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97)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용정보회사가 채무자에게 보내는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문 채무자 앞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은 채권추심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당사의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당사 담당부서 [00-0000-0000],홈페이지[www.00000.000]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변제독촉장, 변제최고장, 채무정리 최종촉구 통고서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2.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3.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 채무자 재산조회 와 재산조사! "김팀장 채권추심 상담소" 블로그를 운영하는 김팀장입니다.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 팀장으로 20년 가까이 일하며 느낀 한결같은 안타까움은 왜? 채권자 마음대로 채무자 재산조회와 재산조사를 할 수 없는가? 라는 의문이 항상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약자 보호라는 명목아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제도적으로 장치를 만들어 놓은것이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채무자 재산조사와 법원을 통한 재산조회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둘은 얼핏보면 비슷하게 보일지라도 각각의 장단점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법원을 통한 재산조회 서비스는 우선 채권자가 판결문이나 공증을 가지고 관할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한 후 조회신청을 들어가야 함으로 시.. 채권추심은 신용정보회사와 하세요! 채권추심과 신용정보정보회사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신용정보회사는 채권추심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사, 추심사, 추심회사 등으로도 불리웁니다. 많은 일반인들이 신용정보회사에서 하는업무를 잘몰라 채권회수에 효과적인 방법들을 놓치고 있기때문에 금일 "김팀장 채권추심 상담소" 블로그를 운영하는 김팀장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용정보회사는 일반서민들의 대금회수시 선불 진입장벽을 낮쳐주기위해 대통령령으로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들이 후불 성공보수로 계약합니다. 기업부도 위기의 법인이나 개인들은 법비용이 만만치 않기에 채권추심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으며, 직접 본인이 할 때도 있는데, 이것은 효과적인 추심성공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채무자의 현재 자금상황과 어떻게 법진행을 하면 합의가 .. 미수금 추심, 요즘 채무자는 부동산에 신탁을 많이합니다! 채권추심 현업에서 20년정도 추심일을 하고 있는 "김팀장 채권추심 상담소"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김팀장입니다. 요즘 채무자들의 한가지 특성은 부동산 개발이나 관리가 필요할때 신탁회사를 많이 이용합니다. 신탁의 장점은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넘어가 있기때문에 채권자가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겁니다.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므로 채권추심에 어려움이 많지만, 김팀장은 신탁회사로 넘어간 소유권이라도 다른방법으로 채권회수에 성공합니다! 이런연유로 금일 포스팅은 부동산 신탁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신탁은 관리신탁, 처분신탁, 담보신탁, 개발신탁(토지신탁) 네 종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팀장은 채무자가 신탁회사를 통해, 강제집행을 피해가더라도, 가처분과 법원에 관리인 신청으로 .. 빌려준 돈 법대로 받기위해 채권추심 업체인 신용정보회사 이용. 빌려준 돈 법대로 받기위해 채권자들은 본인이 직접 추심하는 경우와 전문업체인 변호사, 법무사, 신용정보회사를 이용할 수 있을겁니다. 이 중 채권추심업체인 신용정보회사는 법적지식과 과도한 법비용이 부담스러운 채권자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신용정보법 제6조3항 규정으로 채권자로부터 위임계약 작성후 채무자 재산조사, 소재파악, 변제금 수령, 변제촉구 등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회사를 말합니다. 신용정보회사에서 일하는 채권추심원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빌려준돈법대로받기위해 채권자가 신용정보회사를 이용하는것은 합법적인 행위입니다. 신용정보회사는 국내에 20여개 업체가 있으며, 이들 모두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허가업체입니다. 채권자는 허가업체인지 확인후 채권추심 계약을 진..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 실망하셨죠? 채권추심 시장에서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 인지도는 가장 높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려신용정보 연혁보다 더 오래된 신용정보회사가 있지만, 적극적인 광고효과와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고려신용정보가 단연 앞섭니다. 많이 알려진 만큼 채권자들의 계약도 타의 추종을 불허할만큼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채권추심 계약을 많이 할 수록 고려신용정보 채권회수에 불만을 가지는 채권자도 늘어나는것이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채권추심시장에서 회수율은 10프로 미만입니다. 회수율을 올리는 방법은 처음 영업할때 채권자께 회수가 힘든 채권은 걸러져야 하는데, 영업직원은 영업본래의 책임과 선불조사료 330.000원 수당으로 인해, 무리하게 계약을 하는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영업직원들의 해당사항은 아닙니다. 고려신용정보는 영업과 채.. 신용정보회사, 부동산 압류 및 경매 중 채무자 추완항소장 제출 "김팀장 채권추심 상담소"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김팀장 입니다. 금일 업무중 특이사항이 있어, 업무 기록을 남깁니다. 채권자 판결문으로 집행권원 신청 발급후 채무자 부동산 아파트 압류 및 경매 진행중 채무자가 추완항소장을 제출해서 김팀장은 채권자에게 알려드립니다. 추완항소란, 추후보완항소 라고도 하며, 채무자가 항소기간 2주내 특별한 사정으로 항소를 하지 못한경우, 채무자가 항소인(피고)이 되고 채권자는 피항소인(원고)이 되어 채무자 요청으로 소재기 진행이 되는 소송을 말합니다. 공시판결난 판결문에 대해, 채무자는 공시판결을 알았던 날로부터 2주이내 반듯이 추완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추완항소는 상황에따라 기각될 확률이 많고 공시판결 당시 2주 항소기간중 항소 못한 부분을 명확히 제출해야 합니다. 이.. 채권추심 어렵습니까? 포스팅 주제가 '채권추심 어렵습니까?' 인데요, 현장 추심경력 20년인 "김팀장 채권추심 상담소"의 김팀장이 볼때 해답은 상대성인거 같습니다. 우선 채권추심이란 채무자가 순순히 돈을 주지 않을때 추심행위를 통해 강제적으로 돈을 받아오거나, 방문추심을 통해 변제 유도를 할 수 있으며, 법진행을 통한 공권력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을겁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결코 쉽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은 아무리 내가 받아야 할 돈이라도 '자구력에 의한 강제추심'은 엄격히 제한되며, 법과원칙에 위반되면 모두 불법에 해당합니다. 그렇기에 상거래 중일때 채무자 상황과 상태를 미리 파악해야하며, 돈을 빌려줄때는 사전에 저당을 잡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래현장에서는 채무자 부도를 예상해 사전조사와 저당권을 확.. 이전 1 ··· 5 6 7 8 9 10 11 ··· 1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