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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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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회사 유체동산 압류 채권금액 5억원, 채무자 차일피일 변제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며, 부동산도 가지고 있지만, 현재 채권자는 부동산 강제경매를 할 법비용이 없으며, 부동산 실익도 담보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김팀장 채권추심 상담소"의 김팀장은 상대적으로 법비용 부담이 적은 유체동산 압류를 진행합니다. 채무자는 가족에게 채무가 알려지는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상황이며, 채무가 많은 상황입니다. 김팀장은 제휴법무사를 통해 모든 법진행을 하고 싶었지만, 채권자는 현재 단돈 만원이라도 아껴야 하는 상황이라 현재 채무자 상황에 맞게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낼 수 있는 유체동산 압류를 하게됩니다. 집행권원(공증, 판결문)이 있으면, 유체동산 압류를 들어 갈 수 있는데, 무조건적인 유체동산 압류는 효과가 없으며, 고가의 기계나 압류를 함으로..
김팀장 채권추심 상담소의 유체동산 압류와 경매 포천-의정부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법인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않아 금일업무중 유체동산 신청을 했습니다. 현제 채무자 상태는 실 사장이 존재하며, 실사장 개인과 법인 앞으로 판결문을 받은 상태인데 개인 채무자는 신용과 재산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채무자는 현재 전화를 받지않고, 입금약속도 지키지 않아서 부득이 유체동산 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채무자 법인은 사업자 대표를 친척앞으로 하고, 불법 체류자를 고용해서 운영중에 있으며, 법단속을 피해 교묘히 운영중에 있습니다. 김팀장이 현장에 처음 갔을때는 뒷문은 항상 열려 있었지만, 현재는 뒷문도 굳게 닫혀있는 상황입니다. 채권자에게 상황 설명을 하고 법무사를 통해 유체동산 압류를 신청했으며, 김팀장이 직접 대리인으로 참가하게 됩니다. 이렇듯 채권채무에서 유체동산 압류는..
서울 경기도에서 법인 운영중인 개인 채무자, 채권추심 사례 현재 김팀장이 진행하는 사건이며, 채권자는 2개월 전 "김팀장 채권추심 상담소" 블로그를 보고 직접 휴대폰으로 연락이 옵니다. 사무실에서 만나, 면담을 했는데 많이 다급해 하셔서 심적으로 진정을 시키고 대화를 나눈 결과, 채권금액은 5억이며, 투자를 했으며, 채무자는 개인, 부동산도 10개 정도 가지고 있지만, 현재 과다대출과 전세권자로 인해 손을 못 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김팀장 채권추심 상담소"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계약 후, 김팀장은 즉시 채무자 조사 착수와 동시에 부동산 실익 여부를 파악함과 동시에 법인 운영여부도 파악에 들어갑니다. 그 결과 채무자는 법인 세 개를 운영중에 있으며, PF(project financing)대출을 일으킬 때 시행사를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으로 하..
채권추심 중 은행 압류 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및 신용불량등재 신청 채권추심 진행 중 신용정보회사에서 어떻게 은행압류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용불량등재)를 신청하는지와 어느시점에 들어가야 효과가 있는지 간단히, 금일업무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채권금액은 5억, 채권자는 "김팀장 채권추심 상담소" 블로그를 보고, 김팀장에게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 다급하게 휴대폰으로 연락이 와서 투자금이며, 원금회수도 전혀 안되고 본인 자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출처도 불명확하다고 합니다. 김팀장은 연락을 받고 즉시 사무실에서 면담을 합니다. 채무자 상황을 먼저 파악한 후 법진행을 들어가되, 형사고소는 먼저 들어가자고 합니다. "형법 제347조 기망과 이득(남을 속여 자기 이득을 취함)" 부분이 있고, 자금 출처가 불명확하기에 면담 때 채권자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이 모든 법진행은 거래 ..
채권 채무 유치권 행사중 시행사 및 시공사 없이 채권자 토지주와 합의 추심 채권채무에서 채권자(직접 공사한 업체)가 유치권 행사중 시행사(추진위원회) 및 시공사(시행사겸, 지역주택조합 주체자) 없이 채권자가 토지주와 직접 합의후 추심 진행하는 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 상황은 토지주와 A라는 업체와 토지사용계약을 했으며, A업체는 시행사겸 지역주택조합 주체자인 B업체(채무자)와 계약을 합니다. 특이한점은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설립을 B업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에 있는 주민중 조합 추진위원장을 선출해서 지주택사업을 한 경우입니다. 우리 채권자는 B업체와 지주택 홍보관 공사계약을 했으며, 완벽한 건물형태(기둥과 지붕)의 홍보관을 건축합니다. 현재 채권자는 B업체와 추진위원장을 고소한 상황이며, B업체는 법인이지만, 법인대표를 추심기법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추진위원장 개인은 B업체..
1억이상 채권추심 중 채무자 형사고소 채권금액 1억, 기존에 채권자들이 동일 채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했지만, 채무자는 무혐의로 나왔습니다. 우리 채권자는 당시에 다른 채권자와 함께 형사고소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후 채무자 연락이 두절되어 "김팀장 채권추심 상담소"를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채무자는 현재 신용등급이 10등급이며, 민사적인 실익이 전혀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 사건도 형사적으로 진행해야 하므로 신중하게 접근중인 사건입니다. 채무자는 형사진행에서 무협의 결정된 채권은 나 몰라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신중하게 형사고소를 해야될 상황입니다. 형사고소전문 제휴법무사를 통해 고소장을 꾸미기로 합니다. 비용은 백만원 이하로 했습니다. 채권자가 원래 거래하던 곳이 있었는데 제가 거래하는 제휴법무사가 가격도 싸고 실력이 있는거 같..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신청 신청인 : ㅇㅇㅇ(주민등록번호),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우편번호), 전화번호 : 피신청인(상대방) : ㅇㅇㅇ(주민등록번호),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우편번호) 신청취지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의사표시를 기재한 별지 채권양도통지서를 공시송달 절차에 의하여 송달할 것을 명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원인 1.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대여금채권을 신청외 ㅇㅇㅇ에게 채권을 양도하기 위하여 20ㅇㅇ. ㅇ. ㅇ. 에 신청외 ㅇㅇㅇ와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민법 제450조에서 정한 대항요건을 갖추기 위해 피신청인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물로 차용금증서상의 주소지에 20ㅇㅇ. ㅇ. ㅇ.자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재차 주민등록표초본상의 최종주소지로 20ㅇㅇ. ㅇ. ㅇ...
채권양도통지서 수신 : ㅇㅇㅇ 귀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우편번호)제목 :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통지 양수인 :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우편번호)양도인 :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우편번호) 위 당사자간 아래표시의 채권에 대해 20ㅇㅇ년 ㅇ월 ㅇ일에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양수인 ㅇㅇㅇ에게 채권이 양도되었음을 통지하오니, 귀하께서는 본 채권양도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아래표시 채권에 대해 채권양수인 ㅇㅇㅇ에게 직접 지급해주실 것을 통지하오니 이점 양지 바랍니다. 본 양도통지는 채권양도계약서 제2조 단서에 의거 양도인의 위임을 받아 양수인이 통지합니다. (양도한 채권의 표시)양도인이 소유자 ㅇㅇㅇ로부터 20ㅇㅇ년 ㅇ월 ㅇ일자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주택중 방3칸을 보증금 금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