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481)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해자의 형사 공탁, 채권자는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형사 공탁, 채권자는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가해자(피고인)가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일방적으로 형사 공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때 채권자(피해자)는 무작정 돈을 받을 것이 아니라, 사건의 국면과 실익을 따져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형사 공탁은받아도 전략이고,거부해도 전략이며,묶어두는 것도 전략입니다.아래는 실무에서 실제로 활용되는 형사 공탁 대응 전략의 전체 구조입니다.⸻I. 공탁금 수령 여부 결정가해자가 공탁한 돈을 받을지 말지 판단하는 단계입니다.이 선택은 형사 양형과 향후 민사 회수 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1. 공탁금 수령공탁된 금액이 피해 회복에 의미가 있거나, 가해자에게 더 이상 자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수령이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 이후, 검사의 보완수사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 이후, 검사의 보완수사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더 이상 경찰 단계에 머물지 않고 검찰로 송치됩니다.이 시점부터는 사건의 주도권이 검사에게 넘어가며, 검사가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 보완수사의 방향과 강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2023년 개정된 수사준칙 이후, 검사는 단순한 ‘경찰 통제자’가 아니라 직접 수사 주체로서 훨씬 넓은 재량을 가지게 되었습니다.아래에서는 실무 기준으로, 검사가 보완수사를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단계별로 정리합니다.⸻I. 사건 송치와 검사의 기록 검토 단계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절차는 자동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1. 사건의 검찰 송치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사법.. 신탁 등기된 부동산은 그대로 현물출자할 수 없습니다 신탁 등기된 부동산은 그대로 현물출자할 수 없습니다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법인 설립이나 증자를 준비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이미 신탁 등기된 부동산을 그대로 법인 자본금으로 넣을 수 없느냐는 질문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탁 등기된 부동산을 그 상태 그대로 현물출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이유는 단순합니다. 현물출자의 핵심 요건인 소유권 이전이 구조적으로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신탁 부동산을 활용해 자본금 현물출자를 하려면 어떤 길이 가능한지, 그리고 실무에서 실제로 선택되는 방식은 무엇인지 단계별로 정리합니다.⸻I. 왜 신탁 등기 상태에서는 현물출자가 불가능한가 1. 소유권의 대내외적 이전 구조부동산에 신탁 등기가 경료되면, 그 순간부터 해당 부동산의 법률상 소유권은 위탁자가 아니라 수탁자.. 전입신고 당일 시간차 공격을 막아야 보증금이 산다 전입신고 당일 시간차 공격을 막아야 보증금이 산다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보증금 보호의 핵심은 전입신고 당일에 벌어지는 시간차 공격을 막는 것입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 생기는데, 임대인이 잡는 근저당 같은 담보권은 등기 접수 당일부터 효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치명적인 공백을 모르면 잔금 넣는 순간 순위가 밀려 보증금을 날릴 수 있습니다.⸻I. 잔금 지급 직전에는 등기부가 아니라 처리 중 사건부터 확인한다 1. 왜 등기부만 보면 위험한가많은 분들이 등기부등본이 깨끗하면 안심하고 잔금을 넣습니다. 그런데 등기소에 접수는 됐지만 아직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은 처리 중 사건은 등기부등본에 바로 안 뜹니다. 이 구간을 노리고 전입신고 당일 대출을 접수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2... 법인 등기부와 재무제표만 보면 채무자 거짓말은 바로 보입니다 법인 등기부와 재무제표만 보면 채무자 거짓말은 바로 보입니다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법인 채무자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회사에 돈이 없습니다.”“적자라서 지금은 줄 수가 없습니다.”이 말을 그대로 믿는 순간, 채권자는 계속 끌려다니게 됩니다.저는 이 말을 믿지 않습니다.대신 법인 등기부와 재무제표를 같이 봅니다.채권자가 재무제표를 보는 이유는 하나입니다.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는 겁니다.오늘은 법인 채무자가 돈 없다고 버틸 때,그 말이 진짜인지 거짓인지법인 등기부와 재무제표로 가려내는 기준을 정리합니다.⸻I. 먼저 법인 등기부부터 봐야 하는 이유법인 사건에서 등기부는 출발점입니다.부동산 등기부가 아니라 법인 등기부입니다. 1. 대표자와 임원 구조대표가 누구인지, 공동대표인지,.. 떼인돈받아드립니다. 합법적으로 끝까지 회수하는 현실적인 방법 떼인돈받아드립니다. 합법적으로 끝까지 회수하는 현실적인 방법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현장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거의 매일 듣는 말이 있습니다.인터넷에 떼인돈받아드립니다를 검색하다가 여기까지 왔다는 이야기입니다.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이고, 동시에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돈을 받는 데 가장 중요한 건 세게 나가는 게 아니라,합법적인 구조 안에서 채무자의 숨통을 정확히 조이는 것입니다.아래 내용은 제가 현장에서 채권자들에게 실제로 설명하는 떼인돈 회수의 기본 구조입니다.⸻I. 단순 민사가 아니라 사기로 가야 돈이 움직인다1. 민사와 형사의 결정적 차이 돈을 안 갚는다고 전부 사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사기가 되는 순간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형사 사건이 되면 채무자는 전과와 처벌을 피하기.. 가족 명의 통장으로 재산 숨긴 채무자,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형사 대응 전략 가족 명의 통장으로 재산 숨긴 채무자,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형사 대응 전략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채무자가 본인 명의 통장을 쓰지 않고 가족 명의 계좌를 빌려 돈을 돌리기 시작했다면, 저는 그 순간부터 “민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을 합니다. 이건 단순한 꼼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재산 은닉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현장에서는 이 지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회수 가능성이 갈립니다.아래는 제가 실무에서 정리하는 채무자 본인과 통장을 빌려준 가족 모두에게 적용 가능한 형사 대응 구조입니다.⸻I. 채무자 본인에게 적용되는 형사 책임 구조채무자가 강제집행이나 압류를 피할 목적에서 가족 명의 통장으로 급여, 매출, 수익금을 돌렸다면, 저는 이걸 “재산을 숨긴 행위”로 봅니다. 1.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재산 은닉.. 채무자가 목적물을 처분했을 때, 배임이 성립되는 경우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채무자가 목적물을 처분했을 때, 배임이 성립되는 경우와 성립되지 않는 경우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했던 목적물을 다시 처분했을 때 많은 채권자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단어가 배임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보면 배임은 생각보다 쉽게 성립되지 않고, 오히려 구조를 잘못 이해한 상태에서 접근하면 회수 가능성만 스스로 깎아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팀장은 이 유형의 채권을 수없이 다뤄 왔고, 결론은 늘 같았습니다. 배임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I. 양도담보와 점유개정이 결합된 구조의 본질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형식상 소유권은 채권자에게 이전하되 실제 점유는 계속 유지하는 방식이 바로 점유개정에 의한 양도담보입니다. 이 구조가 성립하면 .. 이전 1 ··· 3 4 5 6 7 8 9 ··· 6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