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22일은 채권자 두 분을 면담했습니다. 한 분은 미리 저번 주에 약속을 잡았고, 다른 한 분은 그냥 오신 분입니다. 채권추심 일은 외부활동이 많기 때문에 2~3일 전에 미리 역속을 하고 방문하면, 추심담당자도 미리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 본인채권을 맡겼으니 자신의 일만 해 주기 바라는 채권자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채권자분 마음을 알기에 저 김팀장은 흔쾌히 시간을 할애해서 사전 약속하지 않은 채권자 분과도 필요한 면담을 했습니다.
채권자 여러분~
못 받은 물품 대금이나 공사비 등, 돈을 못 받으면 억울하고 잠도 오지 않는다는 것을 무엇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잘 아시겠지만 본인이 급하다고 해서 상대(채무자)가 절대 동조(변제)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자금이 부족하니, 내가 만든 물품 대금이나 투자금을 달라고 할 때 바로 주는 채무자는 백에 한 명 정도일 겁니다.
그러므로 급하고 힘들기 전에 채권채무는 정리를 해야 합니다. 현업에서 20년 정도 일하며 느낀점은 지체된 채권의 채무자는 쉽게 돈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오신 채권자 두 분 중 한 분은 미수금이 발생하자마자 제 블로그를 보고 사건 계약을 하신 분이고, 다른 한 분은 변호사비 선불 들어 판결문, 은행-유체동산 압류까지 다 해보고 사건을 위임했습니다.
저는 원래 이런 사건은 받지 않지만, 채무자의 개인 신용이라도 알고 싶다고 부탁해서 신용조사비 330,000원 받고 계약을 한 사건입니다. 본인이 조급하니 약속을 잡지않고 사무실 내방한 채권자분입니다. 오늘 오셨을 때 제가 안타까워 한마디 드렸습니다. "사장님 채권을 왜 이렇게 늦게 맡기셨으며, 법진행도 민사전에 형사건먼저 진행해서 배상명령제도와 민사소송은 증거확보 차원에서 사실조회해야 했습니다" 하고 말씀드리며, 위 채무자는 이미 신용이 10등급으로 망가졌으며, 더 이상 실익이 없어 지금은 종결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참 안타까웠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채권자분이 있다면, 다른 법진행 전에 저 김팀장에게 연락 바랍니다. 채권추심 현장에서, 이십년 동안 한 분야, 한 우물만 판 경험은 무시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상담 하면서 채권자 마음을 헤아려 보는 그런 하루였습다!
감사합니다. 다니엘데이킴(김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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