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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 미수금 못받은돈, 받아주는곳 및 받아드립니다. 사실일까요? 차를 타고 갈 때, 길을 걸을 때나 인터넷상에 떼인돈받아드립니다, 미수금받아드립니다, 못받은돈받아드립니다 와 같이 많은 문구가 있는데 사실일까요? 그리고 떼인돈받아주는곳, 미수금받아주는곳, 못받은돈받아주는곳은 정말 존재할까요? 네, 존재합니다. 그러나 불법과 합법이 공존하기 때문에 잘 살펴야 됩니다. 신용정보회사 이름을 가진 업체는 대부분 합법이라고 보면 되지만, 금융위원회 신고 유무는 확인해 보는것이 안전하겠죠. 신용정보회사는 채권추심업체라고도 하는데, 이들은 국내 6군데 있는 신용평가회사와 계약을 맺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채무자 상황도 파악하며, 고객(채권자)에게 개인이나 법인의 신용상태와 신용등급을 제공(신용조사)하며, 직접 돈을 받아주는 채권추심일도 하고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는 과거 IMF..
채권추심, 절차와 비용 그리고 소멸시효 시간(기간) 확인합니다. 채권추심이란 무엇일까요? 알기쉽고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채권은 돈 받을 권리를 말하며, 추심(collecting)은 돈을 가지고 오는 모든 행위를 뜻합니다. 그래서 채권추심이라 함은 "돈 받을 권리를 가지고, 채무자로부터 내 돈을 가지고 온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거 같습니다. 현업에서 20년정도 일하며 있었던 일중, 실제 돈을 받아달라고 문의하는 채권자중에는 채권자, 채무자 개념을 모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 역시도 20년전 채권추심일을 하기전에 이런 단어들은 많이 생소했습니다. 어떤 채권자는 사건 계약전에 공부해서 오는 분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오면, 국가공인신용관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현업에서 20년 정도 일한 저 김팀장이 알기쉽게 설명 드리니 걱정마시고, ..
채권자 면담 2020년 4월 22일은 채권자 두 분을 면담했습니다. 한 분은 미리 저번 주에 약속을 잡았고, 다른 한 분은 그냥 오신 분입니다. 채권추심 일은 외부활동이 많기 때문에 2~3일 전에 미리 역속을 하고 방문하면, 추심담당자도 미리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 본인채권을 맡겼으니 자신의 일만 해 주기 바라는 채권자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채권자분 마음을 알기에 저 김팀장은 흔쾌히 시간을 할애해서 사전 약속하지 않은 채권자 분과도 필요한 면담을 했습니다. 채권자 여러분~ 못 받은 물품 대금이나 공사비 등, 돈을 못 받으면 억울하고 잠도 오지 않는다는 것을 무엇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잘 아시겠지만 본인이 급하다고 해서 상대(채무자)가 절대 동조(변제)를 하지 않습니다. 내..
떼인돈받아드립니다, 불법 과 합법사이 "떼인돈받아드립니다" 이 문구를 생각하면, 지난 20년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수많은 채무자들을 만나고 겪으면서, 채무자는 불법으로 재산도 빼돌리고, 사업자 명의도 다른 사람 앞으로 하고, 나중에는 국가 힘을 빌려 파산-회생 신청을 합니다. 많은 채권자분들이 울분을 토하며, 이런 나라가 다 있냐고 저한테 하소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포스팅 주제를 "떼인돈받아드립니다. 불법과 합법사이"라고 했는데, 왜 그랬으까요? 네, 맞습니다. 채무자는 불법을 마음껏 자행하지만, 채권 위임을 받은 추심담당자는 불법을 할 수 없기에, 왜냐하면, 채권자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으므로 해서는 않됩니다. 그렇다면 채무자의 불법에 대항할 방패는 없을까요? 실무에서는 불법을 가장한 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채권추심 업무의 중단 신용정보회사는 채권자에게 사전통지한 후 채권추심업무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연락두절 등으로 사전통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 발송으로 갈음합니다. 1. 채무면제, 원인무효, 패소확정,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채권이 소멸되는 경우. 2. 채무자가 채무를 부인하고 채권자가 채권의 존재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3. 채무자가 사망하고 추심 실익이 있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4. 법원의 금지 - 중지명령,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파산면책결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추심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5. 채무자의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사실상 추심이 불가능한 경우. 6. 법인 채무자의 폐업, 파산 또는 청산 상태로 인하여 사실상 추심 실익이 없는 경우...
채무자 주민등록번호 확인 채권자가 채무자 돈을 받기위해서는 개인채권일 경우, 주민등록번호 확인후 열람을 해야 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모를때는 사실조회를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파악은 추심의 시작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개인채무는 개인식별이 되어야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채무자 신용상태를 파악 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채무자 신용상태에는 신용등급, 거래은행, 단위조합, 채무불이행정보, 국세정보, 연소득금액 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제도 안에서는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주민등록열람 또는 등-초본을 발급 받을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해야 법제도 안에서 발급-교부 받을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채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등-초본과 주민등록열람을 직접 받을 수 있는 법조항은 주민등록법 제2..
채권추심 어렵지 않습니다! 채권추심 현장에서 20년정도 일하면서 느낀점은 돈받는일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건 사실이지만, 오래 일하다보니 명확한 것이 생기는것 같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채권채무에서 채권은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그 채권이 받을 수 있는 권리여야 하는겁니다. 채권자분들중 변호사 사무실에서 판결받고 은행압류, 재산명시 신청까지 하고, 신용정보회사 맡기면, 돈을 받아준다는 말듣고 사건 의뢰하는분도 있는데, 실은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채권은 두가지로 나누어 지는데요, 법인과 개인채권입니다. 신용정보회사에서는 법인채권은 거래사실만 있으면 100프로 계약이 가능하며, 개인채권은 판결문과 공증이 있어야 합니다. 일단 채권자로부터 사건 의뢰가 들어오면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보며, 추심계획을 세웁니다. 개..
8년전 채권 현장 방문추심 2012년 채권, 주소지 파악해서 방문추심 하러 다녀왔습니다. 채권자 소송후 판결 받자마자, 채무자 두 부부가 파산면책을 받아서 채권자는 소송비용만 날린 사건이었는데, 그당시 채권을 8년후, 파산면책 8년이 지나서 채권추심 진행 합니다. 금액은 500만원 소액이지만, 채권자분이 워낙 추심직원을 믿어주셔서 이사건은 세월이 가더라도 꼭 회수 다짐한 채권입니다. 고려신용정보 20년 가까이 근무하고 있지만, 이런일이 저는 꽤 있습니다. 끝까지 따라가면 채무자는 어느순간 방심하게 됩니다. 현재 저는 1억이상의 법인, 개인사업자 채권을 주로 하지만, 왜 제가 10년전 500만원 채권을 악착같이 할까요? 그것은 고객과의 약속입니다! 이 사건 회수되면 성공후기 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수가 되면, 채권자에게 큰 선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