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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도에서 법인 운영중인 개인 채무자, 채권추심 사례 현재 김팀장이 진행하는 사건이며, 채권자는 2개월 전 "김팀장 채권추심 상담소" 블로그를 보고 직접 휴대폰으로 연락이 옵니다. 사무실에서 만나, 면담을 했는데 많이 다급해 하셔서 심적으로 진정을 시키고 대화를 나눈 결과, 채권금액은 5억이며, 투자를 했으며, 채무자는 개인, 부동산도 10개 정도 가지고 있지만, 현재 과다대출과 전세권자로 인해 손을 못 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김팀장 채권추심 상담소"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계약 후, 김팀장은 즉시 채무자 조사 착수와 동시에 부동산 실익 여부를 파악함과 동시에 법인 운영여부도 파악에 들어갑니다. 그 결과 채무자는 법인 세 개를 운영중에 있으며, PF(project financing)대출을 일으킬 때 시행사를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으로 하..
채권추심 중 은행 압류 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및 신용불량등재 신청 채권추심 진행 중 신용정보회사에서 어떻게 은행압류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용불량등재)를 신청하는지와 어느시점에 들어가야 효과가 있는지 간단히, 금일업무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채권금액은 5억, 채권자는 "김팀장 채권추심 상담소" 블로그를 보고, 김팀장에게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 다급하게 휴대폰으로 연락이 와서 투자금이며, 원금회수도 전혀 안되고 본인 자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출처도 불명확하다고 합니다. 김팀장은 연락을 받고 즉시 사무실에서 면담을 합니다. 채무자 상황을 먼저 파악한 후 법진행을 들어가되, 형사고소는 먼저 들어가자고 합니다. "형법 제347조 기망과 이득(남을 속여 자기 이득을 취함)" 부분이 있고, 자금 출처가 불명확하기에 면담 때 채권자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이 모든 법진행은 거래 ..
채권 채무 유치권 행사중 시행사 및 시공사 없이 채권자 토지주와 합의 추심 채권채무에서 채권자(직접 공사한 업체)가 유치권 행사중 시행사(추진위원회) 및 시공사(시행사겸, 지역주택조합 주체자) 없이 채권자가 토지주와 직접 합의후 추심 진행하는 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 상황은 토지주와 A라는 업체와 토지사용계약을 했으며, A업체는 시행사겸 지역주택조합 주체자인 B업체(채무자)와 계약을 합니다. 특이한점은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설립을 B업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에 있는 주민중 조합 추진위원장을 선출해서 지주택사업을 한 경우입니다. 우리 채권자는 B업체와 지주택 홍보관 공사계약을 했으며, 완벽한 건물형태(기둥과 지붕)의 홍보관을 건축합니다. 현재 채권자는 B업체와 추진위원장을 고소한 상황이며, B업체는 법인이지만, 법인대표를 추심기법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추진위원장 개인은 B업체..
1억이상 채권추심 중 채무자 형사고소 채권금액 1억, 기존에 채권자들이 동일 채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했지만, 채무자는 무혐의로 나왔습니다. 우리 채권자는 당시에 다른 채권자와 함께 형사고소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후 채무자 연락이 두절되어 "김팀장 채권추심 상담소"를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채무자는 현재 신용등급이 10등급이며, 민사적인 실익이 전혀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 사건도 형사적으로 진행해야 하므로 신중하게 접근중인 사건입니다. 채무자는 형사진행에서 무협의 결정된 채권은 나 몰라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신중하게 형사고소를 해야될 상황입니다. 형사고소전문 제휴법무사를 통해 고소장을 꾸미기로 합니다. 비용은 백만원 이하로 했습니다. 채권자가 원래 거래하던 곳이 있었는데 제가 거래하는 제휴법무사가 가격도 싸고 실력이 있는거 같..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신청 신청인 : ㅇㅇㅇ(주민등록번호),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우편번호), 전화번호 : 피신청인(상대방) : ㅇㅇㅇ(주민등록번호),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우편번호) 신청취지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의사표시를 기재한 별지 채권양도통지서를 공시송달 절차에 의하여 송달할 것을 명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원인 1.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대여금채권을 신청외 ㅇㅇㅇ에게 채권을 양도하기 위하여 20ㅇㅇ. ㅇ. ㅇ. 에 신청외 ㅇㅇㅇ와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민법 제450조에서 정한 대항요건을 갖추기 위해 피신청인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물로 차용금증서상의 주소지에 20ㅇㅇ. ㅇ. ㅇ.자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재차 주민등록표초본상의 최종주소지로 20ㅇㅇ. ㅇ. ㅇ...
채권양도통지서 수신 : ㅇㅇㅇ 귀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우편번호)제목 :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통지 양수인 :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우편번호)양도인 :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우편번호) 위 당사자간 아래표시의 채권에 대해 20ㅇㅇ년 ㅇ월 ㅇ일에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양수인 ㅇㅇㅇ에게 채권이 양도되었음을 통지하오니, 귀하께서는 본 채권양도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아래표시 채권에 대해 채권양수인 ㅇㅇㅇ에게 직접 지급해주실 것을 통지하오니 이점 양지 바랍니다. 본 양도통지는 채권양도계약서 제2조 단서에 의거 양도인의 위임을 받아 양수인이 통지합니다. (양도한 채권의 표시)양도인이 소유자 ㅇㅇㅇ로부터 20ㅇㅇ년 ㅇ월 ㅇ일자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주택중 방3칸을 보증금 금50,0..
채권양도계약서 채권자 ㅇㅇ주식회사를 이하 '갑'이라 하며, 채무자 ㅇㅇㅇ을 이하 '을' 이라 하여, 을이 갑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고 있거나 또는 장래에 부담하게 될 일체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을이 제3채무자 임대인 ㅇㅇㅇ(이하 '병'이라 함)에 대하여 가진 다음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을 갑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제1조(양도채권) 을은 병에 대하여 가진 아래의 채권을 갑에게 담보를 목적으로 양도하고, 갑은 이를 양수하였다. 제2조(양도통지 등) 을은 본 계약체결 후 지체 없이 병에게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로서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거나 병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다만, 채권양도통지의 경우에는 갑이 병에게 직접 통지한다. 제3조(담보책임) 을은 본 양도채권에 대하여 병..
새한신용정보 와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 새한신용정보와 고려신용정보는 국내 채권추심시장을 선도해가는 신용정보회사입니다. 두 회사는 금융업체 지배를 받지 않고 운영되는 몇 안되는 기업입니다. 두 업체는 채권추심회사 리딩 컴퍼니로서 'ytn' 광고중이며, 새한신용정보는 50년 이상되고 더 오래되었습니다. 국내에 채권추심회사는 20여 개 조금 넘고, 현재 신용정보회사와 추심 신고한 변호사만이 채권추심일을 할 수 있으며, 일반변호사와 법무사는 법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일하는 종사자들은 이직이 심해서 경력과 연륜이 있는 직원을 만나기가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의 장점은 신용조사비 외에 성공보수로 후불정산 되므로 일반서민이나 돈이 없는 채권자분에게 진입장벽이 낮아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상에서 영업만 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