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통장에 이미 압류가 걸려있다고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회수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 추심의 신

채무자 재산을 확인해보니 이미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를 걸어놓은 사실을 알고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25년 동안 수천 건의 현장을 다니며, 이런 상황이 오히려 회수 가능성을 확인한 신호라는 것을 반복해서 경험했습니다. 재산을 다시 찾을 필요 없이 이미 드러난 지점을 활용하는 것이 실무의 핵심입니다. 이럴 때 저는 바로 회수 구조를 이해시키고, 어떻게 합법적으로 참여하는지부터 안내합니다.
I. 선순위 압류가 있어도 늦지 않은 이유
다른 채권자가 먼저 가압류를 걸었다는 것은 그 재산에 실제 자금이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실무에서는 후순위 채권자도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 명확하게 존재합니다. 저는 이 단계에서 방향을 잃지 않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II. 반드시 피해야 하는 선택: 전부명령
가압류가 되어 있는 채권에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사례를 자주 보았습니다. 하지만 전부명령은 특정 채권을 단독으로 확보하는 절차라 선순위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결국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고, 회수 시점은 더 멀어지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전부명령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III. 실제로 돈을 가져오는 방법: 압류 및 추심명령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 추심명령입니다. 추심명령은 이미 가압류가 된 재산에 후순위 채권자가 참여해 배당 절차에서 금액 비율대로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별도의 재산 조사가 필요 없고 실질적으로 회수 속도가 빠르다는 점에서 실무에서는 자주 활용됩니다. 저는 이런 구조를 적용해 여러 건에서 후순위임에도 의미 있는 금액을 회수해왔습니다.
IV.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주도권을 확보한다
선순위 가압류권자가 단순히 가압류만 걸어두고 실제 집행권원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제가 공증 정본이나 지급명령 정본 같은 집행 가능한 서류를 먼저 확보해두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상태에서 추심명령을 신청하면 제3채무자는 지급을 중단하고 법원에 공탁하게 되며, 법원은 배당 절차를 시작합니다. 실무에서는 집행권원을 가진 쪽이 절차의 흐름을 주도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Q&A
Q1.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했다면 저는 아무것도 못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추심명령을 통해 합법적으로 배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후순위라도 참여할 길은 남아 있습니다.
Q2. 전부명령은 왜 위험한가요
선순위 가압류가 존재하면 전부명령은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시간과 비용만 손해 보는 경우가 많아 실무에서는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추심명령은 어떤 상황에서 유리한가요
집행권원을 이미 갖고 있거나, 상대방의 가압류를 활용해 배당 절차로 넘어갈 수 있을 때 특히 유리합니다. 별도의 조사 없이 회수 구조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 약력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2025년 합법적 신용정보회사 센터장
• 전국에서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전국 추심 팀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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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추심의 신에서 직접 연구하고,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자료로, 저작권은 추심의 신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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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팀장 실무 조언
먼저 가압류가 걸려 있는 상황은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재산이 확인되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방향만 제대로 잡으면 충분히 회수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구조를 활용해 후순위 채권자라도 배당 절차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상황이 복잡해 보이더라도 사진 한 장이나 이체 내역 하나만으로도 실무 판단의 단서를 찾을 수 있으니 부담 없이 문의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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