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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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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 주주총회가 전부 정해야 할까요? 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가 임직원에게 주는 일종의 보상제도입니다.미리 정한 가격으로 회사 주식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죠.이런 제도는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주어지는데,주주총회와 이사회 중 누가 어떤 내용을 정해야 하는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그런데 최근 이런 식의 해석이 나왔습니다.“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면, 구체적인 인물까지 주주총회에서 정해야 한다.”과연 이 해석이 맞을까요?⸻주주총회는 ‘기본 틀’을 정하는 곳입니다주식매수선택권은 주총의 특별결의로 도입됩니다.그때 주주총회는 아래와 같은 기본 방향만 결정합니다. • 총 부여할 주식 수량 • 행사 기간과 조건 • 대상자의 범위(임직원 등)즉, ‘누구한테 몇 주를 주겠다’ 같은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구체적 배정은 ..
위탁매매계약에서 채권 귀속과 소멸시효 위탁매매계약에서 채권 귀속과 소멸시효 – 위탁자, 위탁매매인, 채권자 사이의 실무 구조|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위탁매매라고 하면,단순히 “대신 팔아주는 것” 정도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실무에서 이 계약은소유권, 채권 귀속, 양도 제한, 그리고 소멸시효까지모든 것이 얽혀 있는 복잡한 구조를 가집니다.이 글에서는 실질적인 회수 판단 기준이 되는위탁매매계약의 핵심 법리와 회수 가능성 구조를 정리합니다.⸻위탁매매계약의 본질 – 명의는 위탁매매인, 실익은 위탁자위탁매매계약은“타인의 계산으로, 자기 명의로”매매를 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이 말은 곧,위탁매매인은 대리인이 아니라 수탁자이며,실제 거래에서 생긴 권리와 의무의 최종 귀속은 위탁자에게 있다는 뜻입니다.예를 들어,의뢰인이 물건을 맡기고 판매를 부탁했을..
이득상환청구권, 수표 소멸 후에도 채권은 남는다 이득상환청구권, 수표 소멸 후에도 채권은 남는다 – 자기앞수표, 소멸 후 권리 행사와 지명채권 구조|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자기앞수표는 일반적인 수표와는 달리수표 발행인이 스스로 지급은행인 특수한 유가증권입니다.하지만 이 수표에도 ‘지급제시기간’이라는 유효기간이 존재하고,이 기간이 지나면 수표상의 권리는 사라집니다.그렇다고 아무 권리도 남지 않는 건 아닙니다.수표가 사라진 자리에 생겨나는 것이바로 이득상환청구권이라는 개념입니다.⸻수표는 소멸해도 채권은 남는다지급제시기간을 넘긴 자기앞수표는법적으로 ‘수표상 권리’는 사라지지만,그 수표를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소멸된 권리를 대신할 채권이 발생합니다.이걸 ‘이득상환청구권’이라고 합니다.이 채권은 더 이상 수표라는 종이 한 장에 담긴 권리가 아니라,일반적인 지명채권의 ..
주주총회가 늦게 시작됐다면 유효할까? 주주총회가 늦게 시작됐다면 유효할까? – 무효와 취소의 차이, 금반언은 어떤 역할을 할까|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주주총회 통지서를 보면 정확한 시작 시간이 적혀 있습니다.“오전 10시 개최”처럼 명시되어 있죠.이 시간은 단순한 안내가 아닙니다.주주에게 있어 권리 행사에 직접 영향을 주는 법적 기준입니다.그런데 이런 일이 종종 벌어집니다.“예정 시각보다 40분 늦게 시작했지만,출석 주주들이 기다렸으니 문제 없지 않나요?”겉보기엔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이런 상황에서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주주총회는 ‘정해진 시각’에 시작해야 합니다주주는 통지된 총회 시각을 기준으로 자신의 일정을 조율합니다.그 시간에 맞춰 회의장에 도착하고, 권리 행사를 준비합니다.그런데 회사가 제멋대로 시각을 지연하면,그 자체가..
주주명부 열람 요구하면, 목적 입증은 누가 해야 할까? 회사에 주식을 가진 주주나, 금전상 채권을 가진 채권자는회사에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주주명부를 열람하겠습니다.”“그 내용을 복사해 보관하겠습니다.”이 권리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상법에서 명확히 인정하는 법적 권한입니다.그러나 실제로 회사는 이런 요구에 선뜻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무슨 목적으로 보시려는 거죠?”“열람 요청 사유부터 밝혀주세요.”이렇게 되묻는 순간, 실무에서는 한 가지 중요한 쟁점이 생깁니다.⸻요청자가 ‘정당한 목적이 있다’는 걸 입증해야 하는 걸까요?아니면, 회사가 ‘정당하지 않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 걸까요?이 질문은 실무와 분쟁에서 결과를 가르는 핵심이 됩니다.그리고 이 판단은 상법 해석과 판례 흐름에 의해 명확히 정리되어 있습니다.⸻상법과 판례는 입증 책임의..
공판조서, 못 보면 증거도 아닙니다 공판조서, 못 보면 증거도 아닙니다 – 재판기록 확인이 회수 전략에 미치는 영향|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형사재판에서는 한마디 말, 단 한 줄의 진술이 유죄 판단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이 모든 말과 절차는 ‘공판조서’라는 이름의 문서에 남습니다.피고인이 법정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검사는 어떤 주장을 했는지, 증인은 어떤 진술을 했는지까지 모두 기록됩니다.그런데 이 중요한 공판조서를 피고인이 열람하지 못하거나, 복사도 못하고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대로 증거로 사용된다면 어떻게 될까요?그건 이미 공정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그래서 법은 이 문제에 대해 단호한 기준을 세워두고 있습니다.⸻공판조서는 단순한 문서가 아닙니다일반적인 민사소송에서는 판결문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3자도 소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3자도 소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실무에서 활용하는 독립당사자참가 전략|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채권추심을 하다 보면 채무자와의 단순한 관계를 넘어서제3자의 존재가 핵심 변수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대표적인 예가 명의만 바뀐 부동산,실질적인 소유자와 형식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혹은 신탁, 증여, 상속 등으로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경우입니다.이런 상황에서는제3자라고 해서 소송을 가만히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실제 권리를 행사하려면 소송에 직접 참여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독립당사자참가입니다.⸻■ 독립당사자참가란 무엇인가?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은 원고와 피고라는 두 당사자 사이에서 진행됩니다.하지만 소송 결과가 제3자의 실질적인 권리에 영향을 미치거나,소송의 목적물에 ..
본사가 아닌 곳에도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본사가 아닌 곳에도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 지역 영업소에서 거래했다면, 그곳이 관할입니다|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채권추심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는 이렇습니다.“상대방 회사 본사는 서울인데, 거래는 대전 영업소에서 했어요.소송은 서울로만 걸 수 있나요?”정답은 아닙니다.거래가 실제 이루어진 곳이 영업소나 지점이라면,그 장소에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건 단순한 예외가 아니라,실제 소송 전략에서 자주 활용되는 합법적인 관할 판단 기준입니다.⸻■ 본사 아닌 곳도 관할 법원이 될 수 있다기업이나 개인사업자는 여러 지역에 사무소나 영업소를 운영합니다.이 중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곳에서 채권이 발생했다면,그곳이 곧 소송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즉, 대금지급 요구, 물품공급 계약, 외상매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