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의 형사 공탁, 채권자는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가해자(피고인)가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일방적으로 형사 공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채권자(피해자)는 무작정 돈을 받을 것이 아니라, 사건의 국면과 실익을 따져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형사 공탁은
받아도 전략이고,
거부해도 전략이며,
묶어두는 것도 전략입니다.
아래는 실무에서 실제로 활용되는 형사 공탁 대응 전략의 전체 구조입니다.
⸻
I. 공탁금 수령 여부 결정
가해자가 공탁한 돈을 받을지 말지 판단하는 단계입니다.
이 선택은 형사 양형과 향후 민사 회수 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1. 공탁금 수령
공탁된 금액이 피해 회복에 의미가 있거나, 가해자에게 더 이상 자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수령이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 공탁소에 공탁금 출급 청구를 하여 공탁금을 수령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공탁금을 받으면 합의로 오인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출급 청구서에
“본 공탁금은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수령하며, 나머지 손해배상 청구권은 유보한다”
라는 취지의 이의유보 문구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 조치가 없으면 이후 민사 소송에서 잔액을 청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2. 공탁금 회수 동의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거나, 가해자가 무죄 판결을 받아 공탁금을 다시 회수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가 회수에 동의해 주면 가해자는 공탁금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채권자가 굳이 가해자의 회수를 도와줄 이유는 거의 없습니다.
특별한 전략적 판단이 없는 한, 회수 동의는 신중해야 합니다.
⸻
II. 공탁금 수령 거절 및 엄벌 탄원
가해자의 기습 공탁을 감형 수단으로 쓰지 못하게 막는 전략입니다.
1. 공탁금 수령 거절 의사 표시
“나는 돈이 아니라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는 단계입니다.
법원에 공탁금 수령 거절 의사 표시서 또는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여,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가해자의 일방적 공탁을 받아들일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최근 형사 공탁 제도 개편 이후, 피해자의 의사 표시는 양형 판단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히면, 재판부가 공탁을 감형 사유로 삼기 어려워집니다.
⸻
III. 공탁금 압류 및 추심 전략
공탁금을 단순히 두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도 못 쓰고 제3자도 못 가져가게 묶어두는 방식입니다.
1. 공탁금 회수청구권 압류
피해자가 공탁금을 당장 받지 않더라도,
가해자가 재판이 끝난 뒤 몰래 공탁금을 회수해 가는 상황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이때 가해자가 국가에 대해 가지는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가압류 또는 압류하면,
가해자는 공탁금을 찾아갈 수 없게 됩니다.
이는 공탁금을 일종의 잠금 상태로 만들어 두는 매우 강력한 수단입니다.
2. 공탁금 출급청구권 관련 유의점
형사 공탁금은 피해자가 출급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다른 채권자가 있는 경우,
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경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배당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탁금이 보이면 선제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
IV. 민사 절차와의 연계
형사 공탁금은 대부분 피해액 전부를 충당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 반드시 민사 절차와 연계해야 합니다.
1. 민사 소송 진행
공탁금을 이의유보로 수령했다면,
나머지 피해액, 위자료, 지연손해금 등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형사 유죄 판결문과 공탁 기록은
민사 재판에서 매우 강력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2. 배상명령 신청
별도의 민사 소송을 진행하기 부담된다면,
형사 재판 중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유죄 판결과 동시에 손해배상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이미 공탁받은 금액은 배상액에서 공제됩니다.
⸻
▢ 약력
• 26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2026년 합법적 신용정보회사 센터장
• 전국에서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전국 추심 팀장 역임
▢ 상담 안내
• 대표콜 : 1661-7967
• 이메일 : kwc983@gmail.com
• 블로그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 유튜브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 홈페지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 저작권 문구
본 자료는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에서 직접 연구하고,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자료로, 저작권은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에 있습니다.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본 자료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고,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 후 진행하기 바랍니다.
▢ 재산조사·채권추심
채무자 재산 조사·조회, 채권추심이 필요한 채권자는 편하게 노크하기! 유튜브 구독자는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
김팀장 실무 조언
형사 공탁은 선의의 배상이 아닙니다.
대부분 형량을 낮추기 위한 계산된 행동입니다.
받을지, 거부할지, 묶어둘지.
이 선택 하나로 처벌 수위도, 회수 결과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형사 공탁 앞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전략이 있는 채권자만이
돈도 지키고, 주도권도 쥡니다.
'채권추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배상명령 각하, 끝이 아닙니다. 이제 민사로 전환해야 합니다 (0) | 2026.02.11 |
|---|---|
|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 이후, 검사의 보완수사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0) | 2026.02.11 |
| 신탁 등기된 부동산은 그대로 현물출자할 수 없습니다 (0) | 2026.02.10 |
| 전입신고 당일 시간차 공격을 막아야 보증금이 산다 (0) | 2026.02.10 |
| 법인 등기부와 재무제표만 보면 채무자 거짓말은 바로 보입니다 (0) | 2026.0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