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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팀장 채권추심 상담소 블로그를 개설한 상황설명 "김팀장 채권추심 상담소" 취지는 난립한 채권추심 시장에서 투명-정도-실력으로 채권채무로 힘들어하는 채권자에게 바른길을 제시해채권추심 비용으로이중고가 가지않게 하는데의의가 있습니다. 현업에서 20년정도 있으며 느낀점은채권채무가 발생하면, 채권자는당황해서 선불요금 나가고실력과 경험이 검증되지 않은곳에본인의 귀중한 채권을 의뢰합니다. 채권회수의 확률을 올리는길은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낼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기위해서는 후불정산과 경험과 연륜이 검증된 사람을 만나야 효과는 극대화 됩니다. 김팀장 채권추심 상담소의 김팀장은 신용정보회사 20년의 회수성공 데이터를가지고 있으며, 실력으로도 검증된"국가공인신용관리사"입니다. 추후 자료는 보완해서 올리며여러분의 많은 이용바랍니다. 전화번호> 카카오톡>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 왜 찾을까요? 고려신용정보에서 채권추심 팀장으로 17년째 근무하고 있는 김팀장입니다. 고려신용정보는 채권추심 시장에서 7년 연속 1위를 하고 있는데요, 모토는 "고객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최고의 인력과 첨단 시스템으로 고객(채권자)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함" 입니다. 고려신용정보의 핵심가치를 요약하면, 신뢰(trust), 사람(human), 시스템(mechanism) 세가지입니다. 고려신용정보는 1991년 설립이후 채권추심 시장점유율 1위 기업으로 성장했으며, 2002년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함으로 공신력과 경영투명성을 확보했습니다. ■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 절차 ■ 채권자의 사건 의뢰를 받으면, 추심 담당자는 채무자 신용조사를 한 후, 채무자 공략 포인트를 파악합니다. 상황에 따라 고객(채권자)은 채무자 신용도, 거래..
고려신용정보는 추심 과 절차를 위해 채권추심 위임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고려신용정보는 채권을 직접 추심(돈을 받아오는것)하기 위해서 절차대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와 "채권추심위임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추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채권추심을 하면 그 신용정보회사의 담당자는 절차 위반으로 불법행위에 해당됩니다. 위임인(채권자)이 작성하는 범위 위임인의 대리인이 있다면, 대리인 작성하는 범위 채무자(돈 줄 사람,업체)의 인적사항 기입위 사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개인일 경우, 사업자번호,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는 추심담당자에게 제공해야 효율이 올라가며 만약 개인정보가 없다면, 소송을 해서 사실조회 신청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대표이름이나 사업자 위치, 사업자등록번호를 확보해야 하며, 법인이 폐업 ..
떼인돈 미수금 못받은돈, 받아주는곳 및 받아드립니다. 사실일까요? 차를 타고 갈 때, 길을 걸을 때나 인터넷상에 떼인돈받아드립니다, 미수금받아드립니다, 못받은돈받아드립니다 와 같이 많은 문구가 있는데 사실일까요? 그리고 떼인돈받아주는곳, 미수금받아주는곳, 못받은돈받아주는곳은 정말 존재할까요? 네, 존재합니다. 그러나 불법과 합법이 공존하기 때문에 잘 살펴야 됩니다. 신용정보회사 이름을 가진 업체는 대부분 합법이라고 보면 되지만, 금융위원회 신고 유무는 확인해 보는것이 안전하겠죠. 신용정보회사는 채권추심업체라고도 하는데, 이들은 국내 6군데 있는 신용평가회사와 계약을 맺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채무자 상황도 파악하며, 고객(채권자)에게 개인이나 법인의 신용상태와 신용등급을 제공(신용조사)하며, 직접 돈을 받아주는 채권추심일도 하고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는 과거 IMF..
채권추심, 절차와 비용 그리고 소멸시효 시간(기간) 확인합니다. 채권추심이란 무엇일까요? 알기쉽고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채권은 돈 받을 권리를 말하며, 추심(collecting)은 돈을 가지고 오는 모든 행위를 뜻합니다. 그래서 채권추심이라 함은 "돈 받을 권리를 가지고, 채무자로부터 내 돈을 가지고 온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거 같습니다. 현업에서 20년정도 일하며 있었던 일중, 실제 돈을 받아달라고 문의하는 채권자중에는 채권자, 채무자 개념을 모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 역시도 20년전 채권추심일을 하기전에 이런 단어들은 많이 생소했습니다. 어떤 채권자는 사건 계약전에 공부해서 오는 분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오면, 국가공인신용관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현업에서 20년 정도 일한 저 김팀장이 알기쉽게 설명 드리니 걱정마시고, ..
채권자 면담 2020년 4월 22일은 채권자 두 분을 면담했습니다. 한 분은 미리 저번 주에 약속을 잡았고, 다른 한 분은 그냥 오신 분입니다. 채권추심 일은 외부활동이 많기 때문에 2~3일 전에 미리 역속을 하고 방문하면, 추심담당자도 미리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 본인채권을 맡겼으니 자신의 일만 해 주기 바라는 채권자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채권자분 마음을 알기에 저 김팀장은 흔쾌히 시간을 할애해서 사전 약속하지 않은 채권자 분과도 필요한 면담을 했습니다. 채권자 여러분~ 못 받은 물품 대금이나 공사비 등, 돈을 못 받으면 억울하고 잠도 오지 않는다는 것을 무엇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잘 아시겠지만 본인이 급하다고 해서 상대(채무자)가 절대 동조(변제)를 하지 않습니다. 내..
떼인돈받아드립니다, 불법 과 합법사이 "떼인돈받아드립니다" 이 문구를 생각하면, 지난 20년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수많은 채무자들을 만나고 겪으면서, 채무자는 불법으로 재산도 빼돌리고, 사업자 명의도 다른 사람 앞으로 하고, 나중에는 국가 힘을 빌려 파산-회생 신청을 합니다. 많은 채권자분들이 울분을 토하며, 이런 나라가 다 있냐고 저한테 하소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포스팅 주제를 "떼인돈받아드립니다. 불법과 합법사이"라고 했는데, 왜 그랬으까요? 네, 맞습니다. 채무자는 불법을 마음껏 자행하지만, 채권 위임을 받은 추심담당자는 불법을 할 수 없기에, 왜냐하면, 채권자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으므로 해서는 않됩니다. 그렇다면 채무자의 불법에 대항할 방패는 없을까요? 실무에서는 불법을 가장한 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채권추심 업무의 중단 신용정보회사는 채권자에게 사전통지한 후 채권추심업무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연락두절 등으로 사전통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 발송으로 갈음합니다. 1. 채무면제, 원인무효, 패소확정,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채권이 소멸되는 경우. 2. 채무자가 채무를 부인하고 채권자가 채권의 존재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3. 채무자가 사망하고 추심 실익이 있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4. 법원의 금지 - 중지명령,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파산면책결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추심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5. 채무자의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사실상 추심이 불가능한 경우. 6. 법인 채무자의 폐업, 파산 또는 청산 상태로 인하여 사실상 추심 실익이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