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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하루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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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강제집행을 위해 법진행! 금일은 채무자가 말일 약속을 지키지 않아, 채권자 동의하에 제휴법무사를 통해 법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이지만, 시중 법무사 비용보다 현격히 줄어듭니다. 채권추심 진행을 하다가 채무자 재산이 나오면 채권자에게 보고하고 실익이 있으면 가압류-압류 등 보전조치를 해야 우리 채권을 안전하게 보호 할 수 있는부분을 설명드리고 법진행을 하게됩니다. 추후 법비용은 청구권을 행사해서 받을 수 있는것도 있습니다. 법진행을 하는 이유는 추심담당자를 위해서 하는것이 아닙니다. 추심담당자가 채무자 컨택후 말로써 받을 수 있는 자와 없는 자를 방문추심때 파악합니다. 후자인 경우는 시간만 낭비되기에 신속한 법적진행이 맞습니다. 채권은 살아있는 유기물과 같아서 그 순간 타이밍을 놓치면 언제 그물망에 들어올지 모..
신용정보회사, 부동산 압류 및 경매 중 채무자 추완항소장 제출 "김팀장 채권추심 상담소"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김팀장 입니다. 금일 업무중 특이사항이 있어, 업무 기록을 남깁니다. 채권자 판결문으로 집행권원 신청 발급후 채무자 부동산 아파트 압류 및 경매 진행중 채무자가 추완항소장을 제출해서 김팀장은 채권자에게 알려드립니다. 추완항소란, 추후보완항소 라고도 하며, 채무자가 항소기간 2주내 특별한 사정으로 항소를 하지 못한경우, 채무자가 항소인(피고)이 되고 채권자는 피항소인(원고)이 되어 채무자 요청으로 소재기 진행이 되는 소송을 말합니다. 공시판결난 판결문에 대해, 채무자는 공시판결을 알았던 날로부터 2주이내 반듯이 추완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추완항소는 상황에따라 기각될 확률이 많고 공시판결 당시 2주 항소기간중 항소 못한 부분을 명확히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용정보회사 유체동산 압류 채권금액 5억원, 채무자 차일피일 변제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며, 부동산도 가지고 있지만, 현재 채권자는 부동산 강제경매를 할 법비용이 없으며, 부동산 실익도 담보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김팀장 채권추심 상담소"의 김팀장은 상대적으로 법비용 부담이 적은 유체동산 압류를 진행합니다. 채무자는 가족에게 채무가 알려지는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상황이며, 채무가 많은 상황입니다. 김팀장은 제휴법무사를 통해 모든 법진행을 하고 싶었지만, 채권자는 현재 단돈 만원이라도 아껴야 하는 상황이라 현재 채무자 상황에 맞게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낼 수 있는 유체동산 압류를 하게됩니다. 집행권원(공증, 판결문)이 있으면, 유체동산 압류를 들어 갈 수 있는데, 무조건적인 유체동산 압류는 효과가 없으며, 고가의 기계나 압류를 함으로..
김팀장 채권추심 상담소의 유체동산 압류와 경매 포천-의정부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법인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않아 금일업무중 유체동산 신청을 했습니다. 현제 채무자 상태는 실 사장이 존재하며, 실사장 개인과 법인 앞으로 판결문을 받은 상태인데 개인 채무자는 신용과 재산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채무자는 현재 전화를 받지않고, 입금약속도 지키지 않아서 부득이 유체동산 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채무자 법인은 사업자 대표를 친척앞으로 하고, 불법 체류자를 고용해서 운영중에 있으며, 법단속을 피해 교묘히 운영중에 있습니다. 김팀장이 현장에 처음 갔을때는 뒷문은 항상 열려 있었지만, 현재는 뒷문도 굳게 닫혀있는 상황입니다. 채권자에게 상황 설명을 하고 법무사를 통해 유체동산 압류를 신청했으며, 김팀장이 직접 대리인으로 참가하게 됩니다. 이렇듯 채권채무에서 유체동산 압류는..
채권추심 중 은행 압류 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및 신용불량등재 신청 채권추심 진행 중 신용정보회사에서 어떻게 은행압류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용불량등재)를 신청하는지와 어느시점에 들어가야 효과가 있는지 간단히, 금일업무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채권금액은 5억, 채권자는 "김팀장 채권추심 상담소" 블로그를 보고, 김팀장에게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 다급하게 휴대폰으로 연락이 와서 투자금이며, 원금회수도 전혀 안되고 본인 자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출처도 불명확하다고 합니다. 김팀장은 연락을 받고 즉시 사무실에서 면담을 합니다. 채무자 상황을 먼저 파악한 후 법진행을 들어가되, 형사고소는 먼저 들어가자고 합니다. "형법 제347조 기망과 이득(남을 속여 자기 이득을 취함)" 부분이 있고, 자금 출처가 불명확하기에 면담 때 채권자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이 모든 법진행은 거래 ..
1억이상 채권추심 중 채무자 형사고소 채권금액 1억, 기존에 채권자들이 동일 채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했지만, 채무자는 무혐의로 나왔습니다. 우리 채권자는 당시에 다른 채권자와 함께 형사고소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후 채무자 연락이 두절되어 "김팀장 채권추심 상담소"를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채무자는 현재 신용등급이 10등급이며, 민사적인 실익이 전혀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 사건도 형사적으로 진행해야 하므로 신중하게 접근중인 사건입니다. 채무자는 형사진행에서 무협의 결정된 채권은 나 몰라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신중하게 형사고소를 해야될 상황입니다. 형사고소전문 제휴법무사를 통해 고소장을 꾸미기로 합니다. 비용은 백만원 이하로 했습니다. 채권자가 원래 거래하던 곳이 있었는데 제가 거래하는 제휴법무사가 가격도 싸고 실력이 있는거 같..
채권자 면담 2020년 4월 22일은 채권자 두 분을 면담했습니다. 한 분은 미리 저번 주에 약속을 잡았고, 다른 한 분은 그냥 오신 분입니다. 채권추심 일은 외부활동이 많기 때문에 2~3일 전에 미리 역속을 하고 방문하면, 추심담당자도 미리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 본인채권을 맡겼으니 자신의 일만 해 주기 바라는 채권자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채권자분 마음을 알기에 저 김팀장은 흔쾌히 시간을 할애해서 사전 약속하지 않은 채권자 분과도 필요한 면담을 했습니다. 채권자 여러분~ 못 받은 물품 대금이나 공사비 등, 돈을 못 받으면 억울하고 잠도 오지 않는다는 것을 무엇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잘 아시겠지만 본인이 급하다고 해서 상대(채무자)가 절대 동조(변제)를 하지 않습니다.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