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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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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주민등록초본, 어디까지 발급되고 어떻게 받아야 하나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어디까지 발급되고 어떻게 받아야 하나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채권자가 채무자 주소를 찾으려 할 때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을 떼면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렇게 단순하게 접근하면 바로 막힙니다. 채권자는 아무 이유 없이 채무자의 주민등록 자료를 들여다볼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다만 채권추심이나 소송 진행처럼 분명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길이 열립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가능한지보다, 어떤 순서로 접근해야 거부당하지 않고 실제로 필요한 주소를 확보할 수 있는지입니다. 이 글에서는 그 부분을 김팀장 실무 기준으로 길게 풀어보겠습니다.저는 현장에서 주소 추적을 시작할 때 늘 같은 질문부터 던집니다. 지금 ..
직권말소 진행 중 채무자가 새 주소로 옮기면 오히려 추적이 쉬워집니다 직권말소 진행 중 채무자가 새 주소로 옮기면 오히려 추적이 쉬워집니다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채무자의 위장전입이 의심되어 거주불명 등록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도중에 채무자가 다른 주소로 전입신고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채권자들은 “이제 절차가 틀어진 것 아닌가” 하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 오히려 이런 경우가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채권자가 원래 원했던 것은 직권말소 그 자체가 아니라, 채무자의 실제 생활 주소를 다시 드러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I. 직권말소의 진짜 목적은 말소가 아니라 새 주소 확인입니다현장에서 위장전입 채무자를 상대할 때 거주불명 등록 방향을 검토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채무자가 실제로 살지 않는 주소에 주민등록만 두고 버티고 있기 때..
부동산 경매비용과 감정비용, 채무자에게 다시 받을 수 있을까 부동산 경매비용과 감정비용, 채무자에게 다시 받을 수 있을까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부동산 경매를 진행해 본 채권자라면 가장 먼저 체감하는 것이 있습니다. 원금만 묶이는 것이 아니라 경매를 넣는 순간부터 돈이 계속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신청 비용이 들어가고 감정평가 비용이 들어가고 송달과 조사에 필요한 비용도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비용도 결국 채무자에게 받아낼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원금과 이자만 보고 경매를 밀어붙였다가 정작 절차에 들어간 비용을 놓치면 추심 실익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I. 경매비용과 감정비용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는 돈입니다부동산 경매를 시작하려면 채권자가 먼저 비용을 예납해야 합니다. 법원이 절차를 돌리..
비상장 주식 압류, 실물 주권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비상장 주식 압류, 실물 주권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다 보면 비상장 회사 지분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채권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도 압류가 가능한가요?” 현장에서 보면 가능 여부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실물 주권이 실제로 발행되어 있는지 여부입니다. 비상장 주식은 상장 주식처럼 증권사 계좌에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주권이 존재하는지에 따라 집행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비상장 주식 추심에서는 가장 먼저 주권 발행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I. 비상장 주식은 발행회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상장 주식은 증권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지만 비상장 주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못 갚으면 대표는 정말 끝까지 안전할까, 개인 책임이 붙는 순간 회사가 못 갚으면 대표는 정말 끝까지 안전할까, 개인 책임이 붙는 순간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법인 명의로 거래했으니 대표 개인은 끝까지 안전하다고 믿는 채무자를 저는 현장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계약서 한 줄, 돈의 흐름 하나, 회사 운영 방식 하나 때문에 대표 개인 재산까지 시선이 옮겨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이 예외 구조를 모르고 법인만 붙잡고 있으면, 실제 회수 가능성이 있는 지점을 놓치게 됩니다.I. 원칙은 법인과 대표는 따로 본다는 것입니다주식회사는 회사와 대표 개인을 분리해서 봅니다. 그래서 법인 채무가 생겼다고 해서 대표 개인 재산에 바로 손을 대는 구조는 아닙니다. 많은 채권자가 여기서 막히고, 많은 채무자가 여기서 안심합니다. 그런데 실무는 원칙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경매 조건은 언제 바뀌나, 매각기일 당일 놓치면 안 되는 핵심 경매 조건은 언제 바뀌나, 매각기일 당일 놓치면 안 되는 핵심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I. 경매 조건은 한 번 정해지면 절대 안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많은 분들이 경매는 법원이 정해 놓은 틀대로만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최저매각가격을 제외한 다른 매각조건은 이해관계인들의 합의에 따라 바뀔 수 있고, 거래 현실이나 절차 진행을 위해 필요하면 법원이 스스로 조건을 바꾸거나 새로운 조건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즉, 경매는 단순히 물건만 보는 절차가 아니라 조건까지 같이 읽어야 하는 절차입니다. II. 이해관계인이 합의해서 바꿀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이해관계인들이 서로 의견이 맞으면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제외한 매각조건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합의는 아무 때나 되는 게..
경매 날짜는 누가 정하나, 매각기일 지정의 실제 흐름 경매 날짜는 누가 정하나, 매각기일 지정의 실제 흐름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경매는 감정평가만 끝났다고 바로 입찰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법원이 “이제 팔 수 있다”는 판단을 한 뒤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주는 과정이 붙습니다. 이 절차에서 날짜 하나, 통지 하나가 어긋나면 뒤에서 다툼이 커질 수 있습니다. I. 법원이 경매 날짜를 잡는 건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닙니다제가 먼저 보는 건 “지금 이 부동산을 최저매각가격으로 팔아도 절차가 굴러갈 수 있느냐”입니다. 법은 우선 부담과 비용을 처리하고도 남을 것이 있다고 보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압류채권자가 별도 신청과 충분한 보증을 갖춘 경우에 법원이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하도록 두고 있습니다..
법인 껍데기 뒤에 숨은 채무자, 실질 동일성 입증의 핵심 포인트 법인 껍데기 뒤에 숨은 채무자, 실질 동일성 입증의 핵심 포인트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회사는 다르다고 하고 대표도 다르다고 적혀 있는데, 막상 가보면 사업장은 같고 직원은 같고 거래처도 그대로인 장면을 저는 현장에서 자주 봅니다. 이런 사건은 겉모양만 보면 헷갈리지만, 돈과 사람과 현장을 붙여서 보면 결국 같은 몸통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자가 이 구조를 놓치면 채무자는 법인 간판만 갈아 끼우며 계속 빠져나갑니다.I. 제가 먼저 보는 것은 “법인 이름”이 아니라 “같은 몸통인지”입니다법인격부인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입증 방향입니다. 법원에서 봐야 하는 핵심은 단순히 대표 이름이 같으냐가 아니라, 그 회사가 실제로 누구 손에서 움직이고 있는지, 회사 재산과 개인 재산이 뒤섞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