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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하루업무

김팀장 채권추심 상담소의 유체동산 압류와 경매

포천-의정부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법인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않아 금일업무중 유체동산 신청을 했습니다. 현제 채무자 상태는 실 사장이 존재하며, 실사장 개인과 법인 앞으로 판결문을 받은 상태인데 개인 채무자는 신용과 재산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채무자는 현재 전화를 받지않고, 입금약속도 지키지 않아서 부득이 유체동산 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채무자 법인은 사업자 대표를 친척앞으로 하고, 불법 체류자를 고용해서 운영중에 있으며, 법단속을 피해 교묘히 운영중에 있습니다. 김팀장이 현장에 처음 갔을때는 뒷문은 항상 열려 있었지만, 현재는 뒷문도 굳게 닫혀있는 상황입니다.



채권자에게 상황 설명을 하고 법무사를 통해 유체동산 압류를 신청했으며, 김팀장이 직접 대리인으로 참가하게 됩니다. 이렇듯 채권채무에서 유체동산 압류는 반듯이 필요할때가 있습니다. 채무자는 카페트를 생산해서 홈쇼핑 납품업체에 물건을 제공했지만, 현재는 주문 마스크를 생산하고 있으므로 재고 물건을 잡으면, 타격이 생길거라 예상해 봅니다.


유체동산 압류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생산업체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유체동산 압류전에 사전답사를 해서 생산물이 언제 가장많이 발생되고 있는가를 세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압류후 계속해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안는경우는 집행관 입회하에 경매로 넘어 가게됩니다. 실무에서는 법원 유체동산 경매를 항상 따라다니는 업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낙찰 받은후 그자리에서 채무자와 협상을 하는경우와 물건이 마음에 들면 본인들이 직접 가지고 가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낙찰된 동일 유체동산에 대해서는 추가 유채동산 압류를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 채무자인 경우 부부 한명이 채무자일 경우, 다른 부부 한명이 유체동산을 낙찰 받는경우가 많은데, 이해관계인으로 50프로만 부담하면 본인 앞으로 낙찰 받을수 있으며, 그 유체동산은 추가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금일업무로 유체동산 압류와 경매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실제 김팀장이 현업에서 20년간 일하며 느낀점은 무조건적인 유체동산 압류는 큰 실익이 없으며, 압류를 함으로 경제적 손실이 있거나, 신혼부부 같은경우 명예에 타격이 있을경우는 가끔 효과가 있을수 있습니다.


가끔 우리 사회는 약자 보호가 곧 선이라는 관념이 메스미디어에 많이 노출 되어 있지만, 사실 채무자는 절대 약자가 아닙니다. 이들중에 실제 사업을 운영하며 있는 돈, 없는 돈 투자해서 망한 채무자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채무자 중에는 돈을 빼돌린 경우가 더 많았으며, 사회 법제도인 파산과 회생을 교묘히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는 유체동산 압류를 했지만, 그 유체동산을 빼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상 이런경우는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지만 현실에서는 벌금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채권자를 생각하면,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금액이 클수록 섣불리 법 집행을 하지 마시고 반듯이 경험과 연륜이 있는 추심담당자를 만나 가이드라인을 받아야 합니다. 채권회수를 못하게 되면 모든 경제적 손실은 채권자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김팀장 채권추심 상담소" 김팀장은 현재 신용정보회사와 계약관계에 있으므로 채무자 조사와 채권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장추심 20년 경력의 김팀장을 믿고 사건 의뢰 하셔도 됩니다. 제 블로그를 보고 연락 주시는 채권자분의 채권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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