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현업에서 20년 정도 업무를 하며, 사기꾼들이 상상이상으로 많다는 겁니다. 다양한 수법과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정말 책임있게 사는 일반 선량한 시민들을 울린다는 것입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또다른 사기꾼이 되어, 악순환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국가공인자격증을 가지고 수만건의 채권추심일을 하며, 항상 떠나지 않는 고민은 어떻게 하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항상 간직해 왔습니다. 20년 가까운 세월을 보내며 내린 결론은 채권채무가 발생할 당시에 사건을 의뢰하면 회수율이 엄청 오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건초기에는 자금의 흐름과 형사적인 부분까지 고려할 수 있지만, 묵혀놓은 채권은 증거 수집하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입니다.
사기꾼은 평범한 소송과 판결문으로 압류 및 추심으로 채권회수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기꾼 본인은 신용불량자로 살거나 이미 재산을 거래당시에 빼돌린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형사고소를 같이 병행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상상이상의 나쁜사람도 존재합니다.
큰 금액을 사기당하면, 일반사람들은 경황이 없는가운데 변호사비 선불로 수천만원씩 사용하면서 판결부터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기꾼한테 민사판결 받는것보다 중요한것은 형사고소를 해야 합니다. 민사판결은 그이후에 생각해도 되며, 비용도 백만원 내외에서 거의 해결됩니다!(법비용은 채권금액에 따라 틀림니다)
민사판결전에 형사고소를 하며 사기꾼(피고인)에게 담당검사가 배상명령을 내릴수 있으며, 배상명령은 배상범위와 피해금액이 명백할 경우에 피해자를 위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제도입니다. |
형사고소를 잘 활용하면 채무자(사기꾼)가 돈을 가지고 오게 할 수 있습니다. 처음 거래당시에 무자력(돈갚을 형편이 안됨)이거나 처음부터 돈 갚을 생각이 없었다라는것을 잘 활용하면 충분히 사건화를 만들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상명령을 신청할때 민사판결문이 있다면, 배상명령 신청은 할 수 있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배상명령제도는 피해자(채권자,고소인)가 별개의 사건 당사자로 선정되기때문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형사고소 진행중에 배상명령신청제도와 피해자 재판절차진술권을 적시적소에 활용하면, 피고인(채무자, 사기꾼) 구속수사와 함께 손쉬운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겁니다.
채권자 여러분~
판결받은 채권중 실제 회수되는건 10프로 미만입니다. 그 반면에 처음부터 추심직원과 초도대응을 한 채권은 80프로 이상 회수율이 올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채권채무 회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채무자에게 유리하며, 결코 채권자편이 아닙니다. 내 판결문이 곧 돈이라는 아집을 버리시고, 주위에 경력과 실력이 있는 채권추심원(신용관리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십시요.
지금 현재도 소송중인 채권자분이 계시면, 저 다니엘데이킴(김팀장)에게 문의 해 주시면, 성실한 상담으로 회수율을 극대화 시켜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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