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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떼인돈 미수금 못받은돈, 받아주는곳 및 받아드립니다. 사실일까요?

차를 타고 갈 때, 길을 걸을 때나 인터넷상에 떼인돈받아드립니다, 미수금받아드립니다, 못받은돈받아드립니다 와 같이 많은 문구가 있는데 사실일까요? 그리고 떼인돈받아주는곳, 미수금받아주는곳, 못받은돈받아주는곳은 정말 존재할까요?



네, 존재합니다. 그러나 불법과 합법이 공존하기 때문에 잘 살펴야 됩니다. 신용정보회사 이름을 가진 업체는 대부분 합법이라고 보면 되지만, 금융위원회 신고 유무는 확인해 보는것이 안전하겠죠. 신용정보회사는 채권추심업체라고도 하는데, 이들은 국내 6군데 있는 신용평가회사와 계약을 맺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채무자 상황도 파악하며, 고객(채권자)에게 개인이나 법인의 신용상태와 신용등급을 제공(신용조사)하며, 직접 돈을 받아주는 채권추심일도 하고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는 과거 IMF 때, 빌려준 돈이나 공사대금, 물품대금, 투자금 등 법대로받기 위해 노력했지만, 법을 잘 모르는 분이나 과도한 법비용으로 채권추심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채권자분들을 위해 대한민국 대통령에 의해 신용정보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취지가 있지만, 왠지모르게 법제화 되기전에는 '해결사'들이 이런일을 많이 했기때문에 아직 많은 사람들이 신용정보회사가 무슨일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원래이름은 신용정보회사보다 채권추심회사가 더 잘 어울릴겁니다. 


신용정보회사의 장점은 신용정보법이 강화된 현시점에, 개인과 법인의 신용 상태와 등급을 파악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채무자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신용조사비 보통 \330,000원이며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후, 채권자를 대신해서 채무자에게 채권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돈을 채무자로부터 받게되면 후불정산으로, 받은돈에서 보통 2~30프로 정도 공제후 나머지는 채권자에게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선불 나가는것은 조사비 \330.000원 외에는 없으며, 나머지는 후불정산 됩니다.


채무자에게 추심 진행중 재산이나 기타 이득되는 것이 있으면, 제휴 법무사를 통해 법 진행을 하며, 이는 채권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시중 보다 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떼인돈 미수금 못받은돈 받아주는곳이나 받아드립니다는 사실이며, 금융위원회 등록되어있는 합법적인 업체와 거래를 해야 합니다. 제가 속해 있는 고려신용정보는 신용정보회사 중 유일하게 코스닥 등록이 되어있으므로, 당연히 합법적인 업체입니다. 물론 채권추심일은 회사가 하는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것이지만, 국내 믿을 수 있는 업체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채권추심 일은 경력과 연륜을 절대 무시 못 합니다. 일 자체가 힘들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trial and error)"를 겪어봐야 제대로 된 추심직원이 나온다고 봅니다! 법 이론과 판례는 열심히 공부하면 외울 수 있지만, 채무자를 보고 최대한 빠르게 대금 회수할 수 있는 촉(feeling)은 이론과 경험이 반듯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도 많은 채권자분들이 신용정보 담당자를 만나서 계약을 하지만, 여기 제 블로그를 보고 계약하는 채권자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2004년 고려신용정보 입사 후, 단 한번의 직업 단절없이 20년 가까이 채권추심 일을 하고 있으며, 또한 2006년도에 국가공인신용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현재까지 고려신용정보 전국 채권추심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순간의 잘 한 선택이 채권자 여러분의 권리와 재산을 합법적으로 지켜드립니다! 인연이 된다면, 다음기회 만나길 바라며, 지금까지 고려신용정보 최고경력자 다니엘데이킴(김팀장)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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