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현장에서 20년정도 일하면서 느낀점은 돈받는일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건 사실이지만, 오래 일하다보니 명확한 것이 생기는것 같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채권채무에서 채권은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그 채권이 받을 수 있는 권리여야 하는겁니다. 채권자분들중 변호사 사무실에서 판결받고 은행압류, 재산명시 신청까지 하고, 신용정보회사 맡기면, 돈을 받아준다는 말듣고 사건 의뢰하는분도 있는데, 실은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채권은 두가지로 나누어 지는데요, 법인과 개인채권입니다. 신용정보회사에서는 법인채권은 거래사실만 있으면 100프로 계약이 가능하며, 개인채권은 판결문과 공증이 있어야 합니다.
일단 채권자로부터 사건 의뢰가 들어오면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보며, 추심계획을 세웁니다. 개인채무 같은 경우에 신용불량자라면, 실제 회수율도 많이 떨어지고, 큰 실익도 없습니다. 요즘은 채무자 따라다니면서 집요하게 추적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추심당자자 수수료는 후불제이기 때문에 실익이 없는 채권을 시간과 비용을 쓰가며 불확실한 확률을 위해 기회비용을 크게 지불하진 않겠죠!
그렇기때문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법진행 다해보고 난 다음, 신용정보회사 맡겨도 큰 실익이 없다는걸 아셔야 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사건을 의뢰한 채권자의 채권은 회수 확률이 80프로 이상이 올라갑니다. 이건 무슨의미일까요? 바로 초도대응의 중요성을 말하는겁니다.
처음에는 좋은 채권이었는데, 여기저기 사건을 맡기면서 회수타이밍도 놓치고, 법비용은 들대로 들고, 시간이 더 지나면서 채무자의 변제의지는 사라지고, 저는 이런 채권자의 채권을 많이 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10프로 정도는 회수가 되지만, 추심담당자에게는 큰 실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채권을 살릴려면 기회비용이 더 많이 들기때문입니다.
채권추심 현장에서 20년정도 일하면서, 제가 주로 계약하는 채권은 초도대응을 할 수 있는채권. 즉, 채권채무가 처음 발생 되었을때 처음부터 상담하는 채권입니다. 왜냐하면 채무가 발생하는 초기에는 여러가지 민-형사적인것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권자 여러분~ 채권은 경력으로 증명되고, 실질적으로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검증된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됩니다! 이론과 촉(feeling)은 틀림니다. 채권추심일은 기본적인 이론도 있어야 겠지만, 현장에서는 촉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채권은 판결 받는데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 회수하는데 목적이 있다는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포스팅 주제가 채권추심 어렵지 않습니다! 인데요, 어느정도 해답을 얻었길 바라며, 한번더 말씀을 드리자면 채권을 받지못하면 그 불이익은 고스란히 채권자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니다. 채권이 있는 채권자분은 좋은 추심담당자를 만나길 바람니다.
2004년 고려신용정보 입사,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취득, 다니엘데이킴(김팀장)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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