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과 못받은돈 받아드립니다, 광고하는 채권추심회사와의 수임계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자와 신용정보회사는 공통된 목표(채권회수)가 있으므로 서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수임계약은 긴밀한 관계의 시작과 동시에 약속입니다!
□ 채권자는 채권추심법 제7조에 따라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동시에 2인 이상의 자에게 추심을 위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채권자 및 채권추심회사는 계약 후 상호 신의에 따라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채권추심행위와 관련된 일체의 위임업무 내용 고지
2. 채권추심회사의 추심업무 수행을 위하여 채권자가 통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 고지
3. 추심하는 채권이 금융회사의 대출채권인 경우 해당 대출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여부 고지
4. 변제금 수령 간주 사유 등의 추심실적 인정범위 고지
5 채권추심활동 및 법적절차 진행 소요비용 부담 고지(법적 소요비용은 채권자가 부담)
6. 수수료 등의 지급기준, 시기, 청구 및 지급방법 고지
7. 추심대금 입금방법, 입금계좌, 추심대금 인도방법(입금 기한) 고지
8. 수임채권 해지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고지
9. 성실의무, 신용정보의 누설금지, 손해배상, 중복추심의 위임금지에 관한 사항 고지
10. 계약 효력발생일 및 약정기간, 계약변경, 해지에 관한 사항 고지
11. 채권자와 채권추심회사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송관할법원 등 고지
▷ 채권자는 신용정보법 제27조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채권추심회사 외의 기관 및 개인에게 채권추심업무를 위임할 수 없다.
지금까지 채권자와 신용정보회사간의 수임계약을 알아봤습니다.
필자는 2004년 고려신용정보 입사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취득
고려신용정보 최고경력자
다니엘데이킴(김팀장)
저는 1억이상의 법인·개인사업자 채권을 주로하며 개인채권은 명확한것만 진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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