인 기업 채권은 돈이 없어서보다 결정을 미루는 구조 때문에 더 오래 묶이는 경우가 많습니다개인 채무는 한 사람을 보면 되는 경우가 많지만, 법인 기업 채권은 다릅니다. 대표가 따로 있고, 실무자가 따로 있고, 경리가 따로 있고, 실제로 돈을 풀 수 있는 사람이 또 따로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계속 답을 듣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결정할 사람은 한 번도 제.. 압류와 추심명령 뒤 진짜 승부는 여기입니다, 제3채무자 상대 추심소송 압류와 추심명령 뒤 진짜 승부는 여기입니다, 제3채무자 상대 추심소송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압류와 추심명령을 받아 놓고도 실제 돈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이나 회사 같은 제3채무자가 돈을 바로 내주지 않으면, 그다음부터는 결국 추심의 소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때 많이 틀리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압류명령을 내린 집행법원에 소를 내면 된다고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채무자에게 소송고지를 빼먹어도 큰 문제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38조는 추심의 소는 일반규정에 따른 관할법원에 제기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그 소를 고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I. 추심명령이 끝이 아니라는 점부터 봐야 합니다제가 먼저 보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추심명령은 돈이 들어오게 .. 제3자 점유 유체동산, 압류가 막히면 인도청구권으로 바꿔야 합니다 제3자 점유 유체동산, 압류가 막히면 인도청구권으로 바꿔야 합니다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채무자 물건이 분명한데 정작 그 물건이 친구 집이나 친척 집, 거래처 창고처럼 제3자 손에 들어가 있으면 채권자는 여기서 많이 답답해집니다. 채무자 물건이면 당연히 바로 압류될 것 같지만, 실무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그 사람이 순순히 내주지 않으면 바로 유체동산 압류로 밀어붙이기 어렵고, 이때는 방향을 바꿔 인도청구권 쪽으로 봐야 합니다. 제공해주신 자료도 바로 이 점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I. 채무자 물건이라고 해서 어디에 있든 바로 압류되는 것은 아닙니다제가 먼저 보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물건의 소유가 누구 것인지와, 지금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는 같은 말이 아니.. 경매 배당표는 왜 미리 봐야 하나, 배당기일 3일 전이 중요합니다 경매 배당표는 왜 미리 봐야 하나, 배당기일 3일 전이 중요합니다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경매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순간은 낙찰이 끝난 뒤입니다. 많은 분들이 매각대금이 들어오면 알아서 순서대로 나눠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배당기일 3일 전부터 이미 승부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집행법은 누가 배당받을 수 있는지 범위를 정해 두고 있고, 법원은 배당기일 3일 전에 배당표 원안을 비치해 이해관계인이 미리 보게 한 다음, 기일에 심문을 거쳐 배당표를 확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I. 배당은 아무 채권자나 받는 절차가 아닙니다제가 먼저 보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채권이 있다고 해서 모두 배당표에 이름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경매를 신청했는지, 배당요구를 제때 했는지, 가압류나 저당 같은 .. 경산 안동 못받은돈받아드립니다, 맡기기 전에 채권자가 직접 확인해야 할 것 경산 안동 못받은돈받아드립니다, 맡기기 전에 채권자가 직접 확인해야 할 것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경산 안동에서 못받은돈 문제를 붙들고 계신 분들을 만나 보면, 의외로 가장 늦게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도 아니고, 상대방 태도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사건을 내가 직접 얼마나 알고 있는지입니다. 저는 고려신용정보에서 21년 동안 경력 단절 없이 근무했고, 영업만 하는 영업 직원이 아니라 직접 대금회수 실무를 맡는 전국 추심 팀장으로 일했습니다. 지금은 합법적 신용정보회사 센터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국적으로 쌓아온 대금 회수 경험을 이제 좋은 채권자를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I. 경산 안동 못받은돈 사건은 채권자가 자기 사건을 너무 멀리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돈을 못 받으면 당연히 화.. 물권과 채권은 왜 다르게 움직이는가, 권리분석의 기초부터 봐야 합니다 물권과 채권은 왜 다르게 움직이는가, 권리분석의 기초부터 봐야 합니다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돈 문제나 부동산 문제를 상담하다 보면 같은 권리처럼 보이는데 실제 힘은 전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는 계약서가 있어도 밀리고, 누구는 등기 한 줄로 끝까지 버팁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려면 물권과 채권이 왜 다르게 움직이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민법은 물권을 법률이나 관습법이 정한 경우에만 인정하고,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I. 물권은 왜 채권보다 강하게 느껴지는가제가 먼저 보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물권은 특정 물건을 직접 붙잡고 움직이는 권리이고, 채권은 결국 상대방에게 무엇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라는 점입니다. 같은 돈 문제라도 등기된 저당권과 단순한 대여금 채.. 수도권 떼인돈받아드립니다 수도권 떼인돈받아드립니다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수도권에서 떼인돈 문제를 붙들고 있는 분들을 만나 보면 의외로 공통점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 속에서 오히려 판단이 늦어진다는 점입니다. 저는 수도권 사건을 보면 상대방이 나쁜 사람인지부터 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채권이 아직 움직일 수 있는 채권인지, 채권자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어디서부터 다시 잡아야 하는지부터 먼저 봅니다.I. 수도권 사건은 정보가 많아서 쉬운 것이 아니라 정보가 많아서 더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수도권은 사건이 복잡합니다. 거래처도 많고, 연락선도 많고, 사업장도 여러 군데일 수 있고, 말도 많이 나옵니다. 채권자는 그만큼 확인할 것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그 많은 정보가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이전 1 2 3 4 ··· 6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