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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판결이 있어도 멈출 수 있다, 청구이의의 소의 실체

판결이 있어도 멈출 수 있다, 청구이의의 소의 실체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강제집행은 판결문을 받는 순간 자동으로 완성되는 절차가 아니다.
현장에서 집행을 하다 보면 채무자가 마지막 카드로 꺼내 드는 소송이 있다.

“이미 상황이 달라졌다. 지금은 집행하면 안 된다.”

이 주장을 정식 소송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청구이의의 소다.
채권자라면 반드시 구조를 이해해야 한다.
그래야 집행이 왜 멈췄는지, 어디를 보강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다.



I. 청구이의의 소의 본질

이 소송은 판결이 틀렸다고 다투는 절차가 아니다.
이미 확정된 집행권원은 그대로 존재한다.

다만 그 판결에 적힌 실체적 채권이 지금도 살아 있는지를 문제 삼는 것이다.

즉,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집행 전략을 잘못 세운다.

원고는 채무자,
피고는 집행을 시도하는 채권자다.

목적은 단 하나다.
강제집행을 막는 것.



II. 언제 가능한가, 시점이 전부다

이 소송의 승패는 이의 사유가 언제 발생했는지에 달려 있다.

1.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판결은 다시 다툴 수 없는 효력이 있다.
따라서 판결 선고 전에 있었던 사정은 다시 꺼낼 수 없다.

오직 판결 이후에 새롭게 생긴 사정만 주장 가능하다.

예를 들어,
• 판결 후 변제
• 판결 후 상계
• 판결 후 면제 합의
• 판결 후 장기간 방치로 시효 완성

이런 경우는 청구이의 사유가 된다.

하지만
“처음부터 계약이 무효였다”
“사실 빌린 적이 없다”

이런 주장은 판결 전에 다투었어야 할 문제다.
이 단계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2. 공증, 지급명령 등 판결이 아닌 집행권원
여기서 전략이 갈린다.

공증,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등은 판결과 성격이 다르다.
이 경우에는 집행권원 작성 전의 사유도 다툴 수 있다.

예를 들어,
• 원인 채권이 처음부터 무효
• 공증 작성 전에 이미 변제
• 강박, 사기 등으로 작성된 문서

이런 사유도 모두 주장 대상이 된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공증이 있다고 안심하면 안 된다.
언제든 실체 다툼이 열릴 수 있다.



III. 현장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장면

1. 판결 후 몰래 갚았다는 주장
판결이 확정된 뒤 채무자가 일부 또는 전부를 변제했다고 주장한다.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문자 내역을 들고 나온다.

이 경우 법원은 변제 시점이 판결 이후인지 본다.
입증이 되면 집행은 멈출 수 있다.

채권자는
변제 여부를 정확히 관리하지 않으면
집행이 무력화될 수 있다.



2. 공증이 무효라는 주장
공증으로 집행을 진행했는데
채무자가 “원인 채권이 무효”라고 다툰다.

도박, 허위 계약, 강박 등 실체 문제를 들고 나오면
소송은 본안 판단으로 들어간다.

공증은 강력하지만 절대 무적은 아니다.



3. 집행 유예 합의 위반
판결 후 일정 기간 집행을 미루기로 합의했는데
채권자가 약속을 깨고 바로 집행한 경우.

이 역시 실체적 권리 변동 사유로 다툼이 된다.

집행 전략은 항상 문서 관리와 함께 가야 한다.



IV. 가장 중요한 것, 소송만으로는 안 멈춘다

많은 채권자가 착각한다.

“청구이의 소송이 제기됐으니 집행은 멈추겠지.”

그렇지 않다.

소송 제기만으로 집행은 자동 정지되지 않는다.

채무자는 별도로 집행을 멈춰 달라는 신청을 해야 한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고 결정문이 집행기관에 제출되어야
비로소 절차가 멈춘다.

이 구조를 모르면
채권자도, 채무자도 모두 타이밍을 놓친다.



V. 채권자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부분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되었다면 다음을 점검해야 한다.
1. 이의 사유가 판결 이후에 발생했는가
2. 입증 자료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가
3. 집행 정지 결정이 실제로 내려졌는가
4. 단순 시간 끌기인지 실체 다툼인지

집행은 속도전이지만
법원은 구조를 본다.



▢ 약력
• 26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2026년 합법적 신용정보회사 센터장
• 전국에서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전국 추심 팀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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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에서 직접 연구하고,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자료로, 저작권은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에 있습니다.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본 자료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고,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 후 진행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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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팀장 실무 조언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의 마지막 방어선이다.
하지만 모든 집행을 자동으로 무너뜨리는 마법은 아니다.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이의 사유의 발생 시점.
둘째, 입증의 객관성.

판결 이후의 사정이라면 치열하게 다퉈야 하고,
그 이전 문제라면 이미 판결로 정리된 영역이다.

집행은 판결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체와 시간 싸움에서 끝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