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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고려신용정보는 추심 과 절차를 위해 채권추심 위임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고려신용정보는 채권을 직접 추심(돈을 받아오는것)하기 위해서 절차대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와 "채권추심위임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추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채권추심을 하면 그 신용정보회사의 담당자는 절차 위반으로 불법행위에 해당됩니다.




위임인(채권자)이 작성하는 범위



위임인의 대리인이 있다면, 대리인 작성하는 범위



채무자(돈 줄 사람,업체)의 인적사항 기입

위 사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개인일 경우, 사업자번호,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는 추심담당자에게 제공해야 효율이 올라가며 만약 개인정보가 없다면, 소송을 해서 사실조회 신청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대표이름이나 사업자 위치, 사업자등록번호를 확보해야 하며, 법인이 폐업 직전이면, 대표를 면담해서 개인각서를 받아야 됩니다. 추후 법인대표에게 개인적으로 추심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연대보증인이 있을경우 인적사항 기입

연대보증인은 분별의이익이 없으므로 채무자가 재산이 없으면 연대보증인에게 전액 청구해도 됩니다. 그러나 일반보증인은 분별의이익이 있으므로 균등 부담부분만 청구해야 합니다.


채권내역, 채권금액, 이자계산과 원인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원인서류 종류는 세금계산서, 판결문, 거래명세서, 지급명령, 계약서, 공정증서, 지불각서, 부도어음수표, 장부(거래처원장) 등이 있습니다.


계약사항에는 "추심성공 후불 수수료"와 "신용조사 비용" 그리고 "채권을 대손처리용으로 조사하면 부과세환급 받을수도 있습니다".


나머지, 특약사항에는 법비용 채권자 부담, 계약해지 부분, 계약기간, 그 외 중요사항을 기입합니다.




지금까지 고려신용정보 추심 절차와 채권추심위임계약서 작성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이번 포스팅 목적은 사소한것이지만, 고려신용정보와 계약하실 채권자분들의 사전 이해도를 높이기위해 작성된 것이니 많은 참조바라며, 건승을 기원합니다.


저는 고려신용정보 2004년 입사 후,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저격증을 가지고 지금까지 고려신용정보 최고 경력자로 전국 채권추심팀장으로 있는 다니엘데이킴(김팀장) 이었습니다.


저와 계약 할 채권자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