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0순위? 절반은 오해입니다: 국세청을 제치고 배당받는 3가지 비밀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채무자 부동산에 국세청 압류가 덕지덕지 붙어 있으면 대부분 채권자가 바로 포기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날짜 하나, 담보 하나, 권리 하나만 제대로 잡아도 국가보다 먼저 배당받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국가는 강하지만 법은 더 강합니다. 국세보다 앞서는 권리를 가진 채권자는 당당하게 먼저 가져갑니다.
I. 국세보다 먼저 받는 첫 번째 조건: 담보를 더 빨리 설정했을 때
경매 배당에서는 ‘등기일’과 ‘법정기일’의 싸움입니다. 채무자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한 날짜가 세금의 법정기일보다 빠르면, 국세보다 먼저 배당받습니다. 저당권은 당해세가 아니면 날짜 순서가 절대적입니다. 현장에서 채권자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세무서의 법정기일을 그대로 믿어버리는 상황인데, 실제 문서를 열어보면 날짜가 뒤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당기일에 배당표와 세무서 제출자료를 대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날짜가 한 줄만 뒤바뀌어도 순위가 완전히 바뀝니다.
II. 피할 수 없는 당해세는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
담보가 아무리 빨라도 당해세만큼은 예외입니다. 건물이나 토지 자체에 부과된 재산세·종부세는 늦게 와도 1순위입니다. 종부세가 별도로 누적된 물건은 경매에 들어가면 세금이 낙찰가 상당 부분을 가져가기 때문에, 채권자는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체납된 당해세가 수천만 원이 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등기부와 세금 체납내역을 함께 띄워보고 바로 계산을 해야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당해세가 과도한 물건은 빠르게 다른 재산으로 회수를 돌리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III. 국세보다 강한 생존권: 임금·소액임차인의 힘
직원 임금채권과 소액임차보증금은 국세청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생존권 보호 성격이기 때문에 순위에서 가장 위에 놓입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는 채무자인 경우 직원들의 체불 임금이 얽혀 있으면 배당표에서 상당 부분이 먼저 빠져나갑니다. 마찬가지로 채무자 보증금이 소액임차 범위라면 최우선 금액만큼은 국세가 양보합니다. 현장에서 이 항목을 무심코 넘기면 배당이 왜 0원이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경매 직전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Q1. 국세청 압류가 있으면 무조건 포기해야 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당해세가 아니라면 담보 설정일이 더 빠른 채권자가 우선합니다. 실제로 국세청 압류가 있더라도 제 고객 중 상당수가 선순위 근저당으로 먼저 배당을 받아냈습니다.
Q2. 세무서에서 제출한 법정기일이 잘못된 경우 대응이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하면 됩니다. 국세 요건과 등기 내용이 불일치하는 사례는 드물지 않으며, 이의를 통해 즉시 수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Q3. 일반채권자인데 국세청 압류보다 먼저 들어갈 방법이 있을까?
담보가 없다면 순위에서는 밀립니다. 그러나 채무자 예금 등에서 상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 압류 이전에 상계를 선행해 우선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대응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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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팀장 실무 조언
국세청 압류가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물러서는 채권자분들이 많지만, 실제 배당 실무에서는 날짜, 종류, 권리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한 채권자가 훨씬 앞서갑니다. 국세를 이길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부터 차분히 정리하고, 경매 전에 배당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런 복잡한 구조는 단순 해석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경매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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