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용역 대금, 떼인 돈 강제로라도 받아내야 합니다
설계·용역 대금, 떼인 돈 강제로라도 받아내야 합니다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설계·용역 대금을 못 받는 순간, 채권자는 단순히 돈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그동안 쏟아부은 노동력, 회사 운영 자금, 직원 급여, 심지어 가정의 생계까지 치명적인 타격을 입습니다.하지만 채무자들은 이런 피해를 알면서도 뻔뻔하게 버팁니다. “돈 없다, 좀만 기다려 달라, 사정 좀 봐 달라”는 말은 결국 채권자를 우롱하는 시간 끌기 전술일 뿐입니다.채권 회수는 기다린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은 채무자의 편입니다. 채무자는 시간을 벌어 재산을 은닉하고, 계좌를 빼돌리고, 회사를 폐업시켜 흔적을 지우려 합니다. 이때 채권자가 늦장 대응을 하면, 소중한 채권은 사실상 종이조각이 됩니다.따라서 즉각적인 법적 압박과 강제집행 절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