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회사는 채권추심 수임 시 대상채권이 신용정보법 제2조제11호에서 추심을 허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고 수임하여야 합니다.
1.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예 :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의 대출금, 신용카드회사의 카드매출대금,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요금, 매매계약에 의한 물건납품대금,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대금, 공급계약에 의한 자재대금, 운송계약에 의한 운송료 등)
2. 판결 등에 따라 권원(權原)이 인정된 민사채권으로서 [민사집행법](제24조, 제26조, 제56조)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금전채권(예 : (1)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 (2)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강제집행을 허가하는 경우 (3)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 공제조합 - 금고 및 그 중앙회 - 연합회 등의 조합원 - 회원 등에 대한 대출 - 보증, 그 밖의 여신 및 보험업무에 따른 금전채권
4. 기타 다른 법률에서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채권추심의 위탁을 허용하는 채권
채권추심회사(신용정보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을 수임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1.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민사채권 2. 채권의 유무에 대하여 분쟁 중에 있거나 분쟁소지가 있는 채권 3. 기타 채권-채무관계가 불명확한 채권 등 |
◆채권종류에 따른 소멸시효 입니다↓
지금까지 국가공인신용관리사
다니엘데이킴(김팀장)
2004년 고려신용정보입사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취득
고려신용정보
전국
채권추심팀장입니다.
저는 1억이상의 법인과 개인사업자 채권을 주로하며
개인채권은 명확한 것만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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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하게 연락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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