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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채무자 주민등록번호 확인


채권자가 채무자 돈을 받기위해서는 개인채권일 경우, 주민등록번호 확인후 열람을 해야 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모를때는 사실조회를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파악은 추심의 시작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개인채무는 개인식별이 되어야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채무자 신용상태를 파악 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채무자 신용상태에는 신용등급, 거래은행, 단위조합, 채무불이행정보, 국세정보, 연소득금액 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제도 안에서는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주민등록열람 또는 등-초본을 발급 받을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해야 법제도 안에서 발급-교부 받을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채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등-초본과 주민등록열람을 직접 받을 수 있는 법조항은 주민등록법 제29조2항2호(과 경매목적으로 필요한경우)에 주민등록열람과 등-초본을 교부 받을 수 있지만, 신용정보회사(이해관계인)는 주민등록초본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채권자가 발급받는 방법 <

소송중 보정명령이 나올때와 경매신청 등 필요한경우에 공증증서, 판결문을 첨부해신청하면 과거에 주소변동까지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채무 이해관계자가 신청할때는 채무자와 채권자 서명또는 날인과 변제기일이 있는 자료나 판결문 등이 있으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뒷자리와 세대주 성명 및 관계, 과거 주소는 생략 됩니다(2013년 부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변경). 그러므로 신용정보회사도 개인 채무일 경우는 채권자가 직접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왜냐하면 신용정보회사는 마지막 주소지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 이해관계인(신용정보회사)이 발급받는 방법 <

원인서류에 있는 주소지로 독촉용 내용증명 발송후 반송된 내용증명과 함께 원인증서에 첨부해서, 동사무소나 구청에가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나 구청은 가까운 곳 아무데나 가도 되며, 신청 서류도 비치되어 있으므로 담당 공무원 상담후 신청 하시면 됩니다. 이때 본인 신분증은 꼭 가져가야 됩니다.




채권채무가 있으면, 채권자는 정당하게 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신용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전문가와 꼭 상의후 진행 하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