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을 하다 보면 여러형태로 추심행위를 합니다.
금일 포스팅은 채권추심 금지행위중 채권추심법 제12조제5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 (채권추심법 제12조제5호) |
- 엽서, 팩스 및 개봉서신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쉽게 알 수 있는 수단을 이용하여 채권추심을 하는 행위
- 벽보부착, 낙서, 스티커, 인터넷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채무자의 채무내역을 알리는 행위
- 채무자의 거주지, 직장 방문 시 채무자 부재 등을 이유로 추심관련 안내장 등을 부착, 게시하는 행위
- 채권추심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채무자 친족 등에게 채권추심 관련 서신을 송부하여 그들이 채무자의 채무에 대하여 알 수 있게 하는 행위
- 채무자 외의 자에게 전화, 우편 등으로 채권추심과 관련된 연락임을 언급, 표시하는 행위
- 우편물 겉봉에 채권추심회사명(채권자), 주소 이외에 채무관련사항을 알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표시하는 행위 ex) '채권추심전담반', '채무변제 독촉장' 등의 용어를 우편물 겉봉에 표기
- 밀봉하지 아니한 방문증을 부착하여 제3자가 채무사실을 알게 하는 행위
- 채무자 외의 자에게 채무를 알 수 있는 메시지를 채무자에 전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행위
- 법적인 채무자는 휴대전화 명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실사용자에게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서를 보내는 행위
- 채무자가 타인명의의 전화를 이용하여 연락하는 경우 동 번호로 다시 연락하여 채무자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
지금까지 국가공인신용관리사
고려신용정보 최고경력자!
다니엘데이킴(김팀장)
2004년 고려신용정보 잆사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자격증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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