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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채권추심회사(신용정보회사) 변제 독촉장


ㅁ 채무자 : ㅇㅇㅇ


ㅁ 관리기관 또는 채권자 : ㅇㅇㅇ신용정보(주)


ㅁ 당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조사 및 재산조사, 채무이행 촉구, 변제금 수령 등의 채권추심업무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채권추심회사입니다.


귀하는 ㅇㅇ(주)의 연체자로서, 그동안 귀하에 전화 및 우편 등으로 변제 독촉을 하였음에도 응하지 아니하는 등 채권자인 ㅇㅇ(주)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어 채권추심과 관련한 채권자의 법적 조치가 불가피함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기한 내에 채무가 변제되지 아니하거나 귀하의 연락이 없는 경우 채권자인 ㅇㅇ(주)가 법적 회수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귀하의 채무가 완제되는 시점까지 당사의 독촉이 지속될 수 있으니, 조속히 변제하시기 바랍니다.



ㅁ 담당자 : ㅇㅇㅇ(전화번호 ㅇㅇㅇ)


ㅁ 납부기한 : ㅇㅇㅇㅇ년 ㅇㅇ월 ㅇㅇ일


ㅁ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변제독촉장 송부, 방문추심, 가압류신청, 등 법적조치 등)와 채무자의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시 추심중단 요청 및 증빙자료 제출 등)이 당사 호메이지(www.ㅇㅇㅇㅇ.co.kr)에 공시되어 있으며, 공시내용에 대하여 담당부서(ㅇㅇㅇ-ㅇㅇㅇㅇ)로 전화문의도 가능합니다.




채권추심회사(신용정보회사)는 채권자로부터 사건을 위임받으면 수임통지를 보낸후, 채무자에게 변제 독촉장을 보냅니다. 변제 독촉장을 받은 채무자는 억울한 부분은 추심담당자에게 소명하면되고, 그렇지 않으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가공인신용관리사로서 현업 20년가까이 일하며 느낀점은 쉽게 돈을주는 채무자는 없다는 겁니다. 시간이 더 지나기전에 받을수 있는 채권이 있다면, 저 다니엘데이킴(김팀장)에게 노크를 해주세요. 경험과 연륜은 속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