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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청주·창원·춘천 사장님들! “못받은돈 받아드립니다” 현수막보다 먼저 ‘이 서류’부터 떼어보세요

청주·창원·춘천 사장님들! “못받은돈 받아드립니다” 현수막보다 먼저 ‘이 서류’부터 떼어보세요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청주 오창 공단에서 납품대금이 밀리고, 창원 국가산단에서 가공비가 미뤄지고, 춘천 상권에서 식자재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상담을 하루에도 여러 번 듣습니다.
지역은 달라도 고민은 같습니다.
땀 흘려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길거리 현수막이나 인터넷 광고 속 “못받은돈 받아드립니다”라는 자극적인 문구가 먼저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곳에 먼저 전화하는 순간, 채권 회수의 방향이 틀어지기 쉽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전국 공단과 상권을 직접 뛰며 채무자의 숨겨진 자금 흐름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은 언제나 **‘서류’**입니다.
전화보다, 소송보다, 감정보다 먼저 확인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이 서류들을 보는 순간 채무자의 실제 상태가 드러납니다.

아래 내용은 제가 실제로 현장에서 사용하는 순서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I. 왜 현수막 업체보다 먼저 ‘서류’를 봐야 하는가

현수막 업체나 인터넷 광고는 예외 없이 감정과 말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하지만 채권 회수는 심리전이 아니라 구조 분석입니다.

현수막 업체에 먼저 연락하면 다음과 같은 위험이 있습니다.
1. 합법적 권한이 없는 불법 방식
채무자를 자극하는 말이나 행동은 오히려 채권자에게 형사 문제를 불러옵니다.
채권 회수 전문가는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구조를 분석하는 사람입니다.
2. 사건 난이도에 따라 대응이 바뀌는 문제
쉽게 해결될 사건만 건드리고, 조금이라도 복잡하면 연락을 끊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만 흘러가고 회수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3. 채무자의 반격 기회 제공
무리한 독촉은 채무자에게 역으로 신고 빌미를 주어 채권자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서류’를 봅니다.
서류에는 감정이 없고, 채무자의 거짓말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 존재합니다.



II. 청주·창원 사장님이 가장 먼저 떼어야 할 서류: 법인등기부등본과 재무제표

청주 오창과 창원 국가산단처럼 법인 중심의 지역에서는 채무자의 겉모습보다 등기부·재무 구조가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1. 법인등기부등본: 말보다 정확한 ‘법인의 현 주소’

법인등기부등본에서는 세 가지를 봅니다.
1. 해산·청산 여부
세무서에서 폐업 신고만 해도 사람들은 “회사 없어졌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법원 등기부에 해산이 찍혀 있지 않으면 법인은 살아 있습니다.
즉, 압류 대상입니다.
2. 임원 구성
바지사장이나 가족 이사가 보이면
이 법인은 외형만 유지한 채 사장이 뒤에서 자금을 움직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저는 법인의 껍데기를 넘어 사장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전략을 씁니다.
3. 본점 이전 내역
본점을 여러 번 옮긴 회사는 자금 흐름이 흔들렸던 회사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회수 전략을 세울 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2. 재무제표: 사장이 숨긴 흔적이 그대로 남는 문서

재무제표는 채무자의 의도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1. 가지급금
회사가 적자인데 가지급금이 많다면
사장이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흔적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사장을 직접 겨냥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설정합니다.
2. 이익잉여금의 비정상적 변동
갑작스러운 이익 변동은 자산 이동이나 회계 조작 등
부실 징후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주주·임원 급여 변동
가족급여나 비정상적인 급여 증가도 주요 징후입니다.

이 두 가지 서류만 봐도 법인의 상태는 대부분 드러납니다.



III. 춘천 사장님이 가장 먼저 봐야 할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신탁원부

춘천은 상가, 펜션, 전원주택 관련 분쟁이 많아 부동산 구조가 중요합니다.

1. 등기부등본만 보면 절반만 본 것입니다

채무자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건물이 신탁회사 명의라서 못 건드립니다.”

등기부에 신탁회사가 찍혀 있으면 많은 분들이 포기하지만
그것은 겉표지만 본 것입니다.

2. 신탁원부: 등기부에는 없는 ‘실제 주인’이 적힌 문서

신탁원부를 떼면
• 위탁자
• 수익자
• 우선수익권
• 소유권이전청구권

이런 정보들이 드러납니다.

신탁원부에서 채무자가 수익자로 나오면
저는 바로 그 수익권을 압류해 들어갑니다.
신탁은 채무자의 숨는 곳이 아니라 채권자에게는 약점을 드러내는 문서입니다.



IV. 전국 공통으로 마지막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문서: 조사회보서

등기부·재무제표·신탁원부는 누구나 볼 수 있지만
채무자의 실제 금융 흐름은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채권자에게 위임을 받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신용정보회사의 조사회보서를 발급받아 채무자의 금융 흐름을 확인합니다.

조사회보서에는
• 주거래은행
• 카드 개설 정보
• 최근 금융 흐름
• 공공정보(연체·회생 여부)
이런 중요한 정보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압류 대상을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는 가장 핵심 문서입니다.



김팀장의 실무 조언

사장님들,
채무자의 말보다 서류의 사실이 훨씬 정확합니다.
청주·창원·춘천처럼 각 지역에 따라 구조가 다르지만
제가 보는 기준은 동일합니다.

어디에 돈이 있는지,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서류를 제대로만 보면 채권자의 전략이 눈앞에 보입니다.

서류를 떼어봐도 해석이 어렵다면
제가 현장에서 쌓은 노하우로
그 서류 뒤에 숨어 있는 흐름을 진단해드리겠습니다.



▢ 약력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2025년 합법적 신용정보회사 센터장
전국에서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전국 추심 팀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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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에서 직접 연구하고,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자료로, 저작권은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에 있습니다.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본 자료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고,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 후 진행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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