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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에서 ‘매각의 한도’가 중요한 이유 강제집행에서 ‘매각의 한도’가 중요한 이유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강제집행으로 유체동산을 매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이겁니다. “얼마까지 팔아야 하지?” 많은 분들이 일단 압류했으면 전부 매각하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매각은 회수를 위한 수단일 뿐, 매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특히 매각한 금액이 채권자의 채권액과 집행비용만큼만 충당되면 거기서 바로 멈춰야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이후는 채권자 권리가 아닌, 채무자의 재산 침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회수는 끝냈는데도 남은 물건까지 팔아버린다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재산 손실이고, 법적으로도 과잉집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팀장은 항상 현장 집행 전, 집행금액과 채권자 채권액, 집행..
신용정보회사 떼인돈받아드립니다,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신용정보회사 떼인돈받아드립니다 – 채권 회수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입니다⸻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다는 건생각보다 훨씬 흔한 일입니다.대금을 줬는데 물건이 안 오고,공사를 끝냈는데 잔금을 안 주고,계약대로 해줬는데 연락이 끊긴 경우.문제는 그때부터입니다.채무자는 연락을 피하고,채권자는 방법을 몰라 끙끙 앓고 있습니다.그때 흔히 듣는 말,“신용정보회사에 맡기면 떼인 돈 받아준다는데, 정말 가능한가요?”오늘은 그 질문에,현장 실무자의 입장에서 정확히 답을 드리겠습니다.⸻채권추심, 신용정보회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나요?채권자는 법적으로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신용정보회사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신용정보회사는금융감독원 인가를 받은 기관으로,채권추심업이라는 특수한 업무를 수행합니다.여기서 추심이란 단순한 독촉이..
군인이라서 압류가 안 된다고요? 군인이라서 압류가 안 된다고요? 부대 안까지 회수 들어갑니다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군부대 안은 회수가 안 된다는 오해, 실무에선 다릅니다채무자가 군인이면 회수는 안 되는 걸까요?현장에서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하지만 정답은 ‘집행 가능합니다’입니다.군인이든 군무원이든, 일정 절차에 따라 집행 흐름이 마련돼 있고실제로 김팀장은 수차례 부대 안 재산에 대해 회수 절차를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다만 일반 민간 채무자와는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합니다.⸻부대 안 재산도 회수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합니다군사시설은 일반적인 민간 생활공간과는 달리,군 내부 규율과 보안이 적용되는 영역입니다.그래서 민간 집행관이 직접 부대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압류하거나채무자의 급여에 손을 대는 건 불가능합니다.그러나 법원은 군 내부..
집행관 처분에 불복하려면?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제공 집행관 처분에 불복하려면? 민사집행법 제16조로 이의신청부터 하셔야 합니다민사집행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집행관이 이상하게 처리했는데, 어떻게 이의 제기하나요?”“법원이 한 결정 중엔 항고가 안 되는 것도 있던데, 이럴 땐 어떻게 하죠?”이럴 때 적용되는 핵심 조항이 바로 민사집행법 제16조입니다.이 조항은 채권자든 채무자든, 집행과정에서 부당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가 있었을 때‘법원에 정식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절차입니다.⸻1. 민사집행법 제16조 핵심 요약민사집행법 제16조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① 집행법원의 결정, 집행관의 처분, 그 외 집행 절차상의 조치에 대해 이의 가능② 이의신청은 집행이 ‘진행 중’이면 해..
가압류 당했나요? 민사집행법 제286조로 가압류 취소 가능합니다 가압류 당했나요? 민사집행법 제286조로 가압류 취소 가능합니다,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제공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매우 강력한 법적 조치입니다. 하지만 채무자 입장에서 보면, 아무런 판결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은행 계좌나 부동산이 묶인다는 건 현실적인 어려움을 야기합니다.그렇다면 방법은 없을까요?민사집행법 제286조, 바로 이 조항을 통해 적절한 담보 제공으로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1. 가압류, 왜 이렇게 부담스러운가?가압류는 말 그대로 ‘미리 묶어두는’ 것입니다.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채권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자의 부동산·예금·차량 등을 압류하는 것이죠.문제는 그 영향력입니다. • 은행 예금 인출 불가 • 부동산 매도 불가 • 제3채무자의 거래 중단즉, 사업과..
채권자가 추심을 미루면? 채권자가 추심을 미루면?민사집행법 제250조, ‘추심최고’로 회수 권한을 다시 가져오는 전략⸻채권회수는 타이밍과 책임의 문제입니다.특히 여러 채권자가 얽힌 상황에서는누군가 추심을 지연하는 것만으로도다른 채권자에게는 치명적인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그래서 민사집행법 제250조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압류채권자가 추심절차를 게을리하면, 다른 채권자가 그 권한을 가져올 수 있다’는매우 실무적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오늘은 이 조항을 중심으로 ‘추심최고’ 제도가 실제 회수 전략에서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채권자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김팀장의 실무 관점에서 설명드립니다.⸻Ⅰ. 제248조 이후, 추심을 안 하고 방치하면?예를 들어 어떤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했지만 추심을 계속 미루고 있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수익자가 ‘알고 있었다면’ 책임은 무겁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수익자가 ‘알고 있었다면’ 책임은 무겁습니다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제공민법 제749조로 살펴보는 채권추심 실무 대응 전략⸻어떤 사람은 “몰랐다”고 합니다.하지만 그 ‘몰랐던 때’가 지나고,‘알게 된 순간’부터는 법적으로 전혀 다른 책임이 시작됩니다.민법 제749조는부당이득 반환 청구 시 수익자가 선의인지 악의인지에 따라회수 범위와 전략이 크게 달라지는 핵심 조항입니다.특히 채권자가 상대방의 ‘고의성’과 ‘알았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다면,단순한 반환 청구가 아니라 이자 및 손해배상 청구까지 확장 가능합니다.⸻Ⅰ. 민법 제749조 – 수익자의 악의란?제749조 제1항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그 이익에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안 때에는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 반환의 책임이 있..
판결문에 오타가 있다면? ‘정정 신청’ 전략 판결문에 오타가 있다면? 실무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정정 신청’ 전략⸻채권자는 왜 판결문을 받았을까요?압류하고 회수하려고 받은 겁니다. 그런데…판결문에서 이름 하나가 틀렸다고 압류가 안 된다면?주소가 다르게 적혔다고 전부명령이 거절된다면?이런 일이 현실에서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강제집행은 판결문을 기준으로 진행되는데,그 판결문이 ‘사소한 오류’ 때문에 법원, 은행, 공공기관에서 거절된다면채권자는 도중에 발이 묶이고 말게 됩니다.그렇기 때문에 채권자는 판결을 받은 후에도‘오류 없는 정본 확보’까지가 진짜 시작입니다.이때 필요한 절차가 바로 ‘정정 신청’입니다.⸻민사소송법 제212조는 이렇게 말합니다판결문에 오기(誤記)가 있을 경우,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이를 정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