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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신용정보 중 신용등급 신용정보회사(채권추심회사)는 채무자동의 없이 판결문, 공증증서만 있으면 개인의 신용정보중 신용등급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은 1~10등급까지 있으며, 1등급이 최상급이고, 10등급이 최하위입니다. 최우량은 1~3등급이며, 3~5등급은 우량이고, 7등급은 주의, 8~10등급은 위험구간 입니다 - 1등급 : 오랜 신용거래 경력을 보유하고 있고 다양하고 우량한 신용거래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실화 가능성은 매우 낮음. - 2등급 : 적절한 수준의 신용카드나 대출 거래를 하고 있으며, 부실화 가능성은 매우 낮음. - 3등급 : 활발한 신용거래 실적은 없어나 연체없는 신용거래 유지를 하고 있으며 부실화 가능성은 낮음. - 4등급 : 활발한 신용거래 실적은 없으나, 카드, 캐피탈업계 등과의 신용거래 시 보..
미수금, 못받은돈 받아드립니다 수임계약 미수금과 못받은돈 받아드립니다, 광고하는 채권추심회사와의 수임계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자와 신용정보회사는 공통된 목표(채권회수)가 있으므로 서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수임계약은 긴밀한 관계의 시작과 동시에 약속입니다! □ 채권자는 채권추심법 제7조에 따라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동시에 2인 이상의 자에게 추심을 위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채권자 및 채권추심회사는 계약 후 상호 신의에 따라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채권추심행위와 관련된 일체의 위임업무 내용 고지 2. 채권추심회사의 추심업무 수행을 위하여 채권자가 통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 고지 3. 추심하는 채권이 금융회사의 대출채권인 경우 해당 대출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여부 고지 4. 변제금 수령 간주 사유 등의 ..
빌려준돈받는법, 모르는 채권자를 위해 못받은돈받아주는곳 추천 우리나라에서 돈을 받아주는곳은 두군데 입니다. 신용정보회사와 추심신고한 변호사(일반 변호사는 할 수 없습니다)입니다. 신용정보회사는 재정경제부의 허가를 받아 진입장벽이 높은 변호사 선불부담으로 인해, 후불 성공보수정책으로 일반 서민들이 빌려준돈받는법을 몰라서 억울함을 해결해주기위해 못받은돈받아주는곳(신용정보회사)은 국가정책이 만든 보호막입니다.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는 국내 30여개 정도되며, 이들 모두는 허가받은 곳이라 큰 문제가 없는곳입니다.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사, 채권추심사, 추심회사, 추심업체 모두 동일한 말입니다. 신용정보회사중에는 광고하는 업체도 있고 그렇지 않은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신용정보회사는 사람이 일하는 곳이므로 회수율과는 무관합니다. 신용정보회사의 메카니즘..
채권추심 진행중 채권자 주의사항 채권추심을 하다 보면 여러형태로 추심행위를 합니다. 금일 포스팅은 채권추심 금지행위중 채권추심법 제12조제5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채권추심법 제12조제5호) - 엽서, 팩스 및 개봉서신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쉽게 알 수 있는 수단을 이용하여 채권추심을 하는 행위 - 벽보부착, 낙서, 스티커, 인터넷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채무자의 채무내역을 알리는 행위 - 채무자의 거주지, 직장 방문 시 채무자 부재 등을 이유로 추심관련 안내장 등을 부착, 게시하는 행위 - 채권추심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채무자 친족 등에게 채권추심 관련 서신을 송부하여 그들이 채무자의 채무에 대하여 알 수 있게 하는 행위 - 채무자 외의 자..
채권추심회사(신용정보회사) 계약 가능한 채권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추심 수임 시 대상채권이 신용정보법 제2조제11호에서 추심을 허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고 수임하여야 합니다. 1.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예 :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의 대출금, 신용카드회사의 카드매출대금,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요금, 매매계약에 의한 물건납품대금,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대금, 공급계약에 의한 자재대금, 운송계약에 의한 운송료 등) 2. 판결 등에 따라 권원(權原)이 인정된 민사채권으로서 [민사집행법](제24조, 제26조, 제56조)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금전채권(예 : (1)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 (2)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
채권추심회사(신용정보회사) 변제 독촉장 ㅁ 채무자 : ㅇㅇㅇ ㅁ 관리기관 또는 채권자 : ㅇㅇㅇ신용정보(주) ㅁ 당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조사 및 재산조사, 채무이행 촉구, 변제금 수령 등의 채권추심업무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채권추심회사입니다. 귀하는 ㅇㅇ(주)의 연체자로서, 그동안 귀하에 전화 및 우편 등으로 변제 독촉을 하였음에도 응하지 아니하는 등 채권자인 ㅇㅇ(주)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어 채권추심과 관련한 채권자의 법적 조치가 불가피함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기한 내에 채무가 변제되지 아니하거나 귀하의 연락이 없는 경우 채권자인 ㅇㅇ(주)가 법적 회수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귀하의 채무가 완제되는 시점까지 당사의 독촉이 지속될 수 있으니, 조속히 변제하시기 바랍니다. ㅁ 담당자 : ㅇ..
채권추심 진행중 사기꾼 잡는 신용관리사 채권추심 현업에서 20년 정도 업무를 하며, 사기꾼들이 상상이상으로 많다는 겁니다. 다양한 수법과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정말 책임있게 사는 일반 선량한 시민들을 울린다는 것입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또다른 사기꾼이 되어, 악순환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국가공인자격증을 가지고 수만건의 채권추심일을 하며, 항상 떠나지 않는 고민은 어떻게 하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항상 간직해 왔습니다. 20년 가까운 세월을 보내며 내린 결론은 채권채무가 발생할 당시에 사건을 의뢰하면 회수율이 엄청 오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건초기에는 자금의 흐름과 형사적인 부분까지 고려할 수 있지만, 묵혀놓은 채권은 증거 수집하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입니다. 사기꾼은 평범한 소송과 판..
고려신용정보 홈페이지 고려신용정보 홈페이지가 많아 어느것이 회사 정식 홈페이지인지 헷갈릴겁니다. 인터넷상에 떠도는 고려신용정보 홈페이지중에 [www.koryoinfo.co.kr]이 공식홈페이지입니다. 고려신용정보 홈페이지가 많은 이유는 회사영업직원들이 영업을 위해서 올린게 대부분입니다. 고려신용정보는 코스닥등록 기업으로 채권추심 시장에서 새한신용정보회사와 더불어 금융권 지배를 받지않고 운영되는 몇 안 되는 곳입니다. 회사 본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로 353번지 입니다. 고려신용정보에서 계약을 할 수 있는 채권은 법인·개인사업자 채권과 개인채권은 판결문이나 공증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고려신용정보 2004년 입사후 단 한번도 직업단절없이 20년 가까이 채권추심일을 하고 있으며, 국가공인신용관리사 자격증은 2006년 취득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