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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국세청 압류, 계약서 한 줄이면 풀립니다: 소유권 유보의 힘

국세청 압류, 계약서 한 줄이면 풀립니다: 소유권 유보의 힘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거래처 공장에 갔더니 국세청이 빨간 압류 딱지를 붙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 대부분의 채권자는 포기합니다. “국세는 0순위니까 내 물건은 끝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저는 현장에서 반대로 해결합니다. 계약서에 소유권 유보 조항만 있어도 국세청의 압류는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체납자 본인의 재산만 압류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채무자 소유가 아닌 물건은 압류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 원리를 활용하면 국세청도 물러납니다.



I. 국가는 ‘채무자 소유’만 압류할 수 있다

세무서의 권한은 강력하지만, 원칙은 명확합니다.
체납자의 재산만 압류 가능하고, 남의 소유(채권자 소유)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 공장에 있는 물건이라도 다음 중 하나면 채무자 소유가 아닙니다.
• 소유권 유보부 매매(잔금 완납 전까지 소유권은 공급자에게 있음)
• 양도담보(소유권을 담보 목적으로 채권자가 보유)

이 경우 국세청의 압류는 법적으로 부당하고, 법원에서 쉽게 풀립니다.



II. 소유권 유보부 매매는 국세청보다 강하다

물품 공급 계약서나 납품 계약서에 다음 한 줄을 넣어두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금이 완납되기 전까지 물품의 소유권은 공급자에게 있다.”

채무자가 아직 물건 값을 다 갚지 않았다면, 그 기계·재고는 공장에 있어도 법적 소유자는 사장님입니다.
국세청이 가져가면? 잘못 압류한 겁니다.

저는 현장에서 이 조항 하나로 수천만 원짜리 기계를 그대로 회수해 온 사례가 여러 건 있습니다.



III. 국세청이 압류했다면 ‘제3자 이의의 소’로 빼내오는 방식

국세청이 이미 딱지를 붙였다면 해야 할 절차는 명확합니다.
1. 계약서(소유권 유보 조항)
2. 미수금 내역·세금계산서
3. 이 두 가지를 증거로 법원에 제3자 이의의 소 제기
4. 동시에 강제집행 정지 신청
5. 세무서에도 동일 자료 제출

법원은 “채무자 소유가 아니므로 압류는 무효”라는 판단을 내리게 되고, 국세청은 딱지를 떼고 물러납니다.



IV. 양도담보도 가능하지만 ‘물적 납세의무’는 조심

채무자가 다른 재산이 전혀 없다면, 양도담보권자가 대신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실무에서 추천드리는 방식은 항상 소유권 유보부 매매 형태입니다. 이 방식이 국세 대응에 가장 안전하고 강력합니다.



Q&A (3개 고정)

Q1. 국세청이 이미 기계를 가져갔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소유권 유보 계약서가 있고 대금 미납이 확인되면 제3자 이의의 소로 압류를 취소시키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2. 계약서가 없으면 방법이 전혀 없나요?
가능성은 떨어지지만, 세금계산서·입금 내역·거래 구조로 ‘유보적 소유관계’를 입증하는 방식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가 있을 때가 가장 강력합니다.

Q3. 양도담보로 잡아둔 기계도 국세청 압류를 풀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채무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으면 물적 납세 의무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팀장 실무 조언

현장에서 채권자들이 가장 많이 포기하는 장면이 바로 국세청 압류입니다. 국가는 절대 못 이긴다고 생각하시지만, 소유권 구조를 정확히 설정해두면 오히려 가장 쉽게 막을 수 있는 상대입니다. 저는 수많은 부도 현장에서 계약서 한 줄의 힘으로 국세청 압류를 풀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계약서를 점검하시고, 필요하다면 특약을 재설정하십시오. 이미 압류가 들어왔다면 서류 검토 후 바로 대응 방향을 잡아드리겠습니다.



▢ 약력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2025년 합법적 신용정보회사 센터장
• 전국에서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전국 추심 팀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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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문구

본 자료는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에서 직접 연구하고,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자료로, 저작권은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에 있습니다.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본 자료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고,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 후 진행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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