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액 5억원, 채무자 차일피일 변제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며, 부동산도 가지고 있지만, 현재 채권자는 부동산 강제경매를 할 법비용이 없으며, 부동산 실익도 담보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김팀장 채권추심 상담소"의 김팀장은 상대적으로 법비용 부담이 적은 유체동산 압류를 진행합니다.
채무자는 가족에게 채무가 알려지는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상황이며, 채무가 많은 상황입니다. 김팀장은 제휴법무사를 통해 모든 법진행을 하고 싶었지만, 채권자는 현재 단돈 만원이라도 아껴야 하는 상황이라 현재 채무자 상황에 맞게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낼 수 있는 유체동산 압류를 하게됩니다.
집행권원(공증, 판결문)이 있으면, 유체동산 압류를 들어 갈 수 있는데, 무조건적인 유체동산 압류는 효과가 없으며, 고가의 기계나 압류를 함으로 전시적 효과를 줄 수 있을때 효과가 있습니다. 일반 개인이 채무자면 신용불량자가 아니고,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고 있을때나, 1년이내 이사갈 것을 예상해서 미리 유체동산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고가의 기계는 보통 '소유권유보부' 계약이 많이 되어있으므로 사전에 방문추심때 미리 확인 해야 합니다. 소유권유보부 계약이란, 채무자가 기계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 소유자는 다른 사람인 경우를 말하며, 채무자가 기계대금을 완납하면, 채무자 소유가 됩니다.
개인채무자는 많은 채무가 발생하면, 다른곳으로 이사를 하는경우가 많은데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는 옮기지 않으므로 미리 유체동산 압류를 한 경우에 채무자는 법원에 고지를 해야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채무자는 신고없이 그냥 이사를 많이 갑니다. 이때 채무자는 유체동산에 대해서 '공무상 비밀표시 무효죄'란 형사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물론 벌금으로 많이 떨어 지지만, 채무자에게 악착같이 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우선변제 하는것을 현장 경험 20년인 김팀장은 많이 경험 했습니다.
유체동산 압류 후, 김팀장은 채무자에게 전화를 합니다. 채무자는 어차피 갚을건데 왜 그러냐고 반문을 합니다. 추가 법진행 부분도 말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왜냐하면, 이 채무자는 협상으로 풀기보다 본인이 법적으로 불리할때 변제한다는 것을 신용조사때 파악했습니다. 추심 성공후, 추후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에서는 무조건 많은 법진행을 한다고 채권회수가 되지않으며, 상황에 맞게 적시적소에 법진행에 들어가야 채무자는 경각심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추심담당자가 본인 일거수일투족(一擧手一投足)을 파악하고 있구나' 라는 불안감은 채무자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주게 됩니다.
물론 채무자 상황이나 성향에 따라 추심기법도 틀려지게 됩니다. 김팀장은 채권추심 현장에서 20년 가까이 일하며 수만 건의 채권추심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1억이상의 상거래(법인-개인 사업자) 채권을 주로하며, 개인채권은 명확한 것만 진행 합니다. 채무자 조사비와 법비용외 모든 비용은 후불이며, 신용정보회사와의 계약으로 합법적인 채무자 조사와 채권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팀장 채권추심 상담소"의 김팀장 이었습니다. 편하게 연락 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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