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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왜 차용증 갖고도 돈을 못 받나요? 공증·기한이익상실·연대보증이 답입니다

왜 차용증 갖고도 돈을 못 받나요? 공증·기한이익상실·연대보증이 답입니다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채권자분들이 가장 억울해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분명 차용증도 챙겼고, 계좌이체 내역도 남아 있는데 채무자가 약속일을 넘겨도 아무것도 못 하고 바라만 보게 되는 상황입니다. 법원에 가면 “소송을 하십시오”라는 말만 듣고, 정작 소송을 진행하면 몇 달에서 1년은 그냥 사라집니다. 이 사이에 채무자는 이미 재산을 빼돌리고 모습을 감춰버립니다. 저는 25년 동안 전국의 채권 사건을 직접 다루면서, 차용증만 믿고 있다가 돈을 떼이는 장면을 셀 수 없이 봐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용증을 ‘시작점’ 정도로만 보고, 진짜 회수력은 문서의 구조에서 나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문서가 채무자의 행동을 통제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어떤 조항을 넣어두느냐에 따라, 채무자가 한참 전부터 심리전에서 밀리기 시작합니다. 공증 조항, 기한의 이익 상실, 연대보증. 이 세 가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채권자의 회수 속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I. 차용증만으로는 돈이 돌아오지 않는 이유

차용증은 단순히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만 기록한 문서입니다. 이것만으로는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압류를 하려면 반드시 판결문 같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는데, 차용증 자체에는 이 힘이 없습니다. 결국 소송을 해야 하고 그 사이 채무자는 자산을 빼돌립니다. 제가 실무에서 늘 보는 패턴입니다.
• 차용증만 있는 경우: 민사소송 → 6개월~1년 → 판결 → 그제야 압류
• 채무자는 이미 그 6개월 동안 재산을 정리하고 잠적

저는 이 과정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차용증 하나로는 절대로 안심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돈을 빌려준 순간부터 회수를 위한 ‘구조’를 갖춰야 합니다.



II. 공증 조항이 있어야 소송 없이 바로 압류가 됩니다

저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할 때 가장 먼저 보는 항목이 공증 조항입니다. 공증사무실에서 공정증서로 만들어두면 그 문서가 판결문과 동일한 힘을 갖습니다.
즉, 채무자가 만기 하루만 넘겨도 다음 날 바로 통장·급여·보험금 압류 신청까지 가능해집니다. 소송이 필요 없습니다. 이 힘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25년 동안 실무에서 수도 없이 확인했습니다.

차용증은 1년이 걸리고, 공증은 1주일이면 끝납니다.
채무자는 이 차이를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공증 조항이 들어간 문서를 보면 채무자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연락이 끊겼던 사람이 갑자기 연락을 해오는 것이 공증 조항의 힘입니다.



III.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이 있어야 만기 이전에 전체 청구가 가능합니다

채무자들은 “아직 만기 아니다”, “한두 번 연체한 거 가지고 왜 난리냐” 같은 말로 버팁니다. 하지만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이 있으면 이 주장을 한순간에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이자를 1~2회만 연체해도 만기와 관계없이 즉시 원금 전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연체이자가 하루하루 붙기 때문에 채무자 심리가 급격하게 무너집니다. 어느 정도냐면, 잠적했던 사람이 갑자기 먼저 전화를 걸어올 정도입니다.
저는 채무자의 심리 구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내일 당장 큰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을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은 그 심리를 정면으로 건드립니다.



IV.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 연대보증

돈을 빌려줄 때 채무자 한 명만 믿는 것은 가장 위험한 구조입니다. 실무에서 회수가 빠른 사건과 지지부진한 사건의 차이는 연대보증이 있느냐 없느냐에서 갈립니다. 연대보증이 있으면 채무자가 잠적을 해도 보증인의 월급·통장·부동산에 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겪은 사례입니다.
채무자가 연락을 끊고 사라졌지만, 연대보증인의 직장을 확인해 급여 압류를 걸자 채무자가 스스로 나타난 경우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채무자보다 보증인이 더 극심한 압박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조항 하나만으로도 회수 확률이 극적으로 달라집니다.



V. 문서는 종이가 아니라 ‘심리전’과 ‘구조’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느낀 것은 딱 하나입니다. 채권추심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하는 것입니다.
• 공증 조항 → 채무자가 날짜를 넘기기도 전에 긴장
• 기한의 이익 상실 → 채무자가 단 하루도 늦추지 못함
• 연대보증 → 채무자가 도망가도 막다른 길

이 구조가 세팅되어 있으면 채무자는 버티지 못합니다. 이 구조가 없으면 채권자는 계속 당합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채무자의 회피 행동을 잠재우는 3단계 심리 제어 장치”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실무에서 가장 효과가 강력했습니다.



Q&A

Q1. 차용증만 있어도 바로 압류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판결문이 없기 때문에 소송을 거쳐야 하고 이 과정에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 위험합니다.

Q2. 공증을 받으면 소송 없이 회수할 수 있나요?
맞습니다. 공증된 문서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바로 압류할 수 있습니다.

Q3. 연대보증은 꼭 필요한가요?
실무에서는 거의 필수입니다. 보증인이 있으면 회수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집니다.



▢ 약력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2025년 합법적 신용정보회사 센터장
• 전국에서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전국 추심 팀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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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팀장 실무 조언

차용증은 회수의 시작일 뿐, 그 자체로는 회수력을 만들지 못합니다. 저는 계약서를 검토할 때 공증 조항, 기한의 이익 상실, 연대보증 이 세 가지를 최우선으로 봅니다. 이 구조만 정확하게 잡혀 있다면 채무자는 결코 쉽게 버티지 못합니다.
지금 차용증이나 계약서를 가지고 계시다면 바로 보여주십시오. 저는 문서 한 장만으로도 회수 가능성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는지 정확하게 판독해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