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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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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진행중 채권자 주의사항 채권추심을 하다 보면 여러형태로 추심행위를 합니다. 금일 포스팅은 채권추심 금지행위중 채권추심법 제12조제5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채권추심법 제12조제5호) - 엽서, 팩스 및 개봉서신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쉽게 알 수 있는 수단을 이용하여 채권추심을 하는 행위 - 벽보부착, 낙서, 스티커, 인터넷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채무자의 채무내역을 알리는 행위 - 채무자의 거주지, 직장 방문 시 채무자 부재 등을 이유로 추심관련 안내장 등을 부착, 게시하는 행위 - 채권추심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채무자 친족 등에게 채권추심 관련 서신을 송부하여 그들이 채무자의 채무에 대하여 알 수 있게 하는 행위 - 채무자 외의 자..
채권추심회사(신용정보회사) 계약 가능한 채권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추심 수임 시 대상채권이 신용정보법 제2조제11호에서 추심을 허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고 수임하여야 합니다. 1.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예 :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의 대출금, 신용카드회사의 카드매출대금,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요금, 매매계약에 의한 물건납품대금,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대금, 공급계약에 의한 자재대금, 운송계약에 의한 운송료 등) 2. 판결 등에 따라 권원(權原)이 인정된 민사채권으로서 [민사집행법](제24조, 제26조, 제56조)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금전채권(예 : (1)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 (2)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
채권추심회사(신용정보회사) 변제 독촉장 ㅁ 채무자 : ㅇㅇㅇ ㅁ 관리기관 또는 채권자 : ㅇㅇㅇ신용정보(주) ㅁ 당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조사 및 재산조사, 채무이행 촉구, 변제금 수령 등의 채권추심업무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채권추심회사입니다. 귀하는 ㅇㅇ(주)의 연체자로서, 그동안 귀하에 전화 및 우편 등으로 변제 독촉을 하였음에도 응하지 아니하는 등 채권자인 ㅇㅇ(주)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어 채권추심과 관련한 채권자의 법적 조치가 불가피함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기한 내에 채무가 변제되지 아니하거나 귀하의 연락이 없는 경우 채권자인 ㅇㅇ(주)가 법적 회수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귀하의 채무가 완제되는 시점까지 당사의 독촉이 지속될 수 있으니, 조속히 변제하시기 바랍니다. ㅁ 담당자 : ㅇ..
채권추심 진행중 사기꾼 잡는 신용관리사 채권추심 현업에서 20년 정도 업무를 하며, 사기꾼들이 상상이상으로 많다는 겁니다. 다양한 수법과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정말 책임있게 사는 일반 선량한 시민들을 울린다는 것입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또다른 사기꾼이 되어, 악순환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국가공인자격증을 가지고 수만건의 채권추심일을 하며, 항상 떠나지 않는 고민은 어떻게 하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항상 간직해 왔습니다. 20년 가까운 세월을 보내며 내린 결론은 채권채무가 발생할 당시에 사건을 의뢰하면 회수율이 엄청 오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건초기에는 자금의 흐름과 형사적인 부분까지 고려할 수 있지만, 묵혀놓은 채권은 증거 수집하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입니다. 사기꾼은 평범한 소송과 판..
고려신용정보 홈페이지 고려신용정보 홈페이지가 많아 어느것이 회사 정식 홈페이지인지 헷갈릴겁니다. 인터넷상에 떠도는 고려신용정보 홈페이지중에 [www.koryoinfo.co.kr]이 공식홈페이지입니다. 고려신용정보 홈페이지가 많은 이유는 회사영업직원들이 영업을 위해서 올린게 대부분입니다. 고려신용정보는 코스닥등록 기업으로 채권추심 시장에서 새한신용정보회사와 더불어 금융권 지배를 받지않고 운영되는 몇 안 되는 곳입니다. 회사 본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로 353번지 입니다. 고려신용정보에서 계약을 할 수 있는 채권은 법인·개인사업자 채권과 개인채권은 판결문이나 공증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고려신용정보 2004년 입사후 단 한번도 직업단절없이 20년 가까이 채권추심일을 하고 있으며, 국가공인신용관리사 자격증은 2006년 취득했습니..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보서(통지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보서 ㅇㅇㅇ님(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추심업에 대한 허가를 받은 채권추심회로서 채권자 ㅇㅇㅇ와의 채권추심위임계약을 통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사)에 대한 채권추심을 20 . . .자로 위임받았음을 통지합니다. 당사는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권자로부터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제공받거나 제공할 수 있으며, 신용조회회사로부터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채무에 관한 사항 2. 채무의 변제 방법 가. 계좌입금 나. 기타(예시) o 동봉된 청구서로 가까운 금융회사(은행 등)에서 지로 납부 가능합니다. o 채권자 ㅇㅇㅇ(주)이 가까운 지점(또는 대리인)을 직접 방문하시어 현금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떼인돈받아드립니다 고려신용정보 필자는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팀장으로 20년 가까이 일하고 있는 국가공인신용관리사 다니엘데이킴(김팀장)입니다. 고려신용정보는 2004는 입사했으며, 국가공인신용관리사는 2006년도 취득했습니다. 20년정도 일하며 수만건의 채권경험이 있으며, 전국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신용조사와 채권추심일을 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이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채무자에게 변제촉구, 대금수령, 조사 등 추심채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신용조사업무란 채권자 의뢰를 받아 채무자에 대한 식별, 신용도, 신용거래능력 등의 필요한 정보를 조사하고 제공한는 업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의해 할 수 있습니다. 신..
신용관리사가 하는 일 채권추심 현장에서 20년정도 일하며 경험한 사실은 사기꾼들이 많다는 겁니다. 채권채무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사기치는 방법도 다양히지고 더욱 기술적입니다. 현재 일반소송이나 공증으로 채무자 재산 압류 후 편하게 돈을 받을수 있는 상황은 많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큰 금액을 사기당하면, 허둥지둥 당황하게 되며 아무곳이나 찾아가서 민사적으로 먼저 해결할려고 합니다. 변호사 사무실 방문해서 선불 몇천만원씩 지출하며, 판결을 받더라도 실익이 없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사기꾼에게 피해를 본 채권자는 비싼 비용을 소비해서 민사소송 하지않아도 쉽게 판결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 틀리겠지만, 백만원 이하로 충분히 가능하며, 성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꼭, 저 김팀장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제도권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