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압류, 계약서 한 줄이면 풀립니다: 소유권 유보의 힘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거래처 공장에 갔더니 국세청이 빨간 압류 딱지를 붙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 대부분의 채권자는 포기합니다. “국세는 0순위니까 내 물건은 끝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저는 현장에서 반대로 해결합니다. 계약서에 소유권 유보 조항만 있어도 국세청의 압류는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체납자 본인의 재산만 압류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채무자 소유가 아닌 물건은 압류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 원리를 활용하면 국세청도 물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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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국가는 ‘채무자 소유’만 압류할 수 있다
세무서의 권한은 강력하지만, 원칙은 명확합니다.
체납자의 재산만 압류 가능하고, 남의 소유(채권자 소유)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 공장에 있는 물건이라도 다음 중 하나면 채무자 소유가 아닙니다.
• 소유권 유보부 매매(잔금 완납 전까지 소유권은 공급자에게 있음)
• 양도담보(소유권을 담보 목적으로 채권자가 보유)
이 경우 국세청의 압류는 법적으로 부당하고, 법원에서 쉽게 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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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소유권 유보부 매매는 국세청보다 강하다
물품 공급 계약서나 납품 계약서에 다음 한 줄을 넣어두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금이 완납되기 전까지 물품의 소유권은 공급자에게 있다.”
채무자가 아직 물건 값을 다 갚지 않았다면, 그 기계·재고는 공장에 있어도 법적 소유자는 사장님입니다.
국세청이 가져가면? 잘못 압류한 겁니다.
저는 현장에서 이 조항 하나로 수천만 원짜리 기계를 그대로 회수해 온 사례가 여러 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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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국세청이 압류했다면 ‘제3자 이의의 소’로 빼내오는 방식
국세청이 이미 딱지를 붙였다면 해야 할 절차는 명확합니다.
1. 계약서(소유권 유보 조항)
2. 미수금 내역·세금계산서
3. 이 두 가지를 증거로 법원에 제3자 이의의 소 제기
4. 동시에 강제집행 정지 신청
5. 세무서에도 동일 자료 제출
법원은 “채무자 소유가 아니므로 압류는 무효”라는 판단을 내리게 되고, 국세청은 딱지를 떼고 물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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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양도담보도 가능하지만 ‘물적 납세의무’는 조심
채무자가 다른 재산이 전혀 없다면, 양도담보권자가 대신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실무에서 추천드리는 방식은 항상 소유권 유보부 매매 형태입니다. 이 방식이 국세 대응에 가장 안전하고 강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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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3개 고정)
Q1. 국세청이 이미 기계를 가져갔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소유권 유보 계약서가 있고 대금 미납이 확인되면 제3자 이의의 소로 압류를 취소시키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2. 계약서가 없으면 방법이 전혀 없나요?
가능성은 떨어지지만, 세금계산서·입금 내역·거래 구조로 ‘유보적 소유관계’를 입증하는 방식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가 있을 때가 가장 강력합니다.
Q3. 양도담보로 잡아둔 기계도 국세청 압류를 풀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채무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으면 물적 납세 의무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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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팀장 실무 조언
현장에서 채권자들이 가장 많이 포기하는 장면이 바로 국세청 압류입니다. 국가는 절대 못 이긴다고 생각하시지만, 소유권 구조를 정확히 설정해두면 오히려 가장 쉽게 막을 수 있는 상대입니다. 저는 수많은 부도 현장에서 계약서 한 줄의 힘으로 국세청 압류를 풀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계약서를 점검하시고, 필요하다면 특약을 재설정하십시오. 이미 압류가 들어왔다면 서류 검토 후 바로 대응 방향을 잡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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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력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2025년 합법적 신용정보회사 센터장
• 전국에서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전국 추심 팀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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