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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하루업무

채권추심 중 은행 압류 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및 신용불량등재 신청

채권추심 진행 중 신용정보회사에서 어떻게 은행압류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용불량등재)를 신청하는지와 어느시점에 들어가야 효과가 있는지 간단히, 금일업무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채권금액은 5억, 채권자는 "김팀장 채권추심 상담소" 블로그를 보고, 김팀장에게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 다급하게 휴대폰으로 연락이 와서 투자금이며, 원금회수도 전혀 안되고 본인 자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출처도 불명확하다고 합니다.


김팀장은 연락을 받고 즉시 사무실에서 면담을 합니다. 채무자 상황을 먼저 파악한 후 법진행을 들어가되, 형사고소는 먼저 들어가자고 합니다. "형법 제347조 기망과 이득(남을 속여 자기 이득을 취함)" 부분이 있고, 자금 출처가 불명확하기에 면담 때 채권자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이 모든 법진행은 거래 법무사를 통해서 하며, 실제 타 법무사나 변호사보다 월등히 저렴할 수도 있다고 설명드립니다.


현재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공증을 받았고, 집행권원도 하나 발급받아 오셨습니다. 은행압류는 신용조사를 하면, 거래은행과 단위조합(2금융)이 나오기때문에 조사결과후 진행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신용불량자가 아니면 신용불량등재도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재산 압박이 아니므로 큰 실익이 없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채무자 신용상태를 보고 단위조합 실익이 있어, 은행압류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알고 있는 정보중 증권회사도 있어 추가로 안분배당에 들어갔습니다. 실제 잔액여부는 압류후 추심 진행해서 파악하거나, 제3자 최고진술시에 확인할 수 있지만, 시간은 은행이 압류 되자마자 바로 추심진행 하는것이 가장 빠릅니다.


처음에 채권자는 법진행 과정에서 많이 헤깔려 하셔서 본인이 거래하는 법무사를 통해 거래 할려고도 했지만, 실제 가격이나 일처리 하는 수준과 속도를 보고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와 거래하는 제휴법무사를 통해 진행을 하게 됩니다. 현재는 집행권원이 하나만 있어 은행압류와 증권압류만 들어간 상황이며, 추가 집행권원이 나오면 채무자 부동산(아파트, 토지)에 압류및 경매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채권자 여러분~ "김팀장 채권추심 상담소"에 사건을 맡기면, 제휴 법무사를 통해 사건 진행을 하며, 김팀장은 신용정보회사와 현재 계약관계에 있으므로 채무자 조사와 채권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주로 1억이상의 상거래 채권과 개인채권은 명확한 것만 진행합니다. 인연이 되는 채권자분이 있으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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