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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팀장 채권추심 상담소" 블로그, 고려신용정보 김팀장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김팀장 채권추심 상담소" 블로그 운영자 고려신용정보 김팀장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일상생활과 함께 채권추심 이야기도 나누고, 세살 아들 육아와 먹방도 가끔 할 생각입니다. 현 시대 화두는 언컨택티드(uncontacted) 시대가 100프로 도래했다고 봅니다! 언컨텍트(uncontact)가 아니라 왜 언컨택티드(uncontacted) 일까요? 대유행의 환경 변화로 인해 본인이 원하지 않았지만 수동적으로 접촉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기다리면서 인내해야 할까요? 외부환경 변화로 인해 언컨택티드가 되었지만 이러한 상황을 능동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은 계속'keep going'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상위 ..
오늘 아침엔 지한이가 좋아하는 스파게티를 먹었습니다. 오늘 아침엔 지한이가 좋아하는 스파게티를 먹었습니다. 이제 바깥 날씨도 꽤 살살 합니다. 환절기 모두 건강 주의해서 이 환란을 잘 극복하자구요~예전에 이탈리아 방문 했을 때 스파게티보다 더 맛난거 같습니다. ㅋ
채무자 강제집행을 위해 법진행! 금일은 채무자가 말일 약속을 지키지 않아, 채권자 동의하에 제휴법무사를 통해 법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이지만, 시중 법무사 비용보다 현격히 줄어듭니다. 채권추심 진행을 하다가 채무자 재산이 나오면 채권자에게 보고하고 실익이 있으면 가압류-압류 등 보전조치를 해야 우리 채권을 안전하게 보호 할 수 있는부분을 설명드리고 법진행을 하게됩니다. 추후 법비용은 청구권을 행사해서 받을 수 있는것도 있습니다. 법진행을 하는 이유는 추심담당자를 위해서 하는것이 아닙니다. 추심담당자가 채무자 컨택후 말로써 받을 수 있는 자와 없는 자를 방문추심때 파악합니다. 후자인 경우는 시간만 낭비되기에 신속한 법적진행이 맞습니다. 채권은 살아있는 유기물과 같아서 그 순간 타이밍을 놓치면 언제 그물망에 들어올지 모..
신용정보회사가 채무자에게 보내는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문 채무자 앞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은 채권추심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당사의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당사 담당부서 [00-0000-0000],홈페이지[www.00000.000]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변제독촉장, 변제최고장, 채무정리 최종촉구 통고서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2.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3.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
채무자 재산조회 와 재산조사! "김팀장 채권추심 상담소" 블로그를 운영하는 김팀장입니다.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 팀장으로 20년 가까이 일하며 느낀 한결같은 안타까움은 왜? 채권자 마음대로 채무자 재산조회와 재산조사를 할 수 없는가? 라는 의문이 항상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약자 보호라는 명목아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제도적으로 장치를 만들어 놓은것이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채무자 재산조사와 법원을 통한 재산조회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둘은 얼핏보면 비슷하게 보일지라도 각각의 장단점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법원을 통한 재산조회 서비스는 우선 채권자가 판결문이나 공증을 가지고 관할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한 후 조회신청을 들어가야 함으로 시..
채권추심은 신용정보회사와 하세요! 채권추심과 신용정보정보회사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신용정보회사는 채권추심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사, 추심사, 추심회사 등으로도 불리웁니다. 많은 일반인들이 신용정보회사에서 하는업무를 잘몰라 채권회수에 효과적인 방법들을 놓치고 있기때문에 금일 "김팀장 채권추심 상담소" 블로그를 운영하는 김팀장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용정보회사는 일반서민들의 대금회수시 선불 진입장벽을 낮쳐주기위해 대통령령으로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들이 후불 성공보수로 계약합니다. 기업부도 위기의 법인이나 개인들은 법비용이 만만치 않기에 채권추심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으며, 직접 본인이 할 때도 있는데, 이것은 효과적인 추심성공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채무자의 현재 자금상황과 어떻게 법진행을 하면 합의가 ..
미수금 추심, 요즘 채무자는 부동산에 신탁을 많이합니다! 채권추심 현업에서 20년정도 추심일을 하고 있는 "김팀장 채권추심 상담소"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김팀장입니다. 요즘 채무자들의 한가지 특성은 부동산 개발이나 관리가 필요할때 신탁회사를 많이 이용합니다. 신탁의 장점은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넘어가 있기때문에 채권자가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겁니다.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므로 채권추심에 어려움이 많지만, 김팀장은 신탁회사로 넘어간 소유권이라도 다른방법으로 채권회수에 성공합니다! 이런연유로 금일 포스팅은 부동산 신탁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신탁은 관리신탁, 처분신탁, 담보신탁, 개발신탁(토지신탁) 네 종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팀장은 채무자가 신탁회사를 통해, 강제집행을 피해가더라도, 가처분과 법원에 관리인 신청으로 ..
빌려준 돈 법대로 받기위해 채권추심 업체인 신용정보회사 이용. 빌려준 돈 법대로 받기위해 채권자들은 본인이 직접 추심하는 경우와 전문업체인 변호사, 법무사, 신용정보회사를 이용할 수 있을겁니다. 이 중 채권추심업체인 신용정보회사는 법적지식과 과도한 법비용이 부담스러운 채권자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신용정보법 제6조3항 규정으로 채권자로부터 위임계약 작성후 채무자 재산조사, 소재파악, 변제금 수령, 변제촉구 등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회사를 말합니다. 신용정보회사에서 일하는 채권추심원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빌려준돈법대로받기위해 채권자가 신용정보회사를 이용하는것은 합법적인 행위입니다. 신용정보회사는 국내에 20여개 업체가 있으며, 이들 모두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허가업체입니다. 채권자는 허가업체인지 확인후 채권추심 계약을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