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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배상명령 각하, 끝이 아닙니다. 이제 민사로 전환해야 합니다

배상명령 각하, 끝이 아닙니다. 이제 민사로 전환해야 합니다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었다는 것은
법원이 “피해 사실은 인정되나, 배상 범위를 형사 재판 안에서 확정하기에는 복잡하거나 다툼의 여지가 크다”고 본 것입니다.

이 결정은 손해배상 청구권이 사라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형사 절차 안에서 해결이 어려우니 민사 법원에서 따로 판단하라는 취지에 가깝습니다.

이제 전략을 전환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는 처벌, 민사는 회수입니다.
각하 직후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I. 각하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1. 불복 불가 원칙 인지

배상명령 각하 결정 자체에 대해 항고 등 불복을 할 수 없습니다.
또 동일한 배상 청구를 형사 절차 안에서 다시 신청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 시간을 허비하면 안 됩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민사소송으로 바로 전환해야 합니다.
2. 기판력 문제 없음

배상명령이 각하되었다고 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각하는 실체 판단이 아니므로,
민사소송 제기에 아무런 법적 장애가 없습니다.



II. 민사 손해배상 소송 즉시 제기
1. 소장 접수

관할 법원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청구취지에는
원금, 사고일 또는 편취일 이후 지연손해금까지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형사 재판에서 이미 유죄가 확정되었다면
민사 승소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2. 형사 유죄 판결문의 활용

배상명령은 각하되었더라도
형사 유죄 판결문은 강력한 증거입니다.

사기, 횡령, 배임 등이 유죄로 인정되었다면
민사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합니다.

형사 기록에 제출된 이체 내역, 진단서, 계약서 등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III. 가압류로 재산을 먼저 묶어야 합니다

형사 처벌이 확정되면
가해자는 “처벌은 받았으니 됐다”는 태도를 보이거나
민사 소송을 예상하고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1. 민사 소송과 동시에 가압류

부동산, 예금, 매출채권 등에 대해
민사소송 제기 전후로 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배상명령이 각하된 시점은
채무자가 안심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때가 재산 동결의 기회입니다.
2. 재산 파악

재산이 보이지 않는다면
판결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등을 통해 추적해야 합니다.

판결만 받아놓고 집행을 못 하면
종이 한 장에 불과합니다.



IV. 소멸시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3년 단기 소멸시효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입니다.

형사 절차가 길어지는 사이
시효가 임박할 수 있습니다.
2. 시효 관리 전략

배상명령 신청은 시효 중단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나,
각하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그 효력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시간 계산을 잘못하면
권리 자체가 소멸합니다.



V. 실무에서의 핵심 포인트
1. 형사는 처벌, 민사는 회수라는 점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2. 유죄 판결을 확보했다면 민사는 공격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3. 판결 전에 가압류로 재산을 묶어야 실익이 있습니다.
4. 시효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 약력

• 26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2026년 합법적 신용정보회사 센터장
• 전국에서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전국 추심 팀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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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에서 직접 연구하고,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자료로, 저작권은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에 있습니다.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본 자료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고,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 후 진행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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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팀장 실무 조언

배상명령이 각하되었다고 좌절하는 채권자를 많이 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오히려 그 순간이 진짜 승부의 시작입니다.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받아냈다면
이미 절반은 이긴 것입니다.

이제는 냉정하게
민사 판결과 집행까지 밀어붙여야 합니다.

판결을 받아내는 것과
돈을 회수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끝까지 가야
돈이 들어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