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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채권 채무 유치권 행사중 시행사 및 시공사 없이 채권자 토지주와 합의 추심

채권채무에서 채권자(직접 공사한 업체)가 유치권 행사중 시행사(추진위원회) 및 시공사(시행사겸, 지역주택조합 주체자) 없이 채권자가 토지주와 직접 합의후 추심 진행하는 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 상황은 토지주와 A라는 업체와 토지사용계약을 했으며, A업체는 시행사겸 지역주택조합 주체자인 B업체(채무자)와 계약을 합니다. 특이한점은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설립을 B업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에 있는 주민중 조합 추진위원장을 선출해서 지주택사업을 한 경우입니다.


우리 채권자는 B업체와 지주택 홍보관 공사계약을 했으며, 한 건물형태(기둥과 지붕)의 홍보관을 건축합니다. 현재 채권자는 B업체와 추진위원장을 고소한 상황이며, B업체는 법인이지만, 법인대표를 추심기법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추진위원장 개인은 B업체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고, B업체는 조합원 20명으로부터 계약금을 받고 연락 두절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김팀장이 어떻게 사건을 풀어 갈까요? 일단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김팀장은 한 가지 신념을 갖고 있는데요, 사람이 만든 사건은 사람이 무조건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주 토요일 홍보관 현장에서 6자 대면을 하기로 합니다. 토지주, 유치권자(채권자), 토지주와 직접 계약한 A업체, 지주택 주체자인 B업체(형사고소 합의조건으로 오기로 함), 토지매수자, 김팀장 이렇게 만나기로 합니다.


이러한 실타래를 김팀장이 풀어야 하는데, 현장상황은 처음에 채권자가 완벽한 점유를 하지않고, 다른 권리주장하는 업체도 있어, 싹 다 몰아내고 완벽한 점유를 하며, 전체 출입문과 모든 창문을 납땜으로 막아 버립니다. 채권자가 혼자 있었으면 엄두도 못내던 상황입니다. 날마다 술로 세월을 보내다가 선불금도 없고 상담료도 없는 가운데 "김팀장 채권추심 상담소"를 두드리게 됩니다. 



김팀장은 모든 사건을 후불 처리하며, 채무자 조사시 선불 33만원이 있으며, 상담료는 일체 무료입니다. 그리고 현재 신용정보회사와 계약관계가 있으므로 채무자 조사와 채권추심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김팀장은 현장경력 20년 정도되며, 수만 건의 사건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1억 이상의 고액을 주로하며, 개인채권은 명확한 것만 진행합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토지주는 계약당사자인 A업체와 소송해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인도명령까지 받게됩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는 특수한 경우라 현재 유치권자가 적법하고, 완벽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기때문에, 지상권과 같은 효과가 있으며, A업체에게 인도명령 받은 토지주라도 유치하고 있는 건물을 함부로 철수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기에 토지주 설득하에 6자 면담에 참석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현 상황을 풀기에는 풀어야 할 숙제가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현제 홍보관이 필요한 업체가 나타나서 토지까지 매입하기로 한 상황인데요, 만약 토지주가 평단가를 너무 많이 부르거나, 피고소인 B업체가 공사포기각서를 써주지 않을경우 등, 산재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김팀장이 서두에 밝혔지만, 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이 풀 수 있다는 신념이 있기에, 이 사건의 꼬인 실타래를 제대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설속의 왕 고디우스(Gordius)가 묶은 매듭을 알렉산더 대왕이 과감히 절단하여, 문제를 해결한 "고디언 낫(Gordian Knot)"을 저는 정말 좋아하는데요, 상황에 따라서는 과감한 결단력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지난 20년간을 돌이켜보면 이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 사건도 자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팀장 채권추심 상담소" 김팀장 이었습니다. 인연이 되는 채권자분이 있으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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