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먼저 왔다”는 채권자 vs 내 돈 지키는 채권자, 부도 현장 승자는 누구인가 – 추심의 신

부도 소식이 퍼지면 공장과 사업장은 전쟁터가 됩니다. 다른 채권자들이 트럭을 몰고 들어와 기계와 재고를 마음대로 실어가 버리면, 늦게 도착한 채권자는 빈손이 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저는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법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이깁니다. 현장에서는 민사보다 형사가 빠르고, 말보다 행동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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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남이 가져가면 ‘선착순’이 아니라 ‘절도’다
부도 현장에서 흔히 벌어지는 장면입니다. 채무자가 도망가 있고, 채권자들이 알아서 문을 열고 들어가 기계를 뜯어 트럭에 실어 갑니다. 많은 분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법률적으로는 명백한 절도이자 건조물침입입니다.
채무자의 승낙이 없거나, 형식적으로 “가져가라”고 했더라도 강압이 섞인 상황이면 강도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집행권원(판결·강제집행문) 없이 남의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는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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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현장에서는 법원보다 112가 빠르다
이미 물건을 싣고 있는 상황이라면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때 가장 빠른 대응은 즉시 112 신고입니다.
– 신고 요령:
“여기서 법적 절차 없이 기계와 재고를 강제로 가져가고 있다. 특수절도 가능성이 있다.”
경찰이 현장에 오면 반출은 일단 중단됩니다. 이 짧은 정지 시간이 채권자의 몫을 지키는 골든타임입니다.
– 대응 논리:
“저는 채권자이고, 저 물건이 무단 반출되면 제 재산권이 침해된다.”
경찰은 민사 문제라고 넘기지 않고 절도·침입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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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채권자대위권’으로 내가 직접 막을 수 있다
채무자가 도망가 있거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대위하여 물건 반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채권자대위권’이며 실무에서 매우 강력한 명분이 됩니다.
현장에서 상대방에게 분명하게 고지하십시오.
“나는 채권자로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귀하의 불법 반출을 금지한다. 계속 싣는다면 형사 고발하겠다.”
이 한 문장이 상대방의 발을 묶고, 경찰의 개입을 가능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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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이미 물건을 가져갔다면 ‘사해행위’와 ‘절도’로 끝까지 추적한다
현장에서 막지 못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가져간 채권자에게 두 가지 압박을 동시에 넣어야 합니다.
1. 절도·건조물침입 고발
불법 반출은 형사 범죄이며, 조사받는 부담 때문에 대부분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됩니다.
2. 사해행위취소 소송 가능성 통지
무단 반출은 다른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물건을 돌려놓지 않으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면 대부분 물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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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1. 채무자가 현장에서 “가져가라”고 했다면 합법인가요?
채권자들이 여러 명 모여 강압적이거나 정상적 동의가 아니면 절도·강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이를 막을 권리가 있습니다.
Q2. 경찰이 ‘민사 문제’라고 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판결 없이 물건을 가져가면 절도입니다. 저는 채권자로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반출을 금지합니다.”라고 명확히 말하십시오.
Q3. 이미 트럭이 떠난 뒤입니다. 뭘 먼저 해야 하나요?
가져간 사람에게 절도 고발 + 사해행위취소 가능성 통지를 바로 넣어야 합니다. 시간을 끌수록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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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팀장 실무 조언
부도 현장은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울 만큼 소란스러운 공간입니다. 하지만 원칙은 단 하나입니다. “법적 절차 없이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다.”
누가 빨리 왔는지가 아니라, 누가 법적 명분을 먼저 확보하느냐가 결정합니다.
현장에서 주저하지 마십시오. 신고하고, 막고, 법적 근거를 제시하면 상대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상황이 복잡하거나 위험하다면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현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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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력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2025년 합법적 신용정보회사 센터장
• 전국에서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전국 추심 팀장 역임
▢ 상담 안내
• 대표콜 : 1661-7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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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문구
본 자료은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에서 직접 연구하고,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자료로, 저작권은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에 있습니다.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본 자료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고,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 후 진행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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