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479)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매 후반부는 서류 한 장으로 뒤집힙니다: 매각허가결정 즉시항고와 배당이의의 핵심 경매 후반부는 서류 한 장으로 뒤집힙니다: 매각허가결정 즉시항고와 배당이의의 핵심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경매는 낙찰자가 정해지는 순간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오히려 그 뒤가 더 중요합니다.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경매 자체를 흔들 수 있고,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내 몫을 다시 다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와 배당기일에서의 이의는, 후반부에서 이해관계인의 운명을 바꾸는 마지막 승부수에 가깝습니다. 민사집행법은 매수인이 대금을 내면 법원이 배당기일을 정해 이해관계인과 배당요구 채권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배당기일 3일 전에는 배당표원안을 법원에 비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I. 낙찰이 끝이 아니라, 매각허가결정이 진짜 분기점입니다많은 분들이 최고가.. 유한회사 지분 압류신청서, 양식보다 먼저 읽어야 할 핵심 유한회사 지분 압류신청서, 양식보다 먼저 읽어야 할 핵심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채무자 재산을 추적하다가 유한회사 지분이 보이면 많은 분들이 바로 압류신청서부터 찾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서식보다 먼저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지분이 어떤 구조로 묶여 있고, 압류 뒤에 실제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지입니다. 유한회사 지분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현금화 단계에서는 정관에 따른 양도 제한이 걸릴 수 있습니다. 현재 상법은 유한회사 지분의 양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면서도, 정관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서 한 장만 잘 써서는 안 되고, 신청 단계부터 회사 정관과 회사 정보까지 같이 잡아야 합니다. I. 유한회사 지분 압류신청서는 무엇을 막.. 기판력과 기속력, 이름은 비슷해도 완전히 다릅니다 기판력과 기속력, 이름은 비슷해도 완전히 다릅니다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소송을 하다 보면 “확정판결이 났으니 이제 끝난 것 아니냐”, “법원도 이미 판단했으니 다시는 못 바꾸는 것 아니냐” 같은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개념이 바로 기판력과 기속력입니다. 둘 다 재판이 한 번 내려졌을 때 생기는 구속력이라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실제로는 누구를 묶는지, 무엇을 못 하게 만드는지, 효력이 미치는 방향이 전혀 다릅니다. 이 차이를 헷갈리면 재판이 끝난 뒤에도 절차를 잘못 밟거나, 행정청 상대 사건에서 기대를 잘못하게 됩니다.I. 기속력은 재판을 한 법원 자신을 묶는 힘입니다민사재판에서 판결이 한 번 선고되면, 그 판결을 선고한 법원이 마음대로 “아까 판결 취소합니다”, “다시 보니 .. 유한회사 지분 압류, 배당금만 묶이는 게 아닙니다 유한회사 지분 압류, 배당금만 묶이는 게 아닙니다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채무자 통장은 텅 비어 있고, 부동산도 이미 선순위 담보로 막혀 있는데, 막상 들여다보면 친구들이랑 같이 굴리는 유한회사 지분 하나는 멀쩡히 쥐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많은 채권자들이 지분 압류까지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야 합니다. 지분을 압류했다면, 그다음부터는 회사가 채무자에게 줄 돈의 흐름과 지분 자체의 현금화 가능성까지 같이 봐야 돈의 길이 보입니다.I. 지분 압류를 하면 왜 배당금과 환급금까지 따라 묶이는가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지분권을 압류하면 그 효력은 단순히 “지분이라는 추상적 권리” 하나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법률의 구조상 그 지분권에 딸려 있는 이익배.. 통장 압류 취하,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이유: 소멸시효 함정 완전 정리 통장 압류 취하,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이유: 소멸시효 함정 완전 정리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채무자가 울면서 전화합니다. 통장이 막혀 월급도 못 받고 생활이 안 된다, 압류만 풀어주면 다음 달부터 꼭 갚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마음이 흔들려 법원에 압류 취하서를 내는 순간, 채권자는 생각보다 훨씬 큰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민법은 압류가 시효를 끊는 역할을 하더라도, 권리자가 스스로 그 압류 신청을 취하하면 그 시효중단 효력이 소급적으로 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대법원도 권리자의 취하로 압류가 없어지면, 그 압류로 생겼던 시효중단 효력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분명히 판시했습니다. I. 압류는 채권자를 지키는 강한 방패입니다판결을 받아도 가만히 있으면 돈은 저절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공장 기계 압류 전 필수 확인! N빵(안분배당)이 안 되는 VIP 채권자의 정체 공장 기계 압류 전 필수 확인! N빵(안분배당)이 안 되는 VIP 채권자의 정체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공장 기계나 영업용 설비에 빨간 딱지를 붙이면 많은 채권자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 값어치 있는 기계면 나중에 팔아서 어느 정도는 회수되겠지. 다른 채권자가 끼어들어도 비율대로 나누면 되니까 아주 헛수고는 아니겠지.” 그런데 실무에서는 이 기대를 통째로 무너뜨리는 권리가 있습니다. 바로 양도담보입니다. 대법원은 동산 양도담보권자가 집행수락 공정증서를 바탕으로 담보목적물 환가 절차에 들어간 경우, 일반 채권자는 그 양도담보권자에 대해 압류경합권자나 배당요구권자로서 비례배당을 요구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같은 물건에 빨간 딱지를 붙였다고 해서 다 같이 N빵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 빨간 딱지 붙인 물건, 채무자가 몰래 팔거나 망가뜨리면 어떻게 될까 빨간 딱지 붙인 물건, 채무자가 몰래 팔거나 망가뜨리면 어떻게 될까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채무자 집이나 사무실에 유체동산 압류를 해놓고 오면 채권자분들이 꼭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저 물건을 그냥 채무자 손에 두고 왔는데, 그사이에 팔아버리거나 망가뜨리면 어쩌나” 하는 불안입니다. 이 걱정은 괜한 걱정이 아닙니다. 실제로 유체동산 압류는 비용 문제 때문에 채무자 보관으로 두는 경우가 많고, 그만큼 사후 관리가 중요합니다. 다행히 법은 이런 상황을 전혀 손 놓고 보지 않습니다. 집행관은 채권자나 채무자의 신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관 중인 압류물의 상태를 점검해야 하고, 점검 결과 물건이 부족하거나 손상된 경우에는 보관자가 아닌 상대방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I. 빨간 딱.. 근저당보다 늦은 세금이 왜 먼저 받는가: 당해세 우선의 구조 근저당보다 늦은 세금이 왜 먼저 받는가: 당해세 우선의 구조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경매 배당표를 받아 들고 가장 억울해하는 사람들 중 하나가 근저당권자입니다. “나는 몇 년 전에 담보를 잡아놨는데, 왜 뒤늦게 보이는 세금이 내 앞에서 돈을 가져가느냐”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합니다. 이때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은 세금이라고 해서 전부 다 같은 세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반 세금과 당해세를 섞어서 보면 배당표가 왜 그렇게 나왔는지 끝내 안 보입니다. 일반 세금은 원칙적으로 세금의 법정기일과 근저당 설정일을 비교해 우열이 갈리지만, 경매 목적물 자체에 붙은 당해세는 훨씬 강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이것도 예전처럼 무조건적이라고만 보면 안 되고, 적용 시기와 임차보증금 보호 예외까지 함께 봐야.. 이전 1 2 3 4 ··· 6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