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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신용관리사가 하는 일

채권추심 현장에서 20년정도 일하며 경험한 사실은 사기꾼들이 많다는 겁니다. 채권채무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사기치는 방법도 다양히지고 더욱 기술적입니다.

 

현재 일반소송이나 공증으로 채무자 재산 압류 후 편하게 돈을 받을수 있는 상황은 많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큰 금액을 사기당하면, 허둥지둥 당황하게 되며 아무곳이나 찾아가서 민사적으로 먼저 해결할려고 합니다.

 

변호사 사무실 방문해서 선불 몇천만원씩 지출하며, 판결을 받더라도 실익이 없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사기꾼에게 피해를 본 채권자는 비싼 비용을 소비해서 민사소송 하지않아도 쉽게 판결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 틀리겠지만, 백만원 이하로 충분히 가능하며, 성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꼭, 저 김팀장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제도권 시스템에서는 쉽게 돈 받을 수 있는 형태가 아닙니다.

채무자들은 재산을 다른사람 명의로 하면 그만이고, 신용불량자로 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채권자대위권이나, 사해행위취소 소송 등이 있지만, 변호사 법비용과 시간소비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질 수 있습니다.

그럼 해결책은 없을까요?

 

채무자가 돈은 가지고 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형사고소를 해서 사기꾼에게 배상명령을 내리게 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피해 금액과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신속 간편하게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꾀하기 위해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때 민사판결문이 있으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는 있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배상명령신청제도가 왜 중요하냐면, 배상명령신청사건의 당사자로 선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사기 사건과 별개의 독립사건이 된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추후에 배상명령신청제도와 피해자 재판절차진술권을 적절히 활용하면, 형사고소에서 우위선점을 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민사소송을 먼저 할 경우는 시효완성, 사기죄 증거 부족이거나, 소송하기전에는 반듯이 상대방 재산이나 제3채무자 재산에 대해 가압류나 가처분을 먼저 해야 합니다. 일반 채권자(피해자)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모든제도는 돈을 받기 위한 것이지 열심히 제도를 따른다고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란것 명심하셔야 됩니다.

 

민사판결과 형사고소는 민사판결이 졌다고 형사고소가 성립 안되는 경우도 아니며, 형사고소에서 무혐의 판결이 나왔다고 민사판결을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고려신용정보 2004년 입사

국가공인신용관리사 2006년 취득

고려신용정보 최고경력자

다니엘데이 킴(김팀장) 이었습니다.

상담전화는 언제든 열려있으므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신용관리사가 하는일은 채권자가 의뢰한 개인과 법인채권을 신용조사해서 채권추심(돈받는 행위)을 합니다.

의뢰할 수 있는 채권은 개인이나 법인사업자 채권인 상거래채권과 개인채권은 판결문 있는 명확한것만 진행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