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돈을 받아주는곳은 두군데 입니다. 신용정보회사와 추심신고한 변호사(일반 변호사는 할 수 없습니다)입니다. 신용정보회사는 재정경제부의 허가를 받아 진입장벽이 높은 변호사 선불부담으로 인해, 후불 성공보수정책으로 일반 서민들이 빌려준돈받는법을 몰라서 억울함을 해결해주기위해 못받은돈받아주는곳(신용정보회사)은 국가정책이 만든 보호막입니다.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는 국내 30여개 정도되며, 이들 모두는 허가받은 곳이라 큰 문제가 없는곳입니다.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사, 채권추심사, 추심회사, 추심업체 모두 동일한 말입니다. 신용정보회사중에는 광고하는 업체도 있고 그렇지 않은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신용정보회사는 사람이 일하는 곳이므로 회수율과는 무관합니다.
신용정보회사의 메카니즘은 국내 6군데 신용평가회사와 계약을 맺고, 그 데이터를 이용하는것입니다. 즉, 채권자가 위임계약을 하면 신용평가회사의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해서 개인신용상태와 법인신용상태도 파악하는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용정보회사는 신용을 평가하는 회사가 아니라 기존자료(신용평가회사)를 이용한다고 보면 됩니다.
각 신용정보회사의 재정상황에 따라 더 많은 신용평가회사와 계약관계를 유지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20년 정도 신용정보회사에 있으면서 느낀점은 큰 장단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이나 기업의 신용상태는 평가회사마다 비슷비슷 하기때문입니다.
그러면 필자가 빌려준돈받는법 모르는 채권자를 위해 못받은돈받아주는곳 추천이라고 했는데 과연 어느회사를 추천 할까? 하고 궁금 하실겁니다. 정답은 이렇습니다.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는 동일하므로 어느곳이나 이용하시면 됩니다. 단, 채권추심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정답은 허가받은 추심회사를 이용하고 경력과 연륜이 있는 채권추심담당자를 만나면 됩니다.
채권추심담당자를 잘 만나는것은 복입니다. 물론 추심담당자도 채권자를 잘 만나야 하듯이 서로간의 신뢰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채권자중에는 채무자 돈이 들어올것같으니 추심담당자를 외면하고 본인통장으로 입금 하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위해 어떤 추심담당자가 보람을 가지고 일 해주겠습니까? 서로 상호간의 신뢰가 밑바탕이 되면 해결하기 힘든 사건도 성공한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지금까지 제 포스팅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는 더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2004년 고려신용정보 입사후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고려신용정보 최고경력자!
전국
채권추심 팀장으로
수만건의 채권추심 "有"경험자 입니다.
1억이상의 법인·개인사업자 채권을 주로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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