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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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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회사 장점 신용정보회사 장점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돈을 못 받은 채권자가 끝에서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판결문만 받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착각이고, 반대로 아무 곳에나 맡기면 누군가 대신 받아줄 것이라고 믿는 착각입니다. 그런데 현장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돈을 못 받은 사건은 서류 하나로 끝나는 일이 아니고, 말 몇 마디로 끝나는 일도 아닙니다. 채무자가 지금 무엇으로 버티는지, 어디까지가 보여지는 재산이고 어디부터가 숨어 있는 흐름인지, 누가 사건을 끝까지 붙들고 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저는 신용정보회사 장점을 이야기할 때 늘 이 지점부터 말씀드립니다. 좋은 신용정보회사는 전화를 많이 하는 곳이 아니라, 채권자가 놓치고 있는 흐름을 먼저 보는 곳이어야 합니다.I. 채권자가 돈을 두 번..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 21년 경력 전국 추심 팀장 출신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 21년 경력 전국 추심 팀장 출신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돈을 못 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건을 끝까지 붙들면 오히려 좋은 채권자가 손해를 봅니다. 저는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 현장에서 오래 일하면서 가장 먼저 이 사건을 끝까지 볼 사건인지, 초반에 실익부터 냉정하게 봐야 할 사건인지부터 나눠왔습니다. 전국적으로 수천 건의 대금 회수 경험을 이제 좋은 채권자를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I. 오래 일할수록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붙들지 않게 됩니다처음 이 일을 할 때는 돈이 묶였다는 말만 들으면 다 해볼 수 있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 현장을 오래 보다 보니, 채권자가 진짜 손해를 보는 지점은 채무자가 버티는 순간보다 실익이 낮은 사건에 시간과 감정을 오래 쓰는..
상가임대차 계약했는데 보호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적용 제외 건물부터 봐야 합니다 상가임대차 계약했는데 보호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적용 제외 건물부터 봐야 합니다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상가 계약서만 쓰면 당연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여기서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한 장소가 상가처럼 보여도 법이 말하는 상가건물이 아니면 보호가 막힐 수 있고, 반대로 등기부상 창고나 공장으로 적혀 있어도 실제 영업용으로 쓰고 있으면 보호가 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름보다 구조를 먼저 봐야 합니다.I.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모든 사무실과 점포를 다 보호하는 법이 아닙니다출발점은 사업자등록 대상인지입니다제가 먼저 보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그 공간이 겉으로 상가처럼 보이는지보다,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인지가 먼저..
법인 명의 전세,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언제 적용되고 언제 막히는가 법인 명의 전세,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언제 적용되고 언제 막히는가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회사 명의로 사택이나 기숙사 전세 계약을 하면 당연히 보증금 보호도 따라올 것 같지만, 실무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일반 개인 임차인과 달리 법인은 주민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구조에 바로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다만 법은 예외적으로 일정한 법인에 한해, 소속 직원이 실제 입주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대항력을 인정하는 장치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I. 일반 법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를 바로 받지 못합니다제가 먼저 보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법인이 주택을 임차했다고 해서 개인 임차인처럼 바로 대항력이 생기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기본 구조는 주택을 인도받..
법인 기업 채권전문가 떼인돈받아드립니다 법인 기업 채권전문가 떼인돈받아드립니다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법인이나 기업에서 돈이 묶인 사건은 개인 채무하고 결이 다릅니다. 저는 이런 상담을 받으면 먼저 화가 얼마나 났는지보다, 그 회사에서 실제로 누가 돈줄을 쥐고 있는지부터 봅니다. 저는 전국적으로 쌓아온 대금 회수 경험을 이제 좋은 채권자를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I. 법인 기업 채권은 돈이 없어서보다 결정을 미루는 구조 때문에 더 오래 묶이는 경우가 많습니다개인 채무는 한 사람을 보면 되는 경우가 많지만, 법인 기업 채권은 다릅니다. 대표가 따로 있고, 실무자가 따로 있고, 경리가 따로 있고, 실제로 돈을 풀 수 있는 사람이 또 따로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계속 답을 듣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결정할 사람은 한 번도 제..
압류와 추심명령 뒤 진짜 승부는 여기입니다, 제3채무자 상대 추심소송 압류와 추심명령 뒤 진짜 승부는 여기입니다, 제3채무자 상대 추심소송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압류와 추심명령을 받아 놓고도 실제 돈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이나 회사 같은 제3채무자가 돈을 바로 내주지 않으면, 그다음부터는 결국 추심의 소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때 많이 틀리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압류명령을 내린 집행법원에 소를 내면 된다고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채무자에게 소송고지를 빼먹어도 큰 문제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38조는 추심의 소는 일반규정에 따른 관할법원에 제기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그 소를 고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I. 추심명령이 끝이 아니라는 점부터 봐야 합니다제가 먼저 보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추심명령은 돈이 들어오게 ..
제3자 점유 유체동산, 압류가 막히면 인도청구권으로 바꿔야 합니다 제3자 점유 유체동산, 압류가 막히면 인도청구권으로 바꿔야 합니다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채무자 물건이 분명한데 정작 그 물건이 친구 집이나 친척 집, 거래처 창고처럼 제3자 손에 들어가 있으면 채권자는 여기서 많이 답답해집니다. 채무자 물건이면 당연히 바로 압류될 것 같지만, 실무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그 사람이 순순히 내주지 않으면 바로 유체동산 압류로 밀어붙이기 어렵고, 이때는 방향을 바꿔 인도청구권 쪽으로 봐야 합니다. 제공해주신 자료도 바로 이 점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I. 채무자 물건이라고 해서 어디에 있든 바로 압류되는 것은 아닙니다제가 먼저 보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물건의 소유가 누구 것인지와, 지금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는 같은 말이 아니..
경매 배당표는 왜 미리 봐야 하나, 배당기일 3일 전이 중요합니다 경매 배당표는 왜 미리 봐야 하나, 배당기일 3일 전이 중요합니다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경매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순간은 낙찰이 끝난 뒤입니다. 많은 분들이 매각대금이 들어오면 알아서 순서대로 나눠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배당기일 3일 전부터 이미 승부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집행법은 누가 배당받을 수 있는지 범위를 정해 두고 있고, 법원은 배당기일 3일 전에 배당표 원안을 비치해 이해관계인이 미리 보게 한 다음, 기일에 심문을 거쳐 배당표를 확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I. 배당은 아무 채권자나 받는 절차가 아닙니다제가 먼저 보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채권이 있다고 해서 모두 배당표에 이름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경매를 신청했는지, 배당요구를 제때 했는지, 가압류나 저당 같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