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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신청

신청인 : ㅇㅇㅇ(주민등록번호),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우편번호), 전화번호 : 


피신청인(상대방) : ㅇㅇㅇ(주민등록번호),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우편번호)


신청취지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의사표시를 기재한 별지 채권양도통지서를 공시송달 절차에 의하여 송달할 것을 명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원인


1.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대여금채권을 신청외 ㅇㅇㅇ에게 채권을 양도하기 위하여 20ㅇㅇ. ㅇ. ㅇ. 에 신청외 ㅇㅇㅇ와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민법 제450조에서 정한 대항요건을 갖추기 위해 피신청인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물로 차용금증서상의 주소지에 20ㅇㅇ. ㅇ. ㅇ.자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재차 주민등록표초본상의 최종주소지로 20ㅇㅇ. ㅇ. ㅇ.과 20ㅇㅇ. ㅇ. ㅇ.에 두 차례에 걸쳐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반송이 되었습니다.


2. 또한,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주민등록표초본상의 주소지를 직접 방문하여 탐문 하였으나 피신청인을 찾을 수 없었고, 실제 거주하는 거주지를 알 방법이 없어 채권양도통지서를 지금까지 피신청인에게 도달시키지 못하여 민법 제450조에서 정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별지의 채권양도통지서를 민사소송법 제194조에 따른 공시송달로서 송달하여 주시기를 민법 제113조에 따라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차용금증서 사본(1통), 채권양도계약서 사본(1통), 채권양도통지서 내용증명우편물 사본(2통), 내용증명우편물 반송봉투 사본(2통), 피신청인의 주민등록표초본(1통), 채권양도통지서(1통)


20ㅇㅇ.   ㅇ.   ㅇ.


위 신청인 ㅇㅇㅇ




ㅇㅇ지방법원 귀중


(참고사항)

수입인지 : 1000원, 송달료 : ㅇㅇㅇ원(당사자수 × 4,800원 × 2회분), 관할법원 :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상대방이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상대방의 최후주소지 관할법원에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주의사항)

관할법원에 접수시 채권양도계약서와 채권양도통지서, 내용증명우편물 반송봉투 원본을 제출하여 확인받을 것.






감사합니다.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김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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