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회사(신용정보회사) 계약 가능한 채권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추심 수임 시 대상채권이 신용정보법 제2조제11호에서 추심을 허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고 수임하여야 합니다. 1.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예 :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의 대출금, 신용카드회사의 카드매출대금,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요금, 매매계약에 의한 물건납품대금,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대금, 공급계약에 의한 자재대금, 운송계약에 의한 운송료 등) 2. 판결 등에 따라 권원(權原)이 인정된 민사채권으로서 [민사집행법](제24조, 제26조, 제56조)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금전채권(예 : (1)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 (2)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