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459)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경매비용과 감정비용, 채무자에게 다시 받을 수 있을까 부동산 경매비용과 감정비용, 채무자에게 다시 받을 수 있을까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부동산 경매를 진행해 본 채권자라면 가장 먼저 체감하는 것이 있습니다. 원금만 묶이는 것이 아니라 경매를 넣는 순간부터 돈이 계속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신청 비용이 들어가고 감정평가 비용이 들어가고 송달과 조사에 필요한 비용도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비용도 결국 채무자에게 받아낼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원금과 이자만 보고 경매를 밀어붙였다가 정작 절차에 들어간 비용을 놓치면 추심 실익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I. 경매비용과 감정비용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는 돈입니다부동산 경매를 시작하려면 채권자가 먼저 비용을 예납해야 합니다. 법원이 절차를 돌리.. 비상장 주식 압류, 실물 주권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비상장 주식 압류, 실물 주권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다 보면 비상장 회사 지분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채권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도 압류가 가능한가요?” 현장에서 보면 가능 여부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실물 주권이 실제로 발행되어 있는지 여부입니다. 비상장 주식은 상장 주식처럼 증권사 계좌에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주권이 존재하는지에 따라 집행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비상장 주식 추심에서는 가장 먼저 주권 발행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I. 비상장 주식은 발행회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상장 주식은 증권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지만 비상장 주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못 갚으면 대표는 정말 끝까지 안전할까, 개인 책임이 붙는 순간 회사가 못 갚으면 대표는 정말 끝까지 안전할까, 개인 책임이 붙는 순간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법인 명의로 거래했으니 대표 개인은 끝까지 안전하다고 믿는 채무자를 저는 현장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계약서 한 줄, 돈의 흐름 하나, 회사 운영 방식 하나 때문에 대표 개인 재산까지 시선이 옮겨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이 예외 구조를 모르고 법인만 붙잡고 있으면, 실제 회수 가능성이 있는 지점을 놓치게 됩니다.I. 원칙은 법인과 대표는 따로 본다는 것입니다주식회사는 회사와 대표 개인을 분리해서 봅니다. 그래서 법인 채무가 생겼다고 해서 대표 개인 재산에 바로 손을 대는 구조는 아닙니다. 많은 채권자가 여기서 막히고, 많은 채무자가 여기서 안심합니다. 그런데 실무는 원칙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경매 조건은 언제 바뀌나, 매각기일 당일 놓치면 안 되는 핵심 경매 조건은 언제 바뀌나, 매각기일 당일 놓치면 안 되는 핵심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I. 경매 조건은 한 번 정해지면 절대 안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많은 분들이 경매는 법원이 정해 놓은 틀대로만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최저매각가격을 제외한 다른 매각조건은 이해관계인들의 합의에 따라 바뀔 수 있고, 거래 현실이나 절차 진행을 위해 필요하면 법원이 스스로 조건을 바꾸거나 새로운 조건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즉, 경매는 단순히 물건만 보는 절차가 아니라 조건까지 같이 읽어야 하는 절차입니다. II. 이해관계인이 합의해서 바꿀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이해관계인들이 서로 의견이 맞으면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제외한 매각조건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합의는 아무 때나 되는 게.. 경매 날짜는 누가 정하나, 매각기일 지정의 실제 흐름 경매 날짜는 누가 정하나, 매각기일 지정의 실제 흐름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경매는 감정평가만 끝났다고 바로 입찰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법원이 “이제 팔 수 있다”는 판단을 한 뒤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주는 과정이 붙습니다. 이 절차에서 날짜 하나, 통지 하나가 어긋나면 뒤에서 다툼이 커질 수 있습니다. I. 법원이 경매 날짜를 잡는 건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닙니다제가 먼저 보는 건 “지금 이 부동산을 최저매각가격으로 팔아도 절차가 굴러갈 수 있느냐”입니다. 법은 우선 부담과 비용을 처리하고도 남을 것이 있다고 보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압류채권자가 별도 신청과 충분한 보증을 갖춘 경우에 법원이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하도록 두고 있습니다.. 법인 껍데기 뒤에 숨은 채무자, 실질 동일성 입증의 핵심 포인트 법인 껍데기 뒤에 숨은 채무자, 실질 동일성 입증의 핵심 포인트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회사는 다르다고 하고 대표도 다르다고 적혀 있는데, 막상 가보면 사업장은 같고 직원은 같고 거래처도 그대로인 장면을 저는 현장에서 자주 봅니다. 이런 사건은 겉모양만 보면 헷갈리지만, 돈과 사람과 현장을 붙여서 보면 결국 같은 몸통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자가 이 구조를 놓치면 채무자는 법인 간판만 갈아 끼우며 계속 빠져나갑니다.I. 제가 먼저 보는 것은 “법인 이름”이 아니라 “같은 몸통인지”입니다법인격부인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입증 방향입니다. 법원에서 봐야 하는 핵심은 단순히 대표 이름이 같으냐가 아니라, 그 회사가 실제로 누구 손에서 움직이고 있는지, 회사 재산과 개인 재산이 뒤섞였.. 채무자 업종만 알아도 돈이 보입니다, 공제조합 추적 포인트 채무자 업종만 알아도 돈이 보입니다, 공제조합 추적 포인트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채무자 통장만 쫓다 보면 놓치는 돈이 있습니다. 건설업체는 공제조합에 출자해 놓고, 운수업체는 공제조합을 통해 보증과 배상 구조를 만들고, 특정 직업군은 공제회에 꾸준히 적립합니다. 저는 채권 회수에서 이런 숨은 연결고리를 먼저 찾습니다.I. 채권자가 공제조합을 봐야 하는 이유채무자가 특정 업종으로 사업을 하면, 사업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 공제조합에 가입하거나 출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채권자가 볼 수 있는 지점은 단순 예금이 아니라 출자지분, 보증금 청구권, 예치금, 반환금 같은 별도 재산입니다. 현장에서는 이걸 모르고 일반 예금만 건드리다가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채무자 업종이 확인되면 공제조.. 등기부를 보면 돈이 보입니다, 회사 자산이 개인 빚 담보로 잡히는 순간 등기부를 보면 돈이 보입니다, 회사 자산이 개인 빚 담보로 잡히는 순간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회사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면서도 대표는 개인 대출을 늘리고, 어느 날 갑자기 회사 부동산에 근저당이 잡혀 있는 장면을 저는 현장에서 여러 번 봤습니다. 겉으로는 “회사 운영상 필요”라고 말하지만, 등기부에 남는 담보 흔적은 말로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채권자는 이 한 줄을 놓치면 돈의 통로를 눈앞에서 놓치게 됩니다.I. 등기부를 먼저 보는 이유는 단순합니다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사적으로 쓰는 정황은 보통 회사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는 밖에서 확인 가능하고, 한 번 찍히면 흔적이 남습니다. 저는 채권자가 자료가 부족한 상황일수록 등기부부터 봅니다. 등기부는 회사 자산이 누구의 문제를 막아주는 방패로 쓰.. 이전 1 2 3 4 ··· 5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