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다”던 채무자, 와이프 명의 벤츠 타나요? 그 꼴 못 보게 해드립니다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채무자가 “법대로 하라”며 버티면서도 아내 명의로 아파트를 사고, 처남 명의로 사업자를 내고, 가족 명의 외제차를 굴리는 모습을 보면 채권자는 속에서 불이 납니다. 그런데 막상 소송을 하려고 하면 “저 재산이 채무자 돈이라는 걸 내가 어떻게 입증하지?”라는 벽에 막혀 손을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 세무 압박을 단계적으로 결합해 숨겨진 재산을 끄집어내는 방향으로 정리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접근하면, 가족·지인 명의로 빼돌린 재산도 충분히 회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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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민사: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빼돌린 재산을 “없던 일”로 돌리기
첫 단계는 채무자가 가족·지인 명의로 옮겨 놓은 재산을 다시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이때 사용하는 민사 소송이 사해행위취소소송입니다. 쉽게 말하면 “채무자가 빚쟁이들을 해치려고 한 거래는 취소해 달라”는 소송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사해행위로 보는 전형적인 패턴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 추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마자, 채무자가 유일한 집을 처가 쪽 가족에게 급매 형식으로 넘겨버리는 경우입니다. 시세보다 너무 싸고, 가족 간 거래이며, 시점이 채권 추심 직후라면 사해행위로 볼 여지가 매우 큽니다. 이 경우 소송을 통해 그 매매를 취소시키고, 집 명의를 다시 채무자 앞으로 돌려놓은 다음 경매로 넘겨 채권을 회수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시간입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 사실을 알고도 질질 끌다 보면 민사적으로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버립니다. “언젠가 해야지”가 아니라, “알게 된 그 시점에서 바로 움직인다”는 감각이 필요합니다. 저는 제게 상담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빼돌린 시점과 인지 시점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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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형사: 강제집행면탈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감옥 갈 수도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기
민사만으로는 속도가 느리고 압박이 약합니다. 채무자가 이미 배째라 모드로 들어갔다면, 형사 책임을 함께 검토해야 태도가 바뀝니다. 단순히 돈을 못 갚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양도하는 행위는 형사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를 강제집행면탈 관련 범죄로 검토합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돈이 없어서 못 갚는다”는 말과 “눈 딱 감고 재산을 숨겼다가 걸리면 징역까지 갈 수 있다”는 말의 무게가 완전히 다릅니다. 실제로 민사소송에서는 일절 대응을 안 하던 사람이, 경찰서 출석 통지서 한 장 받고 나서야 연락을 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 시점과 채무 발생·독촉 시점의 관계
가족·지인 명의 계좌로 도는 자금 흐름
실제 거주·사용과 명의가 다른 부동산·차량·사업체의 운영 구조
형사 고소를 통해 수사기관이 계좌 추적, 자료 제출 요구 등을 해주면 민사에서 필요한 증거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회수와 압박을 동시에 노릴 수 있는 구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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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세무·명의 압박: 이름 빌려준 가족·지인의 약점을 찔러 내부에서 무너지게 만들기
채무자가 끝까지 버티면, 그 옆에서 명의를 빌려준 가족·지인을 흔들어야 합니다. 대부분 배우자, 처남, 형제, 오랜 지인 등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도와준 것뿐”이라고 버티지만, 세무 리스크와 본인 신용·생활에 실제 피해가 오기 시작하면 태도가 급격히 바뀝니다.
부동산을 예로 들면, 실제 돈은 채무자가 냈는데 명의만 가족 앞으로 해둔 경우 부동산 실명 관련 제재와 과징금 문제, 세금 문제를 동시에 안게 됩니다. 반대로 “그냥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면, 고액의 증여세와 가산세, 세무조사 리스크가 따라옵니다. 차량이나 사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의만 빌려줬다고 생각했는데, 세금·채무·형사 리스크까지 본인 앞으로 뒤집어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명의 제공자와 채무자의 관계는 금세 갈라집니다.
실무에서는 이 지점을 활용해 명의자에게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이 문제를 풀려면 결국 채무자가 빚을 정리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압박을 가합니다. 내부에서 “너 때문에 나까지 망하게 생겼다, 빨리 정리해라”는 소리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채권자 쪽으로 힘의 균형이 기울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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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1. 가족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도 채무자 재산으로 볼 수 있나요?
실제 자금 출처가 채무자이고, 시점·가격·관계 등 여러 정황을 종합했을 때 채권자를 해치려는 의도가 드러나면 채무자 재산을 가족 명의로 돌려놓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가족 명의다”라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자금 흐름과 거래 경위를 꼼꼼히 모아야 합니다.
Q2. 위장 이혼으로 재산을 넘겨놓은 경우에도 대응이 가능합니까?
실질은 그대로 부부처럼 살면서 서류상으로만 이혼하고, 재산분할 형식으로 재산을 넘긴 경우에는 채권자를 해치기 위한 형식적 이혼·재산분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때도 시기, 전체 재산 규모, 분할 비율, 이후 생활 형태 등을 종합해 사해행위 취소나 형사 책임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Q3. 민사와 형사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정답은 사건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회수 가능성이 있는 재산이 보이면 민사에서 사해행위 취소와 집행 확보를 먼저 염두에 두고, 동시에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의도가 뚜렷하면 형사 부분도 병행 검토하는 방식으로 갑니다. 방향 설정이 애매하면, 현재 파악된 재산·명의 구조를 먼저 정리한 뒤 어떤 카드부터 꺼낼지 순서를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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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팀장 실무 조언
제 경험상 악질 채무자의 공통점은 두 가지입니다. 본인 명의에는 아무 것도 없도록 만들어 놓고, 가족·지인 명의를 방패막이로 세운다는 것, 그리고 채권자가 입증 부담에 지쳐 떨어져 나가기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두 지점을 정확히 찌르면 생각보다 빠르게 균열이 납니다.
제3자 명의 은닉 재산 사건은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지고, 구조적으로 접근하면 이길 수 있는 싸움입니다. 누가 돈을 냈는지, 언제 어떻게 옮겼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문서와 흔적이 남았는지 차분하게 정리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다음 민사·형사·세무 카드를 어떤 순서로, 어느 강도로 사용할지를 설계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가족 명의 벤츠를 타고 다니며 사장님을 조롱하는 그림이 더 이상 견디기 힘드시다면, 은닉 재산 구조를 한 번 냉정하게 해부해 보셔야 합니다. 등기부, 사업자 등록, 계좌 흐름, 가족 관계까지 한 번에 묶어서 보는 작업은 혼자 하시기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돕겠습니다.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는지”부터 함께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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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력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2025년 합법적 신용정보회사 센터장
• 전국에서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전국 추심 팀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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