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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의 첫 단추, 등기 절차의 모든 것 법인 설립의 첫 단추, 등기 절차의 모든 것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법인을 설립할 때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등기 절차입니다.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에서의 등기가 법인의 법적 생명을 부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법인이 ‘법인으로서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남을 수 있습니다.⸻Ⅰ. 설립등기,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다법인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등기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허가를 받아도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즉, 설립등기는 법인의 탄생을 증명하는 ‘법적 출생신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제가 현장에서 자주 보는 사례 중 하나는 허가만 받고 등기를 미루다가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
집행개시의 조건, 동시이행관계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법적 요건 집행개시의 조건, 동시이행관계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법적 요건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채권자가 판결을 받아도 실제로 돈을 회수하기까지는 또 한 번의 절차적 벽이 있습니다. 바로 ‘집행개시 요건’입니다.특히 서로의 의무가 동시에 존재하는 동시이행관계에서는, 법원이 판결을 내렸더라도 채권자가 먼저 자신의 의무를 이행했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없습니다.현장에서 보면 이 부분을 모르고 집행신청을 했다가 각하되거나 절차가 지연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Ⅰ. 집행개시 요건의 핵심 구조법은 집행의 개시를 두 가지 전제로 한정합니다.하나는 반대의무가 존재할 경우, 채권자가 그 이행이나 이행제공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다른 하나는 본래의 의무가 이행 불가능할 때 대체 집행을 신청하려면, 그 불가..
2025년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사법구조를 뒤흔들 개정안 총정리 2025년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사법구조를 뒤흔들 개정안 총정리 – 추심의 신2025년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한민국의 형사 절차와 사법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대형 변화다.이번 개정은 단순히 조문 몇 개를 수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수사와 재판의 중심축을 재편하고 권력의 흐름을 새로 그리는 작업에 가깝다.나는 현장에서 수많은 사건을 다뤄온 실무자로서, 이번 개정이 향후 수사 대응 방식과 법적 전략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I. 대통령 재임 중 재판 정지 조항 – 헌법의 경계를 흔든 조항올해 5월 발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일 때, 재임 중에는 모든 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는 헌법상 불소추특권을 재판 단계까지 확장한 것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 안정..
고소와 고발의 모든 차이, 형사전문 실무자가 정리한 완벽 비교 고소와 고발의 모든 차이, 형사전문 실무자가 정리한 완벽 비교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일상에서 “고소하겠다” 또는 “고발하겠다”는 말을 흔히 사용하지만, 실제 법적으로는 두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피해자가 직접 나서야 하는 ‘고소’와, 제3자라도 공익을 위해 신고할 수 있는 ‘고발’은 절차와 법적 효과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를 혼동하면 사건의 방향이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저는 25년간 현장에서 수많은 사건을 직접 다루며, 이 차이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똑똑히 보아왔습니다. 오늘은 고소와 고발의 차이를 실무적 관점에서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I. 고소와 고발, 무엇이 다른가고소는 피해자 본인이나 법에서 정한 고소권자가 “이 사람을 처벌해달라”고 요청하는 법적 행위입니다. 즉, 피해자가 직접 자..
법정에서 ‘말하지 않으면’ 진다, 자백간주의 함정과 해법 법정에서 ‘말하지 않으면’ 진다, 자백간주의 함정과 해법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소송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판결이 나버린 경우, 대부분은 ‘자백간주제도’가 작동한 결과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이런 사건을 수도 없이 다뤄왔습니다. 채무자는 “그냥 조용히 있으면 알아서 잘 되겠지”라 생각하지만, 법정에서는 침묵이 곧 패소로 이어집니다.I. 자백간주란 무엇인가자백간주는 한마디로 “입을 다문 사람은 진다”는 제도입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해 명확히 부인하지 않으면, 법은 그것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즉, 부정의 의사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그 말이 사실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이 제도는 법원이 불필요하게 길어지는 소송을 막고, 불성실한 당사자를 제재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제..
공개와 비밀 사이, 판결서 열람의 경계선에서 배우는 실무 전략 공개와 비밀 사이, 판결서 열람의 경계선에서 배우는 실무 전략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판결서는 재판의 결과이자 법원의 판단이 담긴 문서입니다.하지만 그 안에는 한 사람의 인생, 기업의 내부 구조, 때로는 가족의 사적인 이야기까지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그래서 법원은 모든 판결서를 공개하지 않습니다.저는 이 ‘공개와 비밀의 경계선’을 매일 현장에서 마주하고 있습니다.⸻I. 판결서는 ‘증거’이자 ‘인생의 기록’이다채권추심 일을 하다 보면, 상대방의 판결서 한 장이 회수의 단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저는 항상 “판결서도 누군가의 인생 기록”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습니다.그 안에는 이름, 주소, 직장, 금융정보, 심지어 가족의 병력까지 적혀 있습니다.이런 문서를 무심코 복사하거나 유포하면, 단 한 장으로도 ..
소송비용, 내가 아닌 제3자가 낸다면? 민사소송 실무자가 알려주는 숨은 법칙 소송비용, 내가 아닌 제3자가 낸다면? 민사소송 실무자가 알려주는 숨은 법칙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는 단순히 패소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때로는 법정대리인이나 소송대리인, 또는 법원 관계자 등 소송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그 비용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무자가 직접 겪은 사례를 중심으로, 제3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숨은 법칙과 그 의미를 현실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I. 소송비용의 기본 원칙과 예외민사소송의 일반 원칙은 간단합니다. 소송에서 진 쪽이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대리인, 변호사, 집행관 등 소송을 수행하거나 절차를 돕는 제3자가 고의..
패소자 부담의 원칙, 그러나 예외는 있다 – 실무자가 정리한 소송비용 법칙 패소자 부담의 원칙, 그러나 예외는 있다 – 실무자가 정리한 소송비용 법칙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소송에서 이기면 모든 게 끝날까요? 실제 현장에서는 “판결은 이겼는데 손해만 남았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바로 소송비용 때문입니다. 법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패소한 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 그러나 세상사 모든 일이 그렇듯, 예외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오늘은 제가 25년 현장에서 경험한 실무 중심으로, 소송비용의 원칙과 예외를 풀어드리겠습니다.⸻I. 소송비용의 원칙 – 패소자가 책임진다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이란 단순히 인지대나 송달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보수, 감정료, 증인 여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실질적 비용 전체를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소송에서 진 사람이 이 모든 비용을 부담합니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