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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채권추심, 절차와 비용 그리고 소멸시효 시간(기간) 확인합니다.

채권추심이란 무엇일까요? 알기쉽고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채권은 돈 받을 권리를 말하며, 추심(collecting)은 돈을 가지고 오는 모든 행위를 뜻합니다. 


그래서 채권추심이라 함은 "돈 받을 권리를 가지고, 채무자로부터 내 돈을 가지고 온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거 같습니다. 현업에서 20년정도 일하며 있었던 일중, 실제 돈을 받아달라고 문의하는 채권자중에는 채권자, 채무자 개념을 모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 역시도 20년전 채권추심일을 하기전에 이런 단어들은 많이 생소했습니다.


어떤 채권자는 사건 계약전에 공부해서 오는 분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오면, 국가공인신용관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현업에서 20년 정도 일한 저 김팀장이 알기쉽게 설명 드리니 걱정마시고, 모르는 것은 수백번 이라도 말씀드리며, 부담갖지 않아도 됩니다.



본론으로 가서, 채권추심 절차와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전에 먼저 큰 그림부터 그려 보겠습니다. 추심담당자는 채권회수에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실익이 없거나 기회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채권은 왠만해선 계약을 하지 않으며, 채권자가 채무자 상황과 상태를 알고 싶다고 하면, 신용조사비를 받고, "신용정보조사회보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신용조사비는 통상 \330,000원이며 상황에 따라 틀려질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 절차는, 계약을 하게되면 채무자에게 사건위임을 받았다는,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서(통보서)를 보냅니다. 통상 3영업일 정도가 걸리며, 동시에 추심담당자는 채무자 조사에 돌입합니다. 조사후 적시적소에 추심할 수 있는 공략 포인트가 나오며, 상황에 따라 채권자 보고도 드립니다.




채권은 소멸시효가 있어서 시간과 기간이 지나면 채권자의 권리가 소멸 할 수 있습니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의 대원칙이 있습니다. 이는 선-악과 상관없습니다. 즉, 권리가 있었는지 조차 몰랐거나 행사할 수 없었던 사정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그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소멸시효완성)됩니다. 이것을 채권에 대입시키면, 내가 받아야 할 물품대금, 빌려준돈, 떼인돈, 공사대금 등 각각의 채권마다 소멸하는 시간적 효력(소멸시효)은 틀리게 됩니다. 구체적 내용은 하단을 참조바랍니다.

위 내용은 채권자가 신용정보회사와 계약할 수 있는 채권이며, 위 기간동안 어떠한 법률행위도 하지 않았다면, 채권은 소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음공증' 시효는 3년이며, 일람출급 어음은 4년이지만, 공증의 효력이 없어지면 맨 처음 원인채권을 따르므로 빌려준돈은 10년의 시효가 있으므로, 소송해서 판결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금전소비대차 공증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 어음의 소멸시효는 두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1. 약속어음일 경우,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청구권의 시효기간은 3년이며,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 시효기간은 1년, 두 번째 배서인부터는 6개월 입니다.


2. 공증어음일 경우, 발행인(공동 발행인 포함)에 대한 어음공증에 대한 청구권은 지급기일이 있는경우와 지급기일이 일람출급인 경우로 나누어 집니다. 지급기일이 있는경우는 지급기일로부터 3년이며, 


지급기일이 일람출급인 경우는 ①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시되지 않는 경우시효기간이 4년이며,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제시된 경우시효기간이 3년 입니다.



■ 수표의 소멸시효기간

1. 발행인-배서인-보증인에 대한 소구권과 배서인의 다른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의 시효기간은 6개월 이며, 지급보증인에 대한 청구권 시효기간은 1년 입니다.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는 

1. 청구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재판상 청구(소송등)와 재판 외 청구(직접청구)든 상관 없습니다.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 채무자가 채권자 권리 인정. 예를 들어, 채무자가 대금 일부 입금이나, 서면으로 채권채무 확인서 적어주는 행위 등 실무에서는 승인을 잘 활용하면, 1~2번 같이 법적진행을 하지 않고 소멸시효기간을 연장 시킬 수 있으며, 채무변제를 유도하기위해 많이 사용합니다.


위 내용의 추가 설명은 차후 포스팅에 또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채권추심 현장에서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및 "못 받은 돈 받아드립니다"를 빌려준돈 법대로 받기위해 20년 가까이 일하고 있는 김팀장 이었습니다. 빌려준 돈 받는 법은 다양한 "Case by Case"가 있습니다. 편안한 상담 항상 열려있으므로 하단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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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고려신용정보 입사

2006년 국가공인용관리사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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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팀장


다니엘데이킴(김팀장) 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찍은 영상입니다. 잠시라도 휴식을 취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