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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집행문 재신청 시 절차와 주의할 점 완벽 정리

집행문 재신청 시 절차와 주의할 점 완벽 정리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채권추심 과정에서 ‘집행문’은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착수할 수 있는 필수 문서입니다.
이미 집행문을 받은 적이 있어도, 상황에 따라 추가 발급이나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민사집행법에서는 여러 통의 집행문을 발급받기 위해 반드시 재판장의 명령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1. 집행문이 필요한 이유

집행문은 판결문이나 결정문에 ‘강제집행 가능함’을 표시해 주는 법원의 인증과 같습니다.
집행문이 없으면 판결이 확정돼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추심하려면 반드시 집행문이 있어야 합니다.



2. 재신청이 필요한 경우
• 첫 집행문을 분실한 경우
• 다른 재산에 동시에 집행을 걸기 위해 복수 발급이 필요한 경우
• 기존 집행이 무효가 되었거나 취소된 경우
• 추가 채권압류나 부동산 경매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3. 재판장 명령 절차

집행문을 재발급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재판장 명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집행문이 필요한 사유
3. 기존 집행문의 발급일자 및 사용내역
4. 증빙서류(분실사유서, 집행 내역 등)

법원은 서류를 검토한 후, 발급 필요성이 인정되면 재판장 명령을 내려 추가 발급을 허가합니다.



4. 실무상 주의사항
•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추가 압류를 위해’ 정도의 단순 표현은 불충분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집행문의 사용 내역이나 분실 경위를 상세히 밝혀야 합니다.
• 허위 사유로 발급받을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김팀장 실무 팁

채권추심 실무에서는 집행문 추가 발급 신청을 서둘러야 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채무자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에 의해 먼저 집행될 위험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원이라도 판사나 담당자에 따라 심사 강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유서와 증빙서류를 최대한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회수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 약력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작성 기준) 22년 근무
• 전국 추심 팀장으로 직접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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