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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보서(통지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보서

ㅇㅇㅇ님(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추심업에 대한 허가를 받은 채권추심회로서 채권자 ㅇㅇㅇ와의 채권추심위임계약을 통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사)에 대한 채권추심을 20   .   .   .자로 위임받았음을 통지합니다. 당사는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권자로부터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제공받거나 제공할 수 있으며, 신용조회회사로부터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채무에 관한 사항

2. 채무의 변제 방법

 

가. 계좌입금

나. 기타(예시)

o 동봉된 청구서로 가까운 금융회사(은행 등)에서 지로 납부 가능합니다.

o 채권자 ㅇㅇㅇ(주)이 가까운 지점(또는 대리인)을 직접 방문하시어 현금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3.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 안내

 

4. 기타 통지 사항

o 귀하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증빙을 첨부하여 채권추심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당사는 일정 기간 채권추심을 하지 아니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 방법 안내(예시)

 

6. 채권의 존재 여부 확인 방법

 

가. 채권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채권자에게 원금, 이자, 비용, 변제기, 채권의 발생연월일, 소멸시효, 기간(단, 금융회사의 대출 채권인 경우 소멸시효 완성여부) 등 채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채무확인서)를 요청하여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채권이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채무확인서를 요청하였음에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채권추심 중지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나. 전 가호의 경우 채무확인서 교부에 직접 사용되는 비용 범위(1만원 이내)에서 채권자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교부 비용을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 채권추심회사의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와 채무자의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이 당사 홈페이지에 공시되어 있으며, 공시내용에 대하여 담당부서로 전화문의도 가능합니니다.


신용정보회사에서 채무자에게 보내는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보서(통지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채권추심회사(신용정보회사)는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수임받으면, 채무자에게 수임사실통지서를 보내야 하는데 위와 같은 양식으로 반듯이 보내야 합니다. 채무자는 잘 살펴서 불이익이 없어야 할겁니다.

 

저는 고려신용정보 2004년 입사후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고려신용정보 전국 채권추심팀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채권채무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