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504)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압류 공탁금, 취하했다고 바로 돌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가압류 공탁금, 취하했다고 바로 돌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가압류를 해보신 분들은 법원에 맡겨둔 공탁금이 얼마나 아까운 돈인지 잘 압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가압류를 취하하면 그 공탁금도 자동으로 바로 돌아오는 줄 압니다. 실무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압류를 없애는 문제와, 법원에 맡긴 담보를 회수하는 문제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이 둘을 섞어 생각하면 시간이 길어지고, 공탁금은 법원에 그대로 묶여 있게 됩니다.저는 이런 사건을 보면 가장 먼저 가압류 결정이 이미 나갔는지, 본안이 끝났는지, 채무자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부터 봅니다. 바로 여기서 담보를 빨리 찾을 수 있는 사건과 오래 끌리는 사건이 갈립니다.I. 가압류를 취하했다고 담보가 자동으로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이 부분을 .. 평택 화성 떼인돈받아드립니다, 돈이 끊기는 지점을 먼저 보면 회수 방향이 빨라집니다 평택 화성 떼인돈받아드립니다, 돈이 끊기는 지점을 먼저 보면 회수 방향이 빨라집니다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평택 화성은 겉으로 보면 계속 움직이는 지역입니다. 공장도 돌고, 물류도 움직이고, 납품도 이어지고, 거래선도 많습니다. 그래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상대방 회사가 아직 살아 있으니 결국은 주겠지 하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오히려 이런 지역에서 돈이 더 조용히 멈추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회사가 완전히 망해서 못 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 돌아가는 구조 안에서 내 돈만 잘라내듯 뒤로 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려신용정보에서 21년 동안 경력 단절 없이 근무했고, 영업만 하는 영업 직원이 아니라 직접 대금회수 실무를 맡는 전국 추심 팀장으로 일했습니다. 지금은 합법적 신용정보회.. 문서송부촉탁신청, 껍데기 회사 뒤에 숨은 실질 책임자를 드러내는 방법 문서송부촉탁신청, 껍데기 회사 뒤에 숨은 실질 책임자를 드러내는 방법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회사를 상대로 판결을 받아도 막상 집행에 들어가 보면 회사 통장은 비어 있고, 회사 명의 재산도 없고, 대표 개인은 멀쩡히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가장 허탈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은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겉으로는 법인인데 실제로는 특정 개인이 자기 주머니처럼 돌린 회사라면, 그 구조를 드러내는 자료부터 잡아야 합니다. 바로 그때 중요한 것이 문서송부촉탁입니다.저는 이런 사건이 들어오면 회사 명의 재산부터 찾는 것과 동시에, 이 회사가 정말 독립된 법인처럼 움직였는지부터 따져봅니다. 그 과정에서 주주명부, 설립 당시 납입 자료, 등기소에 남아 있는 기본 문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 건설면허만 빌려줬다고 끝이 아닙니다, 하도급 대금까지 책임질 수 있습니다 건설면허만 빌려줬다고 끝이 아닙니다, 하도급 대금까지 책임질 수 있습니다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건설 현장에서는 면허를 빌려주는 일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아직도 있습니다. 이름만 빌려주고 수수료만 받으면 끝날 것처럼 여기지만, 실무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특히 인감과 통장까지 넘겨주고, 그 이름으로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때부터는 “나는 직접 계약한 적이 없다”는 말이 잘 통하지 않습니다. 실제 공사를 누가 했는지와 별개로, 내 이름을 믿고 거래한 상대방이 생겼기 때문입니다.I. 이름을 빌려준 순간 하도급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건설업은 구조상 원도급 하나로 끝나는 일이 드뭅니다. 공정별로 다시 나뉘고, 전기·설비·철골·마감처럼 하도급이 따라붙는 것이 흔.. 근저당권부 채권압류 등기부기입촉탁신청, 실무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 근저당권부 채권압류 등기부기입촉탁신청, 실무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근저당권부 채권압류 결정을 받아도 거기서 멈추면 반쪽짜리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이런 사건을 보면 결정문보다 먼저 등기부기입촉탁까지 갈 수 있는지부터 봅니다. 채권을 압류했다는 사실이 등기부에 제대로 남지 않으면, 채무자 압박도 약해지고 나중에 회수 흐름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I. 결정문을 받았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근저당권부 채권압류는 말 그대로 채권만 묶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 채권 뒤에 붙어 있는 근저당권까지 같이 보아야 하고, 그 사실이 등기부에 드러나야 실무에서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압류명령을 받은 뒤에는 등기부기입촉탁신청까지 이어져야 비로소 내 권리가 밖으로 드러납니다.실무에서는 여기서 갈립니다.. 대구 구미 떼인돈받아드립니다, 고려신용정보 21년 경력 김팀장 대구 구미 떼인돈받아드립니다, 고려신용정보 21년 경력 김팀장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대구 구미에서 떼인돈 문제를 겪는 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돈을 못 받은 사실보다 더 먼저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채권자가 아직 사건을 끝난 문제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상대방 회사가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고, 사업장도 남아 있고, 대표와 연락도 아주 끊긴 것은 아니니 이번 한 번만 더 기다려 보자는 마음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바로 그 망설임이 사건을 더 굳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채무자는 그 사이 자기한테 더 급한 곳부터 정리하고, 채권자는 그 사이 자료와 기억이 조금씩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려신용정보에서 21년 동안 경력 단절 없이 근무했고, 영업만 하는 영업 직원이 아니라 .. 특정 채권자에게만 준 담보, 유일한 부동산이 아니어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특정 채권자에게만 준 담보, 유일한 부동산이 아니어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채무자가 돈이 막히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평소 가깝던 사람, 급하게 돈을 빌려준 사람, 거래처 한 곳만 붙잡고 부동산 담보를 먼저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겉으로는 “빌려준 돈 받으려고 담보 잡은 것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이미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태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 담보 하나 때문에 다른 일반 채권자들이 기대던 공동담보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해 그 채권자만 우선변제를 받게 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주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 담보물이 반드시 채무자의 유일한 부동산일 필요도 없다.. 근저당권 사해행위 소송, 빌려준 돈의 사용처보다 등기부의 현재 상태가 더 중요합니다 근저당권 사해행위 소송, 빌려준 돈의 사용처보다 등기부의 현재 상태가 더 중요합니다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채무자가 돈을 빌리면서 유일한 부동산에 특정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돈을 세금 내는 데 썼다거나, 기존 선순위 대출을 막는 데 썼다고 하면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은 데 쓴 돈인데 왜 사해행위가 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 부분을 아주 단호하게 봅니다. 수인의 채권자 중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유일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그 차용금의 사용처에 따라 취소 범위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분명히 판시했습니다. I. 특정 채권자만 담보를 받는 순간, 다른 일반 채권자는 뒤로 밀립니.. 이전 1 2 3 4 ··· 6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