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가 임직원에게 주는 일종의 보상제도입니다.
미리 정한 가격으로 회사 주식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죠.
이런 제도는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주어지는데,
주주총회와 이사회 중 누가 어떤 내용을 정해야 하는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식의 해석이 나왔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면, 구체적인 인물까지 주주총회에서 정해야 한다.”
과연 이 해석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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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는 ‘기본 틀’을 정하는 곳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은 주총의 특별결의로 도입됩니다.
그때 주주총회는 아래와 같은 기본 방향만 결정합니다.
• 총 부여할 주식 수량
• 행사 기간과 조건
• 대상자의 범위(임직원 등)
즉, ‘누구한테 몇 주를 주겠다’ 같은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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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배정은 이사회에서 처리합니다
이사회는 주총에서 정한 큰 틀을 바탕으로
그 다음 단계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 김 부장에게 1만 주
• 박 이사에게 2만 주
• 행사 시기와 방식
이런 식으로 실제 인물과 주식 수량은 이사회에서 확정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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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해석은 실무에 혼란을 줍니다
주주총회에서 모든 것을 정해야 한다는 해석은
실제 기업 운영 흐름과 맞지 않습니다.
회사의 신속한 의사결정, 내부 인사 전략 등을 고려할 때,
구체적 인물이나 수량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게 법적으로도 허용됩니다.
만약 주주총회가 특정 인물까지 일일이 지정해야 한다면,
매번 주총을 열어야 하므로 회사 운영 자체가 마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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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요약
• 주총은 큰 틀을 결정하는 곳입니다.
• 이사회는 구체적인 실행을 맡는 조직입니다.
• 주총에서 모든 것을 정해야 한다는 해석은 틀린 주장입니다.
• 이는 상법상 회사의 정상적인 의사결정 구조에 어긋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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