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채권추심

떼인돈받아드립니다 고려신용정보

필자는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팀장으로 20년 가까이 일하고 있는 국가공인신용관리사 다니엘데이킴(김팀장)입니다. 고려신용정보는 2004는 입사했으며, 국가공인신용관리사는 2006년도 취득했습니다. 20년정도 일하며 수만건의 채권경험이 있으며, 전국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신용조사와 채권추심일을 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이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채무자에게 변제촉구, 대금수령, 조사 등 추심채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신용조사업무란 채권자 의뢰를 받아 채무자에 대한 식별, 신용도, 신용거래능력 등의 필요한 정보를 조사하고 제공한는 업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의해 할 수 있습니다.

 

신용조사 업무내용

신용조사 업무절차

현업에서 국가공인신용관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20년정도 일하며 느낀점은 금액이 클수록 시간이 지난 채권의 채무자는 악착같이 돈을 주지않으려고 합니다. 채무가 발생 되었을 당시에 채무자 신용상태를 파악후 최대한 빨리 추심(돈받는행위)에 들어 가는것이 유리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재산조사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고려신용정보 최고경력자 데니엘데이킴(김팀장) 이었습니다.

상담시간은 언제든 열려있으므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무료상담 0507 1344 9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