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회사는 채권자에게 사전통지한 후 채권추심업무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연락두절 등으로 사전통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 발송으로 갈음합니다.
1. 채무면제, 원인무효, 패소확정,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채권이 소멸되는 경우.
2. 채무자가 채무를 부인하고 채권자가 채권의 존재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3. 채무자가 사망하고 추심 실익이 있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4. 법원의 금지 - 중지명령,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파산면책결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추심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5. 채무자의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사실상 추심이 불가능한 경우.
6. 법인 채무자의 폐업, 파산 또는 청산 상태로 인하여 사실상 추심 실익이 없는 경우.
7. 기타 채권추심업무 수행 결과 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없고 변제의지가 희박하여 추심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용정보회사가 채권추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우편료, 전화료, 민원서류 발급비용, 출장비 등 제반 추심 비용은 채권자와 신용정보회사가 별도 서면으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신용정보회사 부담으로 합니다.
채권추심에 관한 일체의 법적 절차 비용은 발생 시마다 채권자가 부담한다.
지금까지 신용정보회사와 채권자의 계약관계에서 채권추심업무 중단 사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채권자분들은 향후 신용정보회사와 계약할 때 참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가공인신용관리사 다니엘데이킴(김팀장)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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